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9명 해고에 대해 경기지노위 결정
"노사갈등 넘어 언론독립성 침해에 대한 정의 실현"
열린공감TV(옛 더탐사)에서 해고된 노동자 7명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같은 회사 노동자 2명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 이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해고된 9명 전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됐다.
지난 25일 내려진 이 판정으로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에서 해고된 노동자 9명 전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됐다. 권지연 기자를 비롯한 9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은 정천수 전 대표와 측근들에 대해 경영권 다툼을 빌미로 한 노동자 권리 침해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지노위의 구체적 판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요 쟁점으로 해고 절차의 불법성, 경영권 다툼을 빌미로 한 노동자 권리 침해, 단체협약 무시, 노동조합 부정 등이 다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해고 통보, 노사 간 체결된 단체협약 일방적 폐기 시도 등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더탐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권지연 기자는 “판정 과정에서 정천수 전 대표와 측근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부당해고 구제 심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펼치고, 외부 유튜버를 동원해 해고된 노동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등 노동자를 조롱했다. 사실상의 직장 폐쇄나 다름없는 행태로 노동법을 완전히 무시했으며, 더탐사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등 노조 와해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열린공감TV는 9명의 노동자 전원에 대해 즉각적인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열린공감TV는 즉시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또 근로기준법 제33조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2년간 매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다.
이번 판정은 민사상의 부당해고 판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천수와 측근들의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또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위계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부당한 해고로 인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번 경기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권지연 기자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법과 상식을 무시한 행태가 마침내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제재받게 됐다”면서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언론의 독립성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에 대한 정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부당해고 판정과 별도로 권지연 기자는 열린공감TV 측을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한 열린공감TV의 정정보도와 기존 기사의 무단 삭제 건을 포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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