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왜곡하는 진술∙증언 오염 넘쳐나

안성민 검사, 영장 관련 증인 기억 휘저어

김학의 무죄도 ‘검사 증인 사전면담’ 때문

9월 3일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도 위법

증언에서 드러난 검찰 위법 외면한 재판부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사태의 재구성] 51. 동양대 압수 위법 외면, 조교보다 못한 법관들의 양심

앞서 살펴봤다시피, 안성민 검사는 증언을 앞둔 동양대 김민ㅇ 조교에게 사전에 전화해 민감한 사실관계들에 대한 김 조교의 기억을 휘젓고 심지어 ‘땡깡’ 수준의 억지를 부려 김 조교의 중요 사실 증언을 사전에 방해했다.

더욱이 안 검사는 김 조교에 대한 증인 신문에도 나서서 ‘압수수색 아니라 알려줬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면서 김 조교의 적극적인 진술을 차단했다. 이중, 삼중으로 증인을 교란한 것이다.

검찰의 이런 증언 교란 행위가 없었다면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려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 조교가 안 검사의 ‘압수수색 아니라고 알려줬었다’ 주장에 쉽게 굴복할 리는 없었다.

안 검사와 김 조교 사이의 통화와 신문 내용을 돌아보면 그 결과는 명백하다. 안 검사와의 통화 이후 김 조교의 기억은 적잖이 오염됐고 당초에 비해 자신감도 크게 저하됐다.

진실 왜곡하는 진술∙증언 오염, 조국 수사에서 비일비재

2015년, ‘존댓말 판결문’으로 유명한 이인석 서울고법 판사는 2015년 법률신문에 기고한 칼럼 ‘정직한 증인의 가짜 기억’에서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정직한 증인의 가짜 기억

"수사 과정에서 무심코 피해자에게 던진 한마디가 피해자의 기억을 오염시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최근 재판에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시디가 많이 제출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피해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많은 질문들이 이뤄지고 있다. 상당수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어 ‘가짜 기억을 말하는 정직한 증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인석 전 고법판사의 기고문 ‘정직한 증인의 가짜 기억’. 법률신문 기사 캡처.
이인석 전 고법판사의 기고문 ‘정직한 증인의 가짜 기억’. 법률신문 기사 캡처.

보다시피, 수사 과정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조차 “기억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판사는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 진술 영상들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암시를 심은 질문들이 흔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고 진술 오염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 전 판사가 해당 기고문에서 근거로서 인용한 엘리자베스 로프터스(Elizabeth F. Loftus) 교수는 미국의 저명한 인지심리학자로서, 오염된 기억에 대한 평생에 걸친 연구로 잘 알려진 기억 연구 권위자다. 그의 연구 결과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직접,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로프터스 교수는 자신의 실험들에서 신문 방식 차이에 따라서 증언의 내용이 달라지는 수많은 사례를 제시했는데, 언뜻 보기에는 사소해보이는 신문의 표현 방식에 따라 진술 내용이 유의미하게 달라지기도 했고, 심지어 전혀 일어난 적도 없는 거짓 사실에 대한 암시를 던져주자 허구의 진술을 하기까지 했다.

이런 오랜 연구들을 바탕으로 로프터스 교수는 실제 법정에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차례 재판을 뒤집기도 했다. 거꾸로 말하자면 이 교수의 연구와 직접 증언이 없었다면 잘못된 판결이 나올 상황들이 다수 실존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증언 오염은 검찰의 특수 수사에서는 오히려 사소하다고 할 정도이고, 대놓고 회유와 유도, 압박을 동원하는 일들도 전혀 드물지 않다. 특히 조국 수사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넘쳐났다.

검찰이 조국 부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환한 참고인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가늠조차 어렵다. 떠들썩하게 수사를 벌였음에도 먼지조차 나오지 않아 기소하지 못한 것들을 제외하고 기소한 혐의들만 해도 수십 건이다. 그 많은 혐의들을 탈탈 털어대는 과정에서 검찰이 그 각각에 대해 소환한 참고인들의 수는 대충 넘겨 짚어도 수백 명 단위일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조국 수사에서 검찰이 부적절한 유죄 암시로 진술이나 증언이 오염된 사례들은 확인된 것들만 해도 여러 건이다. 참고인 조사에서 조국 부부가 유죄라고 몰아가는 거짓, 과장된 정보들을 늘어놓고 유죄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가 정작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참고인이 증언을 뒤집은 경우들도 드러났다.

심지어 검찰은 ‘당신도 기소될 수 있다’라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거론하며 참고인을 쥐어짠 사실이 확인된 건도 여럿이었고, 그렇게 의심되는 사례는 훨씬 더 많았다.

다시 동양대 김 조교 문제로 돌아가보자. 안성민 검사는 증인 출석이 예정된 김 조교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강사휴게실 PC 압수 당시의 상황을 묻는다는 명목으로 김 조교의 생각들을 사전에 들어보고, 여러 주요 대목에서 ‘코멘트’를 했다.

이 자체부터 증인의 기억 오염을 불러오는 심각한 행위다. 정식 조사도 법정 증언도 아닌 비공개 사적 통화에서 김 조교의 민감한 기억들을 검찰에 유리하게 ‘튜닝’한 것이다.

더욱이 앞서 살펴봤듯 안 검사는 이 통화에서 김 조교가 9월 10일 PC 압수를 압수수색인 줄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자 아예 노골적으로 김 조교의 기억을 조작하려 했다. 비상식적인 기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생떼를 쓴 것이다.

무죄로 뒤집힌 김학의 재판,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때문

이런 행위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당연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도 재판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을 정도의 파괴적인 영향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학의 무죄 판결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첫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됐던 김학의는 성접대와 스폰서 의혹으로 엿새만에 낙마했다. 이후 검찰은 2013년, 2014년의 1차, 2차 수사에서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3차 수사에서 일부 혐의들이 드러나 기소됐고, 2심에서 다시 그중 일부나마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1년 6월에 이 재판 상고심에서 2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판결] 대법원, '재판 전 증인면담' 검찰 관행에 제동

 

2021년 6월 10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2심 유죄 판결이 파기되어 석방되는 김학의. (연합뉴스)
2021년 6월 10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2심 유죄 판결이 파기되어 석방되는 김학의. (연합뉴스)

김학의가 죄가 없다고 무죄가 내려진 것이 아니다.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때문이었다. 재판 진행 중에 검사가 증인을 따로 면담한 사실이 문제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증언이 오염,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김학의 재판에서 증인을 사전 면담했던 검사가 바로 ‘이정섭’ 검사다. 각종 비리가 폭로된 후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그 이정섭이다.

그런데 이정섭은 증인을 사전 면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로 그 며칠 전에 그런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재판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해 김학의 최종 무죄라는 결과를 스스로 이끌어낸 것이다.

이 검사가 증인 사전 면담으로 경고를 받은 재판은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이었다. 이 검사가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맡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특감반원들을 재판 중에 면담한 것이다.

이 검사는 이로 인해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로부터 두 차례나 제지를 당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똑같은 행위를 김학의 재판에서 그대로 반복했다.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윤석열과 이정섭은 무슨 짓을 했나

놀라운 것은, 김학의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마저 무죄로 뒤집을 정도로 법원이 크게 문제 삼았던 증인 사전면담 문제를, 조국 재판에서는 1심 첫 재판부인 김미리 재판장이 재판 중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후 교체된 마성영 재판부와 2심의 김우수 재판부 모두 전혀 문제삼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똑같은 검사, 똑같은 증인 사전면담 행위에 대한 두 재판의 결론이 이렇게 정면으로 상반됐다. 물론 이조차도 절차상의 문제만 따진 것일 뿐, 두 재판의 실제 혐의 내용에서는 아예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난다.

법정 증언에서 드러난 검찰 위법행위 외면한 재판부

다시 동양대 김 조교의 증언 문제로 돌아가보자. 김 조교는 2020년 7월 증인 출석 당시, 증인 출석 전인 2월 11일에 검사가 전화해 자신이 압수수색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검사가 압수수색 아니라고 그제서야 알려줬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정경심 재판에 안성민 검사와 김민ㅇ 조교의 통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재판부가 안성민 검사의 ‘증언 교란’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세세하게까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 통화 내역을 듣지 못했더라도, 법정에서 김 조교가 증언한 내용들만 해도 재판부가 간과해서는 안되었던 심각한 문제들이 줄줄이였다. ①증인 출석 전에 검사가 전화해 증언할 내용 관련으로 장시간 대화한 사실, ②검사가 증인 출석 전 검찰에 방문하라고 종용한 사실, ③김 조교가 PC 압수 당시에 압수수색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 ④검사가 김 조교 증인 출석 전 ‘압수수색인 줄 알았다’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실 등이다.

①, ②, ③, ④ 모두 재판부가 주목했어야 했던 문제이면서, 뒤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하지만 1심 임정엽 재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재질문하고 따져보는 대신 오히려 그 폭발력을 제한하는 데에 치중했다.

단적으로, 이정섭 검사의 증인들 사전 면담에 두 차례나 공개적 문제제기를 했던 전임 김미리 재판부가 교체당하지 않았다면, 안 검사의 증언 교란 행위에 대한 1심 판결의 결과는 어땠을까?

1심 재판부가 김 조교가 큰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문제들, 특히 증인 출석 전 안 검사의 전화 문제에 대해 상식과 법리대로 주목했더라면, 강사휴게실 PC들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었을 것이다.

9월 3일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 역시 위법

한편, 앞서 잠깐 언급한 9월 3일 압수수색 당시의 영장 미제시 역시 중요한 위법행위였다.

김민ㅇ 조교는 9월 10일 강사휴게실 PC 압수 당시뿐만 아니라 9월 3일 압수수색 당시에도 교양학부에서 압수수색의 유일한 참관자였다. 그런데 법정 증언에서 밝혔다시피 9월 3일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윗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너는 볼 필요 없다’라며 김 조교에게는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날 증언에서 김 조교의 이 진술은 여러 차례 반복됐지만 검사석의 검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 시도를 하지 못했다. 즉 영장을 안 보여준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윗사람’ 관리책임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2009상,503]

이런 법리에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실제 당사자에게 영장을 보여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여줄 경우, 영장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를 알지 못해 수사기관의 위법하거나 과도한 압수 행위를 저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사건은 2006년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대법원에서 위의 판결로 무죄가 선고됐다. ☞ 김태환 제주지사 무죄 확정… 위법수집증거 증거사용 못해

 

대법원은 2009년 판례에서 관리책임자에게만 영장을 보여주고 압수에 응한 실무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신문 기사 캡처.
대법원은 2009년 판례에서 관리책임자에게만 영장을 보여주고 압수에 응한 실무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압수수색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률신문 기사 캡처.

당시 검찰은 김 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비서실장에게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의 직접 당사자였던 비서관에게는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찰의 이런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어 해당 영장으로 압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의 대법 판결은 이후 수많은 판결에서 인용함으로써 압수수색에서 영장 제시의 중요 기준 판례로 정착됐다.

이 대법 판례의 영향을 받은 유명한 사례 하나는 국회의원 김웅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처분 사례다. 지난 2021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사주’ 수사 과정에서 김웅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었다.

김웅 의원은 당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영장 취소 준항고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압수수색을 취소했고, 2022년 대법원 역시 해당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당시 법원의 판단에서 취소 사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 [결정] 대법원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

젊은 일반인 여성보다 못했던 법관들의 책임감

앞서 살펴본 김태환 지사 재판 판례의 사실관계는 2019년 9월 3일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김 조교에게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행위와 그대로 겹쳐진다.

검찰은 ‘윗사람들에게 영장을 보여줬으니 김 조교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며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은 동양대 관리자들에게 영장을 보여준 것과 별개로 정 교수 연구실 등의 압수수색을 참관한 유일한 사람인 김 조교에게도 영장을 제시했어야 했다.

또 그런 행위로 인해 일주일 뒤인 9월 10일 PC 압수 당시 압수수색이냐는 김 조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압수수색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이에 검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의 위법행위가 9월 3일 영장 미제시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더 심각한 2차적 결과까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김태환 지사 판례보다 더욱 심각한 사례다.

하지만 임정엽 재판부는 김 조교가 ‘9월 3일에도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진술했는데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냥 지나쳐버렸다. 심지어 이 진술은 임정엽 재판장의 신문에 대한 답이었다.

돌아보면, 김 조교는 압수수색 절차나 임의제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음에도 검찰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증언하려 노력한 사실들이 확인된다. 일반인으로서도 미력한 힘이나마 다한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로 김 조교는 증인 출석 이후 신상이 유출되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직접 관계인도 아닌 20대 젊은 여성이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까지 냈던 용기를 법대 위의 판사들이 외면한 결과다. 사회적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관들의 양심과 책임감이 일개 젊은 일반인 여성보다도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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