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1일 기소 후 1심만 3년 진행
법조인들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전망
직권남용 판결, 검찰 드라이브 영향 미칠 것
선처 탄원서 제출 서명, 4만2000명 넘어서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가 만 3년 넘게 이어온 재판 끝에 2월 3일(금)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8월 7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 그리고 동생까지 온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이 중 정경심 교수는 4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2019년 12월 3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재판은 만 3년 동안 1심이 진행돼 지난해 12월 2일 결심 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이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기소된 혐의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벌률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총 12개 혐의지만, 이들 혐의가 적용된 행위들은 총 33개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조 전 장관 일가의 거의 모든 공적·사적 행위가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됐다.
법조인들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전망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자녀 관련 등 세 가지 혐의로 분류된다. 이 중 자녀 관련 혐의는 대부분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민들레>의 취재에 응한 법조인들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소위 표창장 사건에서 강사휴게실PC의 증거능력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공판에서 제시된 부분도 있어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소위 ‘장학금 뇌물’과 같이 조 전 장관이 단독으로 기소된 사건과 공모 혐의라도 정 교수 단독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직권남용 판결, 검찰 드라이브 영향 미칠 것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혐의에 대한 판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현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벌이고 있는 수사 및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법조인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 등은 모두 검찰이 임의로 기준을 정해놓고 혐의를 두고 있는 사건”이라면서 “사법농단 사건에서 대부분의 직권 남용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본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이 재판에서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전 정권 수사는 물론 모든 공무원들의 정책 판단이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만약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전 정권의 모든 정책 결정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처 탄원서 제출 서명, 4만2000명 넘어서
한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강남순 미 텍사스크리스천대 교수 등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탄원에 동참하는 시민이 1월 2일 오후 4시 현재 4만2000명을 넘어섰다.
☞ 조국 전 장관 및 정경심 전 교수 선처 탄원서 바로가기
강남순 교수, 강미숙 작가, 김영 인하대 명예교수, 염무웅 문학평론가, 윤구병 농부, 정지영 영화감독, 정채웅 변호사 등 대표 탄원인들은 “이들의 기소된 혐의들이 글자 그대로의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들 가족에게만 이렇게 지난 수십년의 삶을 모두 백일하에 드러내고 그중 과오를 다 골라내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했는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가족이 유례없는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조국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검찰개혁이라는 책임을 떠맡은 것에 대하여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이 반격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탄원인들은 △엄격한 법률적 판단의 관점에서 조국의 행위에 잘못이 있었다 보이더라도, 그 의도가 악의적이었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 한 가족에게만 이 나라 최고의 공권력을 집중하여 매도하고 기소한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권력 집행이었는지 △이들 피고인들이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를 받고 법 앞에 평등하게 기소된 것이 맞는지 등을 재판부가 살펴봐주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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