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의 재구성] 4. 사모펀드 의혹의 시작과 끝, '75억 약정' 실체

사모펀드 의혹, ‘75억 약정’ 단독 보도로 촉발

판결서 드러난 진실, 약정액은 조국 부부와 무관

서울경제 최초 보도, 정황상 검찰 소스 의심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2019년 8월 9일부터 며칠간 나온 공세는 이전에도 몇차례 거론된 적 있었던 ‘사노맹’ 옥고 건과 논문에 대한 공세였다. 하지만 이런 공세는 이후 이어지는 소위 ‘조국 사태’의 양상과는 거리가 먼 일회성 공세에 불과했다.

그런데, 8월 14일에 인사청문요청안과 그에 첨부해 재산 관련 서류들이 국회에 제출되자 그 당일부터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격의 방향이 재산 문제로 ‘급변침’을 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검증은 틀에 박힌 단골 메뉴였지만,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산 관련 검증 보도가 온통 사모펀드 하나로만 집중되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그 날 저녁 9시경 ‘서울경제’에 “단독”을 달고 게재된 “조국,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에 75억 투자약정“이란 보도가 ‘사모펀드 의혹’ 보도들의 신호탄 역할을 했다. 이 보도는 조국 부부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한 첫 보도로서, 제목에서 보다시피 “75억 투자약정” 하나에만 집중했다.

 

이 단독 보도 이후, 두 시간 반쯤 후 자정을 앞두고 조선일보에도 역시 ‘75억 약정’을 제목으로 내건 보도가 나왔으며, 뒤이어 다음날인 15일에는 수십 개의 주요 언론사들이 ‘75억 약정’ 자체가 중요 의혹이라는 보도를 받아썼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각종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들이 분화되었다. 즉 이 8월 14일의 서울경제 단독 보도가 ‘조국 사태의 시발점’이었다.

한편, 검찰이 사모펀드 관련으로 유일하게 기소했던 혐의인 ‘거짓변경보고’ 혐의의 내용 역시도 이 ‘75억 약정’이 거짓으로 보고됐다는 주장이었다. 요컨대, 이 ‘75억 약정’ 건은 언론들의 사모펀드 의혹 보도의 신호탄이자, 검찰의 사모펀드 관련 수사를 가능하게 만든 방아쇠였으며, 수개월 간의 방대한 사모펀드 수사 끝에 최종적으로 재판에 올려진 유일한 의혹이었다.

75억 약정 의혹 보도의 전개

조국 사태 초기부터 알려졌듯이, 정경심 교수가 자신과 두 자식의 이름으로 펀드에 투자한 액수는 총 10억 5000만 원이었고, 출자증서 상 약정액은 ‘74억 5500만 원’이었다. 최초 단독 보도를 내놓은 서울경제를 필두로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나머지 64억은 어떻게 조달하려고 한 것이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미 납입한 것이냐’, ‘애초 실제 투자액의 7배가 넘는 금액을 왜 약정했느냐’ 등이었다.

이 ‘75억’(반올림)이라는 숫자에 언론들로부터 온갖 기발한 상상의 나래가 다 펼쳐지자, 이후의 상상력도 무궁무진하게 이어졌다. 이 블루펀드가 출자한 회사 ‘웰스씨앤티’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져 ‘스마트가로등’ 사업이니 ‘공공와이파이’ 사업이니 하는 의혹이 연이어 쏟아졌고, 급기야 ‘관급공사 비리’, ‘조국펀드’라는 키워드까지 등장했다. 9월 2일 조국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키워드의 질문들이 무한반복으로 쏟아졌다.

하지만, 언론들이 제기한 이런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여 수 개월간 수십 군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샅샅이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 결과인 공소장에는, ‘스마트가로등’도 ‘공공와이파이’도 ‘관급공사’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75억 약정’ 하나 외에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과 언론의 상상력의 산물이었을 뿐 실체는 단 하나도 없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모펀드사 코링크PE는 당초 약정액 의혹 보도가 시작된 8월 14일로부터 이틀 만인 8월 16일에 입장문으로 상당히 자세한 해명을 내놓았음에도 언론에서는 유의미하게 전하지 않았다. 해당 해명을 그나마 유의미 하게 보도한 곳은 통신사 ‘뉴시스’와 ‘뉴스핌’, 그리고 경제지 ‘파이낸셜뉴스’ 뿐이었고, 다른 모든 언론들은 이 입장문을 공격적인 의혹 보도들의 와중에 한두 줄 정도로 짧게 언급하면서 보도 가치 없는 변명이라는 식으로 취급했다.

추후 수사에서 코링크PE에서 조국 부부와 무관한 여러 범죄 혐의들이 적발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코링크PE의 입장문 내용은 지금 돌아보아도 딱히 거짓이라 지적할 부분은 없다. 특히 이 입장문에서 설명한 “패널티 없음” 부분은 약정액 의혹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해명이었다.

“본 PEF 경우 출자약정에 대한 패널티는 없다. 통상 미 출자분에 대한 패널티는 출자약정 이후 운용사가 캐피탈 콜을 하고 이를 출자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기타 출자자 및 GP 간의 사적인 합의사항이다.”

일반론적으로 사모펀드에서 약정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을 경우 ‘캐피탈 콜’이 있을 때 투자자가 잔액을 채워넣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사모펀드 가입은 사적인 계약이다. 그래서 이 약정액의 ‘강제력’은 전적으로 ‘캐피탈 콜’에 불응할 경우 운영사가 투자자에 내리는 불이익인 ‘패널티’의 내용에 달려 있다. 집을 거래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위반시 계약금 몰수 같은 패널티가 전혀 없다면 실질적 강제력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런데 당시 코링크PE의 입장문에 따르면 이런 패널티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까지 나온 모든 약정액 관련 의혹 보도는 ‘사모펀드 약정액에 강제력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나온 것이므로, 이런 입장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약정액 의혹은 없던 일이 된다. 게다가 이런 입장문 내용은 조국 당시 후보자의 해명과도 일맥상통 했다. 따라서 이런 입장문을 받아본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이 패널티 해명이 사실인지 다시 확인해본 후 ‘그렇다면 왜 코링크는 정 교수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허수의 약정액을 제안하고 써넣었나’로 초점을 옮겼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절대다수 언론들은 코링크 입장문 내용에서 덜 핵심적인 부분을 짧게 인용하고는, 이 ‘패널티 없음’ 부분은 못본 체 하고 기존의 의혹을 계속 이어갔다. 9월 2일 기자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목을 유의미하게 주목해 거론한 언론사는 ‘파이낸셜뉴스’ 하나 뿐이었다.

나아가서, 이미 2009년에 이런 ‘캐피탈 콜’이 유명무실 해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머니투데이의 2019년 1월 보도 "캐피탈 콜 받기도 어려워요"에 따르면, 2008년 미국발 신용위기 사태 이후로 캐피탈 콜로 투자자에게 약정액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즉 패널티가 명시된 경우라도 ‘캐피탈 콜’의 강제력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운용사의 희망사항에 가까운 측면이 있는데, 당시 의혹 보도에 혈안이 된 언론들은 어떤 경우라도 약정액의 강제력은 이유 불문 절대적이라는 취지로만 보도했다.

조범동 판결문에서 밝혀진 ‘75억 약정’의 실체

 

이 ‘75억 약정’ 의혹의 실체는 정 교수 1심 판결 및 조범동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증거에 깔끔하게 드러났다. 여러 건들 중에서 가장 단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아래의 문자메시지인데, 정 교수의 블루펀드 가입 당시인 2017년 5월에 조범동이 정 교수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다.

“약정금액이 100억 원이 안 되어서 원래 블루코어를 그린으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금감원에서 신규 펀드인데 약정 100억 원이지만 14억 원 정도만 출자될 거라 과거 펀드 출자만 바꾸고, 원래 펀드는 레드코어2호로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재판에서 공히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블루펀드는 코링크가 정 교수가 가입하기보다 1년여 전인 2016년 7월 경에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설립 신고만 해놓고는 실제 자금 모집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코링크는 이런 빈껍데기 펀드를 정 교수와 두 자녀 등의 이름으로 ‘명의변경’만 하여 금융위에 신고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1. “약정 총액이 100억이지만 애초부터 14억만 출자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조범동이 가입 당시부터 정 교수에게 밝혔다. (‘14억’은 정 교수와 두 자식의 10억 5000만 원에 동생, 지인들의 투자도 포함된 전체 투자 금액.)

2. ‘약정금액이 100억이 안되어서 원래 블루코어를 그린으로 옮긴다‘라고 쓴 것을 볼 때, 블루펀드는 정 교수의 투자 이전에도 이미 약정금 총액이 100억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3. 즉 이후로도 블루펀드의 약정 총액이 100억이었던 이유는 단지 이전에 껍데기만 만들어놓은 블루펀드의 약정액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4. 정 교수가 가입하기 전에 블루펀드는 자금이 전혀 없이 허위의 가입자 명의만 있는 빈껍데기 상태였으므로, 정 교수에게 “원래 블루코어를 그린으로 옮기기로”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

요컨대, 조범동이 블루펀드 가입 전에 정 교수에게 설명하면서 “100억이 안되어서 원래 블루펀드를 그린으로 옮기기로”, “약정 100억 원이지만 14억 원 정도만 출자될 거” 등의 표현을 볼 때, 블루펀드의 약정 액수는 코링크에서 이전의 약정액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뿐, 정 교수의 의사도 아니고 사전 협의된 내용도 아닌 코링크 측의 편의사항에 맞춘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 교수와 두 자녀의 약정액 74억 5000만 원 역시도 이 블루펀드의 총 약정액 100억의 비례적인 일부일 뿐이었다.

‘거짓변경보고’ 혐의에 대한 두 재판부의 판단 역시, 정 교수는 이런 약정액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답변들과 정 교수가 해명한 내용들은 그대로 진실이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판결이 나온 후에도 언론들은 기존에 제기했던 허무맹랑한 의혹 보도들에 대해 정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약정액 의혹에서 일파만파 뻗어나간 ‘관급공사 비리’니 ‘조국펀드’니 하는 다른 주요 의혹들은 아예 전혀 사실무근이었다는 사실 역시 언론들은 일체 모르쇠 했다.

무리한 ‘거짓변경보고’ 기소, ‘75억 약정’ 단독보도와의 연관성

검찰이 그토록 열심히 파헤쳤던 ‘관급공사 비리’ 혐의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기소조차 못했던 것만큼이나, ‘거짓변경보고’ 혐의 역시 해당 법률인 자본시장법의 조문상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전혀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다. 앞서 글에서도 썼다시피,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변경보고의 책임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인 정 교수와는 전혀 무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혐의 관련으로 검찰이 공소장에 써놓은 내용을 보면, ‘거짓변경보고’의 구체적 실행경위로서 ‘조범동이 이상훈 대표 등 코링크 직원들에게 허위의 변경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적시하면서도(이 주장도 허위였다), 이 관련으로 정 교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뚱맞게도 ‘자녀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 받으라’ 했다는 사실만을 써놓았을 뿐이다. 다시 말해, ‘인감증명 발급’이 정 교수에게 ‘거짓변경보고’ 혐의를 씌운 근거라는 식이다.

즉 법률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혐의였던 것은 물론이고, 검찰 스스로 ‘거짓변경보고’ 지시를 한 피의자는 조범동 뿐이고 정 교수는 해당 변경보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소장에 써놓은 셈이다. 이중 삼중으로 말도 안되는 기소이고, 법령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이니 위법한 기소인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도대체 왜 이런 위법하고 어불성설인 기소를 강행했을까?

그 힌트는, 이 모든 사모펀드 논란을 촉발시킨 ‘최초 보도’에서 유력하게 짐작해볼 수 있다. 서두에서 썼다시피, 이 ‘사모펀드 의혹’을 촉발시킨 최초의 보도는 서울경제 조권형 기자의 8월 14일 기사였다. 그런데, 이 조 기자는 당시 서울경제 사회부 ‘법조팀’ 소속의 법조기자였다. 아래는 해당 기자가 2019년 무렵 보도한 기사들 중 일부다.

 

보다시피, 기사 제목만 봐도 검찰을 출처로 하거나 검찰의 이해관계에 맞춘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고, 개별 검사를 직접 인터뷰한 연재 기사들도 있다. 아래는 이 기자가 조국 사태 와중에 직접 썼거나 관여한 기사들의 목록이다.

 

조국 사태 발발 전후로 검찰과 검사들의 소식을 전하고 검찰의 이해관계를 기사에 반영하던 법조 전문 기자가,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첫 보도를 내놓고 두 달 간은 조국 사태 의혹 보도에만 올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보도들에는 당시 기준으로도 지적할 문제들이 매우 많지만,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 친검 법조기자가 조국 사태 국면에서 내놓았던 보도들과 검찰과의 연관성이다.

조 기자는 위 기사들 여럿에서 ‘법조계에 따르면’이라면서 정보의 출처를 익명화된 검찰로 밝히고 있고, 그 외에도 검찰 측 정보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특히, 9월 11일 보도 “檢 ‘조국 사모펀드 의혹에 버닝썬 윤총경 관련 정황..집중수사 땐 승산’”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검찰에게서 들은 정보임을 대놓고 밝히기도 했다. 즉 조 기자가 조국 사태 연속 보도를 내놓는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9월 8일 보도 “조국 부인 PC에 총장직인 파일...딸도 공동정범으로 소환 검토”에서는 SBS의 유명한 ‘직인파일 예언 보도’와 같은 내용을 쓴 것인데, 흥미롭게도 조 기자가 밝힌 출처는 SBS 인용이 아니라 “법조계에 따르면”으로서 사실상 검찰이었다. 아시다시피 SBS 보도가 기사 내용에서 밝힌 취재원 역시 검찰이었는데, 조 기자는 SBS 보도를 받아쓴 것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취재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조 기자가 법조기자로서 조국 사태 보도들에서 검찰 수사팀 누군가와 연락하며 기사꺼리를 받거나 사실 확인을 한 사실이 재확인된다.

이렇게 혁혁한 공로(?)를 세운 조권형 등 법조팀을 포함한 서울경제 기자들은, 2019년 12월 말에 관훈클럽으로부터 ‘권력 감시 부문’ 관훈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약정액 의혹 하나를 제외한 제기 의혹 모두가 공소장에 적히지도 못했는데도, 또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인데도 말이다.

 

2019년 관훈언론상, '권력 감시 부문' 수상자 3곳 모두 조국 사태 보도 '공로'
2019년 관훈언론상, '권력 감시 부문' 수상자 3곳 모두 조국 사태 보도 '공로'

 

참고로 2019년 관훈클럽 시상에서 권력 감시 부문은 총 3개 언론사 팀들이 수상했는데, 이 동아일보, 서울경제, 한국일보 기자들 모두가 ‘조국 사태’ 보도 공로로 수상했다. 너무도 아이러니한 것이, 이후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결론에서 ‘권력형 범죄’는 없었고,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조차도 권력과 전혀 무관한 혐의들이었는데도, 이들은 신기루 같은 허구의 ‘권력’을 쫓은 공로로 대규모 수상까지 한 것이다.

이후 조권형 기자는 정치부로 옮겨 대권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총장을 주로 취재했고, 윤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지방 순회 선거 운동까지 줄기차게 동행 취재했다. 당선 이후엔 인수위 취재를 했으며, 최근인 11월 초에는 동아일보 정치부로 옮겨 국민의힘 정당 취재를 하고 있다.

정리해보자. 조권형이 이끈 서울경제의 조국 사태 연속 보도들은 ‘75억 약정’ 단독 보도로 시작해서 철저하게 사모펀드 하나에만 올인 했으며, ‘75억 약정’ 의혹은 검찰이 기소한 유일한 사모펀드 관련 혐의였다. 또 조권형은 조국 사태 이전에도 검찰의 이해관계 관련이나 검사 개별 인터뷰 등의 검찰발 보도를 주로 하던 법조기자였다.

또, 조 기자의 약정액 관련 단독 보도는 뒤이어 보도된 조선, 중앙 등의 보도보다 오히려 훨씬 더 디테일 하게 의혹과 상상력을 부추겼고, 이후로도 사모펀드 관련 각종 의혹 보도들을 각 대목마다 앞장서서 치고 나가면서 다른 언론들의 사모펀드 후속 보도들을 이끌어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을 연이어 선도적으로 퍼뜨린 데에 있어서는 과연 탁월하기는 했던 것이다.

이쯤 되면, 조권형 기자의 ‘75억 약정’ 최초 보도가 검찰과는 관련이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더 이상할 지경 아닌가? 나아가서, 사모펀드 의혹들을 촉발시킨 기사이자 조 기자의 최초 단독 보도였던 ‘75억 약정’ 건을 ‘거짓변경보고’라는 혐의로 억지 기소를 강행한 것 역시, ‘75억 약정’ 건이 검찰의 조국 수사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였다고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

 

박지훈 IT 전문가
박지훈 IT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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