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배상금 튀르키예 기부 소식에 "경악"
"사실상 김건희 패소…소송비 90% 지급해야"
서울의소리 항소 예고 "우리가 90% 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승소해 받게 될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12일 알려지자 서울의소리가 이날 오후 긴급히 입장문을 냈다.
서울의소리는 입장문을 통해 “캄보디아 순방 중 환아 집 사진 촬영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이번 사상 초유의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 피해조차 자신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에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본인이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돕고자 한다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재판이 결론이 나자마자 다음 날 바로 수많은 언론을 통하여 서울의 소리 배상금 기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들과 구조인력들을 위하여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부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어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하여 90%의 소송비용을 서울의소리 측에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도 1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며 “서울의소리가 재판에서 90% 승소하여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 금액 전부를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10일 <‘1억 소송’ 김건희, 서울의소리 소송비용 90% 부담한다… ‘金 사실상 패소(?)’>라는 기사를 통해 “판결은 원고인 김건희 측의 10% 승소로 났지만, 본 매체는 사실상 김 씨 측이 90% 패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류재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서울의소리 측이 1000만 원을 김건희 측에 배상하라고 한 것이지만 90%는 승소한 것”이라며 “그래서 소송비용 90%는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또 “소송비용 생각하면 (김건희 씨는) 지급할 금액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가 두 명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이기 때문에 각각 90%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 계획을 밝힌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변호사 비용 90%를 김건희 씨가 내야 되므로 변호사비를 제하면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 패소하더라도 별로 낼 것이 없다”며 “고등법원, 대법원에 가서는 변호사비용을 더 많이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김건희 씨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김건희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은 “김건희 씨측이 90%, 서울의소리 측이 10%로 나누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월 김건희 씨와 이명수 기자가 나눈 통화 내용을 MBC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의소리는 유튜브를 통해 거의 무편집으로 공개했다. 이에 김건희 씨측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의신문이 언급한 ‘캄보디아 환아 집 사진 촬영 논란’은 지난해 11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명 동원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한 사진을 두고 한 말이다. 그때도 대통령실은 장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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