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의 재구성] 2. 사모펀드 '전면 무죄'

‘조국 사태’ 본류이자 검찰이 가장 중점 뒀던 혐의

윤석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를 민정수석이”

문제 삼을 실체 전혀 없다는 게 명백한 최종 결론

검찰‧언론, 사과나 자성은 고사하고 정정조차 안 해

‘사모펀드 전면 무죄는 아니다’ 주장엔 얄팍한 꼼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11.18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11.18 연합뉴스

소위 ‘사모펀드 의혹’은 2019년 소위 ‘조국사태’의 본류이자 2019년 당시 검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를 했던 핵심 혐의였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 수 년에 걸친 재판들까지 모두 종결된 지금, 이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명백한 최종 결론이 나와 있다.

그 최종 결론은, 언론과 검찰이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었던 소위 ‘사모펀드 의혹’에 실제로는 문제 삼을 실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매우 간명하다. 유죄인 양 단정적으로 합창 보도했던 언론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완벽하게 엉터리였다는 결과가 나오자 축소 보도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억지 주장으로 부인한 탓이다. 즉 국민들 중 다수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들의 책임이다.

검찰은 2019년 8월 27일에 최소 20곳 이상의 대대적인 일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대규모 수사를 벌였고 수사 과정에서 언론들에 유죄 정황이라며 끊임 없이 피의사실 떡밥을 살포했지만, 결국 검찰은 그 모든 혐의들 대부분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으로 단 하나, ‘거짓변경보고’ 혐의만을 기소했지만 그것조차도 1, 2, 3심 일관되게 명확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여기서 2020년 7월 2일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박상기 전 장관 인터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사태’ 발발 당시 현직 법무부장관이었던 박 전 장관은,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9년 8월 27일 당일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만나 한 시간 이상 압수수색의 경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박 전 장관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당시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내내 사모펀드 얘기만 했을 뿐, 입시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이 전한 당시 윤 전 총장의 발언들은 이랬다.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라는 등이었다. 이렇게 수사를 착수한 당일에 거듭거듭 유죄를 장담한 윤 전 총장이 결론적으로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낙마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검찰은 윤 전 총장의 적극적 지휘 하에 조국 당시 후보자를 수사했고(윤 전 총장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지시를 내렸느냐’라는 질의에 공개적으로 “제 승인과 결심”이라고 답한 바도 있다), 나아가 당시 언론들이 사모펀드 외에도 입시 등을 포함한 다른 여러 의혹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고 있었음에도, 윤 전 총장은 오직 사모펀드 하나에 꽂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사모펀드와 관련해 유일하게 기소된 혐의조차 전면 무죄였던 데다, 검찰이 대대적으로 주력 수사했던 ‘권력형 비리’ 의혹 등 나머지는 아무런 실체가 없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사모펀드 의혹의 최종 결론이다. 윤 전 총장이 박 전 장관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한 사모펀드 혐의는 그야말로 신기루였던 것이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관급공사’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검찰 특수부(지금의 반부패수사부)가 대대적인 수사를 나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명분이었다. 그런데 엄청난 규모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개입했다는 어떠한 티끌만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정경심 교수가 블루펀드에 투자했던 자금은 명목상의 투자처 ‘웰스씨앤티’로 입금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코링크로 송금, 다른 용도로 유용되어 사라져 버린 사실도 조범동 재판에서 공식 인정되었다. 코링크에서 여러가지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있었던 것은 확정되었지만, 그 사모펀드 범죄의 주범과 공범은 조범동을 포함한 다른 인물들이었고 정 교수는 피해자였다. 언론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이나 자금 관련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만 봐도 그렇다.

이런 사모펀드 의혹 결론에 대해서, ‘사모펀드는 사기꾼’이라 공언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온 가족과 지인들을 다 파헤치며 수사했던 검찰도, 대대적으로 꽹과리를 쳐대며 조국 부부를 매도했던 언론들도, 그 누구 하나 사과도 정정도 하지 않았다. 검찰과 언론은 장기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의혹을 확대 재생산 하면서 조국 부부를 전국민에게 비리 범죄자로 낙인 찍고는, 사과나 자성은 고사하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정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 추구하는 법치주의인가. 이런 것이 언론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인가. 함께 기소한 입시 관련 혐의들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 원래의 본류인 사모펀드 혐의는 전면 무죄임에도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유죄인 것처럼 알고 있도록 놔둬도 무방한 것인가.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법치가 있고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정의가 있는가?

 

언론이 사모펀드 무죄 사실을 제대로 적시한 유일한 사례인 한겨레신문 ‘논썰’
언론이 사모펀드 무죄 사실을 제대로 적시한 유일한 사례인 한겨레신문 ‘논썰’

‘거짓변경보고’ 기소의 위법성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거짓 변경보고’의 내용은 이렇다. 이 법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가지 중요 사항들이 변경되었을 경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의 문구 자체에 명시적인 주어가 있다. 그 주어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와 ‘블루펀드’다. 즉 자본시장법 조항 자체에 변경보고 의무의 주체는 펀드 운용사라고 확실히 못박아 놓은 것이다. 의무의 주체가 펀드 운용사이므로 그 보고 내용이 거짓이었을 때 처벌 받는 것 역시 펀드 운용사임이 명백하다.

이것은 법률 조항을 떠나서 상식만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사모펀드라고 해도 공모펀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공모펀드를 운용하던 증권사가 펀드 관련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면 펀드 투자자도 함께 처벌하겠다고 기소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황당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모든 공모, 사모펀드가 일시에 ‘펀드런’ 사태가 벌어져 전체 펀드 시장이 일시에 붕괴되는 초대형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정 교수 재판에서 ‘거짓변경보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런 법 조항 및 상식에 부합했다. 판결에서 1심 재판부는 펀드사 대표인 이상훈과 “실질적 운영자” 조범동이 변경보고의 책임자라고 봤고, 그중에서도 조범동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조범동만이 해당 혐의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검찰은 펀드 운용사의 의무인 변경보고를 펀드 운용사가 허위로 했다는 혐의로 투자자를 기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도 법률 조항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 항소심, 상고심에서 하급심 판단을 ‘위법한 판결’이라고 판시한다. 이 ‘거짓변경보고’ 혐의는 그 책임의 주체가 사모펀드 운영사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책임이 있을 수 없는 투자자를 기소한 것이니 ‘위법한 기소’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위법한 기소조차 형사절차 상 유효하고,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원이 공소기각에 매우 소극적인 탓에, 위법한 기소도 정상적인 기소인 양 재판이 진행된다.

그런데도 스스로 ‘권력 감시자’를 자처하는 언론들은 검찰의 이런 폭력적인 기소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특히 법조기자들은 더한데, 검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불법적인 피의사실을 받아 단독 보도들을 내놓으면서, 검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대변인 혹은 나팔수 역할에 그치고 있다. 대다수 법조기자들에게 검찰은 ‘감시할 권력’이 아닌 ‘주요 거래처’인 것이다.

조범동 거짓변경보고’ 일부 유죄, 하지만 형량은 없음

한편, 이 재판은 오직 정경심 교수 1인만을 기소한 재판이었고 반면 조범동은 별도로 기소된 탓에, 이런 정 교수 1심의 판단과 별도로 조범동의 혐의는 조범동 본인의 재판에서 다투게 되었다. 조범동은 이 혐의 외에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들이 함께 기소되었다. 이 조범동 재판의 1심 판결 중 횡령 등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거짓변경보고’에 대해서는 정 교수 무죄 판단과 함께 조범동 역시도 무죄 선고가 나왔었으나, 2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판결이 바뀌었고 이런 결론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조범동에 대한 ‘거짓변경보고’ 혐의가 무죄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범동에게 내려진 2심의 형량은 징역 4년으로 1심과 동일했고 벌금 역시 1심의 5000만 원 그대로였다. 즉 ‘거짓변경보고’ 혐의의 형량은 징역 0년에 추가 벌금도 0원이었다. 조범동 2심 재판부는 그 사유로 판결문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의 법정형 상한이 1년 미만으로서 원래 형이 약한 범죄라는 점과 검찰이 기소한 이 혐의 중 일부 사실만 유죄로 판단한 점을 제시했다.

즉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에서 순수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는 정 교수와 조범동을 ‘거짓변경보고’ 혐의로 기소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주 타겟이었던 정 교수는 무죄였고, 그나마 일부 유죄가 나온 조범동조차도 형량 0년 벌금 0원이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결과로서는 기가 막히도록 초라하기 짝이 없지 않은가? 검찰 특수부의 흑역사, 최대 오점이라고 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거짓변경보고’ 혐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어 둘 문제가 있다. 자본시장법 상 ‘거짓변경보고’라는 혐의가 적용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이 생소한 이름의 혐의가 정경심 교수 사례 외에는 이슈가 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 구글, 네이버 등 포털 검색은 물론이고 법원의 판례 검색에서도 이 사례가 유일했다. 전례도 ‘후례’도 없는 혐의를 오직 정 교수와 조범동에게만 적용한 것이다.

다시 반복해 정리하자면, 조국, 정경심 부부는 코링크 사모펀드 관련으로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었다. 뻔한 법률 조문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였으니 검사들의 직권남용 여부를 논의해야 할 정도의 상황인데, 대다수 언론이 침묵하는 탓에 다수 국민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에서 “사모펀드 관련 범행”이라며 자의적으로 분류해 기소한 혐의가 더 있기는 하다. ‘업무상횡령’, ‘미공개정보이용’ 등이다. 이 중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를 토대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다수 언론은 ‘사모펀드 전면 무죄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런데 거기에 얄팍한 꼼수가 있었다. 이런 ‘사모펀드 관련 아닌 사모펀드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박지훈 IT 전문가
박지훈 IT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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