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징계위 13일 파면 의결
1심 유죄 이후 4개월 만에 결정
변호인단 "깊은 유감…명예 회복 위해 즉각 항소"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결과만 나왔을 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징계위가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미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검찰의 기소만 이뤄졌기 때문에 직위 해제만 이뤄지고 징계는 보류됐다. 그러다가 지난 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았고 이날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서울대는 ▲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첫 번째 사유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길 요청했다”면서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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