시민 50여 명 긴급 제출 "국민에 현저한 손해"

"다른 단체와 개인들의 가처분 신청 잇따르길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른바 ‘공동 국정’ 강행에 대해 두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됐다. 신청인들은 “다른 단체와 개인들도 이같은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신청인들을 신속히 모아서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 내게 됐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의 선재성 변호사가 50여 명의 신청인을 대리해 낸 이 가처분 신청은 법무부장관 박성재를 피신청인으로 한 것으로, 지난 8일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전까지 국힘 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국민개개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금전으로 배상할 수 없는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어서 가처분으로써 이를 방지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8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8 연합뉴스

신청서는 “대통령 윤석열은 한동훈이나 한덕수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거나 가령 이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두 사람은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가담했거나 사후 이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내란으로 인한 불법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이에 가담해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상태를 종결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윤석열과의 거래를 통해 다시금 신청인들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 및 자유권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인들은 “국민들이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본인이나 자식의 귀중한 젊음을 희생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유는 피신청인이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 및 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합의하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국민으로 된 것이고 피신청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지켜줄 것으로 믿어왔으나 피신청인의 사용자인 윤석열 등은 이러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피신청인의 이름으로 신청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란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신청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해소하도록 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