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거짓 주장 반복하는 국힘·경총에 경고
"산업생태계 붕괴, 파업 활성화 등은 사실 아냐"
오는 23일 국회 본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두고 보수-극우 정치권과 경총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쏟아내자 민주노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반박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경총 등이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 확대하는 산업생태계 붕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 허용으로 파업 활성화에 대한 우려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쟁의행위 등에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주장해 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개인 손해배상 제한 등 부분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있지만,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큰 진전"이라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개정안을 두고 사용자 측이 소위 '파업 공화국'이 될 것을 우려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면서 "개정안의 통과 및 시행은 이젠 해외 국가들과의 통상문제와도 직결된 만큼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설명에 나선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현실에서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가 대화의 자리에 나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헌법정신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법률원장은 국민의힘과 경총 등의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주장·의견에 대해 "손해배상 제한 등은 이미 민법이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 존재하는 원칙을 법제화한 것일 뿐,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개정안이 3년 이상 국회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저들의 추가 논의 요구는 개정안의 통과를 지연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제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실현할 통로가 마련됐다"면서 "민주노총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정될 법 시행에 맞춰 교섭 준비, 노조 가입 운동, 교육자료 제작 등 조직사업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근로자 추정 미포함·사용자 정의 불명확·원청 사용자 간주 규정 제외 등 영역에서 미흡하지만, 비정규직·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강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개선·노사관계 전환·노동조건 및 산업안전 개선·분쟁 감소 및 교섭 활성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자간담회 전체실황 : https://youtu.be/XXhMdm1Mx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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