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과의 한일관계 개선 자축, 군사동맹 굳히기?
겉으론 제3국 유사사태 시 양국 협력 논의 목적
일본이 사죄 배상 않는 이유-한일협정 역사 해석 합의
김문수 장관 ‘일본 국적’ 주장은 일본쪽 해석과 동일
최근의 국책연구소나 기관들 수장들 임명도 같은 궤
2019년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아베 신조 당시 일본총리는 7월부터 한국에 대해 반도체 첨단소재 부품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G20 정상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주최국 총리로서 그 회의를 주재한 아베가 보란 듯이 발표한 수출규제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빼버리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때의 그 기고만장해 보였던 아베의 표정을 기억한다.
아베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안보문제와 연관지어 모호하게 얼버무렸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언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은 데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였다.
아베 신조를 화나게 만든 것
아베를 더 화나게 만든 일이 그 뒤에 일어났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당한 ‘조선인’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가해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린데에 대해 그는 엄청 화를 냈고, 문재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그런 판결을 번복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데에 더 크게 화를 냈다. 그런 마음상태를 여러차례 언론에 표출한 그에게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개념조차 없어 보였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에 대고 하듯 회의가 끝나자마자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듯했던 아베의 표정에서 저간의 사정들이 묻어났다. 그는 여전히 한국을 만만하게 봤고, 문재인 정부를 ‘좌파’로 규정하며 증오하기까지 했다. 그의 총리 임기 마지막 기간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는 한국 ‘좌파’정권의 교체였다.
한일협정 역사 해석의 잠정합의
아베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간에 묵인(?)돼 온 양국 과거사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을 것이다. 그 ‘잠정적 합의’란, ‘한일합방’을 비롯한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통지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다는 일본쪽 주장을 인정해 준 1965년 한일협정 때의 결정이었다. 그것을 뒤엎을 수도 있는 한국 대법원 판결의 토대인 ‘탈한일협정 사관’, 곧 일제의 조선 침략과 식민통치가 원천적으로 불법이었다는 역사해석을 어떻게든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듯, 아베는 그 ‘잠정적 합의’가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타’를 날렸다. 그것이 한국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명줄을 끊어 놓으려는 게 분명했던 반도체 첨단 소재 부품에 대한 전격적인 수출 규제 조치였다. 그것으로 그는 한국과 문재인 정부의 무릎을 꿇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일간 과거사 잡정합의를 뒤집은 한국 대법원 판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가해 기업들에게 강제노역당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내린 근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기돼 있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이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한일간 청구권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제2조를 근거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했고, 나아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른 전후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방한한 까닭과도 무관하지 않아, 이 문제를 다시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구권협정 제2조로 청구권 말소” 주장은 거짓
청구권협정의 그 제2조는 이렇게 돼 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한국 대법원은 이를 두고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8개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한 것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발생한 그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만일 그런 채권 채무관계를 만들어낸 일본의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었다면, 일본 패전에 따른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 처리뿐만 아니라, 그 원천적 불법행위(침략과 식민지배)로 인해 조선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대법원 판단의 근거다.
따라서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근거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일본의 불법적 침략과 식민지배로 인한 조선인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아예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말소되고,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 해석논란
이 문제는 청구권협정과 동시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의 제2조와도 연결돼 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 조약 원문은 영문으로 작성돼 있다)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미 무효”의 해석을 두고 한일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갈린다.
한국은 당연히 1910년 8월 22일 조약, 즉 ‘한일 합방조약’과 그 이전에 체결된 을사늑약 등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체결 당시부터 이미 불법이었고 무효였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 ‘이미 무효’를 체결 당시에는 합법이었으나 일본이 패전하고 한국이 해방됨으로써 비로소 무효가 됐다고 해석한다. 원래 초안에는 ‘이미’라는 말이 없었다. 인류 보편적 가치관이나 역사관의 기준에서, 이민족을 무력으로 침략, 살육, 강탈한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는 당연히 불법이고 무효였으니까. 그런데 일본쪽이 우겨서 ‘무효’ 앞에 굳이 ‘이미’를 끼워넣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랬다면 그 의도는 명백했다. 일본 패전 이전까지는 합법이었다는 해석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이 없어 미국에 생존을 기대고 있던 한국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일본이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 이유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한일협정(한일의 화해와 과거 청산)을 압박하고 중재했던 미국은 당시 전범국 일본의 명백한 불법적 침탈과 식민지배를 단죄하지 않았다. 미국은 도쿄 전범재판과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당시에도 일본이 조선과 중국 등 아시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감고 최소한의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한국(북한)과 중국(대만)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초청받지도 못했다.
한일협정 때도 미국은 문제의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를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각자 해석해도 좋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일본제국의 침략과 전쟁범죄를 단죄하지 않고 사실상 일본 편을 들어 준 것이다.
일본이 과거 침략과 전쟁범죄 역사를 부정하고 조선 등 아시아에서 저지른 그 악업들에 대해 죄의식이 없고 배상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쪽으로 완전히 기운 미국의 그런 전후처리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일본의 환심을 사고 일본을 완전히 자신들 손아귀에 넣었다.
김문수 장관 ‘일본 국적’ 주장은 일본쪽 해석과 동일
예컨대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이미 무효’에 대한 해석 문제에서 일본쪽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나 같다. 즉 일본이 조선을 유린한 을사늑약이나 동학 농민군, 항일 의병 집단학살,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를 “그때는 그것이 합법이었어”라고 주장하는 거나 같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1919년 3.1운동이나 그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반란이나 반역행위가 된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사람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은 바로 그런 역사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것은 1965년 한일협정에 이르는 15년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협상대표들이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이미’라는 말을 끼워넣기 위해 애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당연히 ‘한일합방’ 등 일제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조약이나 협정이 강제에 의한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해 왔다. 이 점은 윤석열 정부도 차마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는 무력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한 시기지만, 한민족은 그 불법행위를 합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고, 일본국적을 강제당했지만 적극적 부역세력을 제외한 대다수는 자신들을 일본인이라 생각한 적도 없다. 조선(대한제국)을 강제합병했으니 모든 조선인들은 당연히 일본국적자라 규정하고 선포한 것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논리다. 일본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한다.
김문수 장관의 ‘일본 국적’ 관련 주장은 을사늑약과 한일합방 등 일제가 강요한 모든 조약과 협정 등을 불법으로 규정해 온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김문수 장관의 주장은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일본쪽 해석이 옳다는 일본쪽 주장에 동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일본 우파 지배세력의 오랜 바람을 윤석열 정부가 공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항일무장투쟁 역사를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봐야 하고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는 '뉴라이트'의 주장이 그런 일본쪽 해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최근의 국책연구소나 기관들 수장들 임명도 같은 궤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최근에 임명된 주요 국책연구소나 기관들의 수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김문수 장관과 유사한 역사관을 지닌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거나 경향적 정치관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언론 매체들은 보도했다.
국가의 기본방향과 사상, 사고, 곧 국민정신을 책임지는 국가기관과 연구소 수장들이 죄다 그런 지경이라면 실로 한심하고 심각한 일 아닌가. 한일의 과거사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 국가 존립의 근거도 바뀐다. 누가 이런 사태를 기획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기시다 총리가 서울에 온 까닭
기시다 총리가 9월 말 퇴임을 앞두고 6일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에 왔다. 기시다 총리는 강경 우익 이미지의 아베 전 총리에 비해서는 온건우파적 이미지를 지닌 정치인이지만, 정치 경제 외교에서 아베 노선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특히 외교, 군사 안보 면에서는 아베가 이루지 못한 것까지 성취했다. 일본 재무장과 ‘한일관계 개선’이 대표적이다. 한일 과거사 관련 역사관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오기 전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언론에 밝힌 바로는, 제3국에서의 유사(비상)사태로 자국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철수시켜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일 두 나라가 협력하는 일을 논의하는 게 주요 방한목적의 하나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수단, 이스라엘 유사사태 때 한국이 마련한 수송기들이나 버스가 현지의 일본인들도 함께 태우고 나온 일들이 있었고, 일본쪽이 한국인들을 함께 태우고 나온 적도 있다. 그런 실적을 토대로 차제에 그럴 경우의 두 나라 협력관계를 정식화하자는 얘기다.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꺼림칙하다. 과거사나 지난 시절의 침략이나 전쟁범죄, 사죄나 배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그렇게 다른데, ‘독도 문제’를 두고 그토록 다른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런 두 나라가 제3국에서 제대로 협력할 수 있을까.
게다가 제3국 유사사태 때의 자국민 철수(구출)에는 현지 외교관들과 함께 결국 군대와 군 수송기와 병력들이 투입될 텐데, 그러자면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은 긴밀히 정보를 주고 받고 협의하는 합동군사작전급 협력태세를 갖춰야 한다.
기시다 정부가 이른바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방위비(군사예산)를 몇 년 안에 지금의 2배로 올리기로 하는 등 ‘전수방위’ 원칙 폐기를 사실상 공식화함으로써 자위대는 이미 ‘일본군’이 됐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7월 말에는 한미일 3국 국방, 외교 장관과 안보 보좌관들이 도쿄에 모여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각서 서명까지 했다.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한미일 군 지휘통제체제를 미군이 주도하는 통합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올해 말까지 자위대에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 주일 미군도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로부터 지휘권을 일정 부분 이전받는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를 설치해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미연합사령부로 지휘체제가 이미 통합돼 있으니, 이는 곧 한미일 군 지휘통합체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방위 군사동맹체제가 생겨난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한일관계도 ‘준동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확고한 군사동맹관계로 바뀐다는 얘기다.
아베 신조가 해내지 못한 일을 기시다 후미오가 해낸 것이고,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으로 제3국 유사사태시 자국민 철수를 위해 협력하는 체제를 공식적으로 만들자는 한일 정상들의 논의를 바라보면, 이마저 불편해진다.
일본에서는 지난 3년간 기시다 정부 외교의 최대 성과가 이런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평가들이 정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서울에 온 것은 이를 자축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더욱 굳어질 수 있도록 상호방문을 정례화하고, 한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다짐하면서 집권 3년을 마감하기 위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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