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결론만 내세워 민주당-이재명 맹비난

국회 탄핵소추 정당성 인정한 것은 무시

조중동뿐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 다를 게 없어

감사원-검찰의 권력비호 비판했는지 돌아봐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놓고 주요 언론들은 14일 맹비난을 퍼부었다. 억지탄핵이었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언론의 주장은 헌재의 판결 중의 기각 결론만을 갖고 탄핵 소추가 자체가 부당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밝혔듯 “검사들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는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목적도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훈령을 어기면서 주심위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들의 보도에서 그같은 위법 사실 확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검찰에서 헌재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는다.

언론들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인용할 때는 헌재의 권위에 기대지만 헌재가 확인한 위법 사실이나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마는 2중성을 보인다. 이들 신문의 보도는 ‘줄탄핵’으로 국정 혼란에 행정 공백이 생기고, 혈세도 낭비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인용 결정과는 별개로 왜 탄핵소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

 

헌법재핀소의 탄핵 기각 소식을 전하는 14일자 한국일보의 1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의 얼굴을 크게 싣고 있다. 
헌법재핀소의 탄핵 기각 소식을 전하는 14일자 한국일보의 1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의 얼굴을 크게 싣고 있다. 

역시 가장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 곳은 조선일보다. 2면에 <관저 이전 부실감사 근거 없어… 전현희 표적 감사 아니다>, 3면에는 <2년간 29회 탄핵에 행정공백·세금 낭비… 질질 끈 헌재도 책임론>(3면) 등의 기사를 쓰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면죄부'라도 받은 듯이 헌재의 판결을 왜곡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에서 “검사 탄핵의 진짜 목적은 이 대표 방탄일 것”이라면서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 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을 낭비하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다. 모두 큰 범죄다. 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했다. 검사 탄핵을 무고 행위이며 업무방해 행위로 단정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탄핵소추 8전8패…민주당 정치적 책임 져야>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법리는 뒤로하고 정략적 의도를 내세워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려 정부 핵심 조직을 마비시켰는데도 사과도 반성도 없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억지 혐의'를 만들어” 무더기 탄핵을 한 것이라고 쓰고 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실 관계를 무시한 '억지 주장'이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 조선 중앙일보와 매우 다른 논조를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동아일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라는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최 원장이나 검사들이 완전히 면책된 건 아니라는 얘기”라면서도 “그렇다고 무더기 탄핵으로 정부의 기능을 방해한 야당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원내 제1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 공식 사과라도 하는 게 도리”라고 했다.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조선 중앙 동아, 이른바 '조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도 비슷하다.  한국일보도 “정치적 탄핵을 멈춰야 한다”고, 서울신문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국정 공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1면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환한 표정의 최 감사원장의 얼굴을 크게 싣고 있다. 2022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식을 드러낸 최 감사원장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최고 감사기구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은 없다. 

나란히 사진이 실린 이창수 지검장은 헌재로부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한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헌재는 김건희 씨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만 강조하며 마치 수사를 제대로 한 것처럼 국민을 혼동시키는 발언을 한 점도 인정했다. 그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은 무죄라기보다는 다만 판단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도 1면에 실렸어야 할 것은 면죄부를 받은 듯한 표정의 사진보다 역시 공권력을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언론들의 보도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줄탄핵’을 언급했다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최재해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을 옹호할 순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한국 정치가 이 지경으로 망가진 것은 ‘묻지 마 탄핵’을 자행한 민주당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고질적인 양비론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계엄 발동에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들의 헌법·법률 위반이 일부 인정되거나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헌재의 결정은 탄핵소추가 부당했다는 사실의 확인은커녕 탄핵소추 자체도 정당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국회의 검사 탄핵은 김건희 씨나 대장동 50억클럽 수사를 시늉만 하며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에 반하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정치검찰을 업고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한 견제였다. 정치검찰 탄핵이자 윤석열정권의 권력사유화와 폭정에 대한 견제였다. 그것이 22대 국회에 보낸 민심의 요구였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탄핵소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을 상황이었다. 또한 감사원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하지 않았던 언론의 상당한 공백 상황에서 국회가 권력 견제에 나선 것이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언론의 헌재의 탄핵 기각에 대한 '반쪽 보도'는 정치검사만큼이나 탄핵받아야 할 것이 언론 자신임을 다시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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