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이초 교사 추모 행사에 “연가 내면 징계”
전교조 “이주호가 되레 직권남용” 공수처에 고발 조치
교감들 “임시 휴업은 교장 재량…교육부가 법 지켜라”
교권 해결 않고 ‘겁박 정치’에 교육 일선서 반발 확산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49재(내달 4일)를 맞아 벌이는 교사들의 자발적 추모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징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울지역 교감들까지 교사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탄압하지 말라는 성명을 냈다. 정권의 ‘겁박 정치’에 맞서 교육일선의 ‘권리 찾기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 이주호 집권남용으로 고발
교육부는 27일 ‘9·4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교육부는 자료를 통해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모 행사 참여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언급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에 대한 처벌의사도 밝혔다.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과 사용한 교사에 대해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겨냥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거나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을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4일 페이스북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는 9월 4일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선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시길 바란다”며 추모제를 우회적으로 지지했다.
교육부의 강한 입장 표명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 이후 이에 발맞춰 나왔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달 4일 연가를 낼 예정인 교사는 8만 명 이상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웹페이지에는 25일까지 8만 명 이상이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는 28일 이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량휴업을 하더라도 방학을 포함한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며,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바로 교육부와 그 수장인 이 장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학교와 교사들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교감들도 반발 ‘이례적’
서울지역 일부 교감들도 27일 성명을 내고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곳은 교육부”라며 정권의 겁박에 반발했다. 일선 교사들이 아닌 학교 간부인 교감들의 집단 입장 표명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서이초 사건의 파장이 큰데도 정권이 추모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는 데에 대한 반발이다.
‘9월 4일 학교재량휴업일 추진을 지지하는 서울지역 교감들’은 성명을 통해 “저희들 소속 학교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9월 4일에 연가나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며 “해당 일에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교감들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2항은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며 판단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생님들 90% 이상이 학교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바로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라고 밝혔다. 또 교감들은 “교육부는 법령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 법령을 준수하여 학교 공동체 자율 결정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정권은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교육 일선의 ‘성남 민심’을 권위주의적 태도로 찍어누르려다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4일 발표한 서이초 사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학부모 갑질’ 등을 밝히지 못하고 교사들의 분노만 키웠다.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도 두발과 복장 규제를 허용하는 등 학생 인권의 ‘과거로의 회귀’로 귀결되며 ‘학생-교사-학교 당국의 관계 맺기’ 같은 근본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지난 정권의 대북 정책을 ‘공산주의’로 규정하고,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를 ‘조폭’으로 규정하는 겁박 정치로는 사회 현안을 풀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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