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전혀 없었던 ‘조국펀드’ ‘권력형 비리’

‘직권남용’과 ‘표창장 위조’, 증거 배신한 판결

인턴증명서 과장, 탈탈 털어 티끌 끌어모으기

지옥 한가운데서 목격한 인간 조국의 품성

아수라장 정치판에서 어떤 결과 만들어낼까

박지훈 IT 전문가
박지훈 IT 전문가

저는 ‘조국백서’ 집필 참여로, 또 조국 재판의 변호인측 포렌식 전문가로, 다시 이 민들레 지면에 연재하고 있는 ‘조국 사태의 재구성’ 집필자로 지난 5년간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5년의 기억을 잠시 뒤로 제쳐두고 한 발 떨어져 저 자신을 객관화 해 바라보자면, 제가 '정치인 조국'을 지지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측면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과 언론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했던 지난 5년은 '인간 조국'과 그 가족의 가장 어두운 면, 추한 면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도왔던 저는 그 안좋은 모습을 조금 회피할 길도 없이 정면으로 직시해야 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공격한 그 치부들을 직시하지 않으면 저도 그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언론들이 공격한 정도보다 더 세세히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찢긴 중상자를 치료하려는 중증외상 전문의가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처참한 상처들을 세세히 들여다봐야만 하는 것과 비슷한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제3자인 제가 남의 치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제게도, 그와 그 가족에게도 잔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그 가족 주변의 먼지들을 뒤져봤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고 하는 바로 그 먼지들입니다. 검찰에 맞선 포렌식을 위해 검찰이 유죄 증거라며 압수해갔던 PC들을 저도 검찰만큼, 아니 검찰보다 더 깊이 더 낱낱이 털어봐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가칭)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신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4.2.15 연합뉴스.

실체가 전혀 없었던 ‘조국펀드’, ‘권력형 비리’

검찰이 조국 부부를 문제 삼았던 것들 중 심각한 혐의들은 그야말로 엉터리, 허위의 혐의들이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검찰과 언론이 처음 떠들었던 사모펀드가 ‘조국펀드’라느니 ‘권력형 비리’라느니 하는 것들은 전혀 허황된 음모론이어서 아예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코링크PE’라는 회사가 정경심 교수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대여금 이자가 조범동이 '횡령'한 돈이라면서 기소하고, 또 코링크PE가 금감원에 펀드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은 모두 코링크PE라는 회사의 문제일 뿐 정 교수와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자신이 가입하고 투자금을 낸 투자회사에서 불법을 행했다고 그게 외부인인 가입자의 범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기소한 겁니다. 법리상 성립도 안됩니다. 너무도 당연히 두 혐의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나마도 정 교수에게 걸었던 혐의들이지 조국 본인에 대한 기소에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즉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주장했던 어마어마한 사모펀드 의혹이라는 것에 아무런 실체도 없었고, 조국 부부가 아닌 펀드 회사가 벌인 범죄를 정 교수의 범죄라고 몰아붙인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혀 말이 안되니까 검찰과 언론은 코링크PE가 '조국 5촌 조카'가 만든 회사라면서 어거지로 엮었습니다. 그런데 그 '5촌 조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지배자는 조범동이 아닌 '익성'이라는 또다른 회사의 회장과 부사장이었던 사실이 재판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조범동에 대한 판결에는 이 익성 일당들이 '조범동의 공범들'이라고 여러차례 적시까지 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들 실제 주범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주범들을 기소해 재판을 하면 검찰이 주장하던 '조국펀드'가 실제로는 조국펀드가 아닌 '익성펀드'였고, 그래서 검찰이 엉뚱하게 조국 부부를 몰았다는 진실이 정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국 부부는 이들 익성 일당과 그 하수인 조범동이 벌인 주가조작 등 범죄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블루펀드’ 투자금 10억 5천만원은 이들 일당들이 주가조작을 벌이는 과정에서 횡령되어 공중분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그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를 도리어 범죄자, 그 중에서도 주범이라고 몰아 털어댔던 것입니다.

 

‘5촌조카’ 조범동 재판 결과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 MBC 뉴스 화면 캡처.
‘5촌조카’ 조범동 재판 결과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 MBC 뉴스 화면 캡처.

‘직권남용’과 ‘표창장 위조’, 증거를 배신한 엉터리 판결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제도화하고 이후 지금까지 내내 민정수석의 직권으로 작동해왔던 특감반의 감찰행위를, 검찰은 느닷없이 행정요원에 불과한 특감반원의 직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주장에 그 어떤 문서 근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수사권이나 감찰권 같은 중요한 공권력이 법률은커녕 그 어떤 규정도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게다가 이 혐의는 다들 기억하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주인공이자, 전직 특감반원인 김태우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에서 이 혐의를 기소한 이는 현재 각종 비리로 탄핵심판 진행 중인 이정섭 검사입니다.

둘 다 윤석열 대통령과 직결된 인물들입니다. 김태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면하고 그 직후 공천을 압박했고, 이정섭 검사는 윤석열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직접 지명해 수사 지시했던 인물입니다.

특감반 제도를 만든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의견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감찰 행위는 오직 민정수석의 직권이지 일개 감찰반원의 권한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법원은 이 절대적 권위자의 근엄한 설명마저도 무시했습니다.

얼마전 조국 전 장관에게 2심에서 내려진 2년 형의 사실상 대부분이 이 직권남용 혐의로 인한 것입니다.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의혹, 소위 ‘표창장 위조’ 혐의는 어땠습니까. 결국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가끔이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본 분들은 이게 완전히 잘못된, 그야말로 엉터리 판결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도 계속 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의 단초가 되었던 최성해의 '입벌구' 거짓말들은 아무 근거가 없음이 다 드러났고, 나아가 그의 강력한 위증 동기들까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의 2심 판결에서는 최성해의 증언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다 빼버렸습니다. (그는 최근 극우단체의 공동대표로 나서며 ‘조국 내가 작업했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포렌식 증거들은요? 제가 직접 검찰에 맞상대했던 부분으로 제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조국 부부보다 더 많은 피를 토해버리고 딱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모조리 거짓 증거와 위증의 연속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증거들이 거짓, 과장된 것이라는 증거들을 목도하고도 못본 체 했고, 심지어 정 교수의 무죄 알리바이 증거까지 무시했습니다. 정 교수가 표창장을 만들고 있었다는 바로 그 시간, 정 교수는 문제의 PC가 아닌 다른 PC를 사용 중이었다는 물리적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변호인 측 포렌식 증거들은 판단하지 않겠다'라며 덮어버리고는 유죄를 내렸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사자인 저 자신도 현실감조차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렇게 정 교수가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유죄 확정이 되어버린 표창장 혐의, 조국 본인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길을 가는 와중에 그 왈가왈부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목을 걸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이고, 좀 늦어진다 해도 언젠가 반드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인턴증명서 과장, 탈탈 털어 먼지 끌어모으기

하지만 제가 포렌식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본 이 가족의 어두운 면들도 있습니다. 그건 각종 인턴증명서들이 과장되었다는 등의 혐의들입니다.

재판에서 그런 먼지들은 '업무방해'라는 혐의 이름으로 기소됐습니다. 자녀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포함해 여러 학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교사에게 제출한 ‘현장학습신청서’에 기재했던 활동계획이 실제 활동 내용과 달랐다고 기소하고, 미국 대학에서 온라인 퀴즈를 볼 때 부모가 도와줬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것이어서, 해당 행위의 '피해자'의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반대하더라도 기소해 재판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교사와 미국 대학 교수는 그런 사소하기 짝이 없는 일로 고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상의 법의 허점을 검찰이 이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교수는 직접 작성한 의견서로 피해사실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먼지들도 있습니다. 제출된 인턴증명서들이 실제 활동시간보다 과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아쿠아펠리스’라는 호텔에서 실습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은 증명서 자체가 적법한 서류임을 부인하지 못했음에도 기재된 날짜들을 문제삼았습니다.

기재된 날짜들 일부에 조민 씨가 다른 일정이 있었다면서 그 날짜에 실습을 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지금 조민씨는 30대입니다. 10년도 훌쩍 넘은 10대 고등학생 때 특정 날짜들에 어떤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다 증명합니까.

고등학생 일기장까지 뒤졌던 바로 그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조민 씨의 고교 시절 행적을 무차별로 뒤져 과거 일정들을 일대일 비교를 해서, 실제 실습에 갈 수 없었던 날들을 일일이 선별해 주장했습니다. 정확히 이 방식으로 증명서들의 과장된 기록들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유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과연 '권력형 비리범'인 조국 부부를 법정에 세워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일입니까? 십수년 전 기록을 날짜 하나하나 다 대조해가며 꼬치꼬치 과장된 기록을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국민,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누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국민이 이런 먼지털이 사냥으로 유죄를 받았을 때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털어서 나온 먼지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우와 잘했네! 할 일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조금씩은 묻힐 수밖에 없는 사소한 먼지들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비슷한 전례는 물론 ‘후례’조차 없는 일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것을 '현미경 사진'으로 수백 배 확대해 '이렇게 보면 범죄 맞지?' 하고 들이댄 결과가 조국 부부의 유죄 혐의들 대부분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법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소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있습니다. '공소권 남용'의 법리입니다. 현실과 사리에 맞지 않는 엉터리 표적 기소를 막을 유일한 장치입니다.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조국 부부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들은 하나같이 이 장치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국 부부의 첫 재판부들은 양쪽 모두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법리에 맞지 않는 어거지를 부리는 검찰과 맞섰던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후 조국 부부 재판부들은 자신들도 쫓겨난 조국 부부 재판부들처럼 마녀사냥을 당할까 봐 몸을 사리고, '현미경 사진'을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현미경 사진까지 유무죄를 따지는 곳이 아니다'라는 준엄한 선언을 하기를 회피했습니다. 법원이 검찰과 언론의 압박에 굴복한 것입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조국 1심을 처음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를 집중 공격한 국민의힘 장제원, 유상범 의원. 오마이뉴스 방송 캡처.
2020년 국정감사에서 조국 1심을 처음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를 집중 공격한 국민의힘 장제원, 유상범 의원. 오마이뉴스 방송 캡처.

‘먼지더미’ 속에서 목격한 인간 조국의 품성

그런데 저는, 이 가족을 탈탈 털어서 나온 실제 ‘범죄’라는 것이 이런 어이없는 먼지들뿐이라는 사실에 집중적으로 주목합니다.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도, 이런 식으로 뒤지면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훨씬 많은 '범죄'들이 나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조국 가족에게는 지난 십수 년을 탈탈 털어 이런 정도뿐이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라고 실려온 사람을 치료하려고 들여다보니, 실제 중상은 없었고 겉에 검댕이 정도나 묻은 찰과상들뿐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인 조국을 지지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들에서 보여준 사람의 품성입니다.

'조국 사태' 이전에 조국을 만났던 사람들이 아는 ‘인간 조국’은, 간단히 말해 좋은 시절의 조국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조국이란 사람과 일체의 인연이 없다가 그가 인생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만났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조국’이 가장 극단적인 구석에 몰렸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세하게 다 예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판단이 모호한 증거의 전후 정황 문제를 물어보려 전화했을 때나, 제 선택에 따라 중요한 갈림길에 처하게 되는 문제들에서, 인간 조국의 선택은 언제나 공명정대한 길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죽음보다 더한 위기에 처했을 때조차, 다른 절대다수의 사람들이라면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 하며 정당방위 차원의 잘못을 선택할 수 있을 때조차, 그는 언제나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긴 고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인간 조국’을 믿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의와 정의감에 저는 그 누구보다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선해 보이는 얼굴과 듣기 좋은 목소리에 가슴으로 호감을 가진 것이 아닌, 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그의 뛰어난 정치적 비전과 식견, 의지를 보고 머리로 판단한 것이 아닌, 그의 가장 어두운 면들과 가장 괴로운 시점들에 보여준 인간적 품성을 보고 지지하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은 당연히 조국 가족에게는 ‘살아서 지옥’이었음에 틀림없지만 그 과정을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고 또 함께해야 했던 저에게도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조국 본인이 ‘나 아직 더 할 수 있어’ 하고 떨치고 일어선다면, 저도 그를 믿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이한열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2024.2.14. 2024.2.15 연합뉴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이한열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2024.2.14. 2024.2.15 연합뉴스.

물론 정치판에서 그런 자질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아직 더 증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수십 년 간 현역 정치인들을 돕고 그들의 정치를 도와온 사람이기는 해도, 실제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이제야 시작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품성 말고 정치인으로서의 '능력' 면에서는 아직 물음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분은 본인이 지금부터 증명할 몫이되, 그에 대해서도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과하다 싶을 정도, ‘도덕결벽증’이라고 몰아붙여도 무리하지 않을 정도의 성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제가 본 모습도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수라장 대한민국 정치판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한번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조국은 이 추한 정치판을 모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 정치판의 바로 주변에서, 한번도 떠나지 않고 그 추한 모습들을 다 봐왔으면서도 그 중에 좀이라도 나은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함께 자리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신기할 정도로 '생활 때' 수준을 넘는 흠결이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의 특수부 검찰이 그를 죽이려 하다가 거꾸로 증명해준 셈입니다.

맑은 사람이 추한 정치판을 모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닌, 알 만큼 알면서 비장한 결심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 정치판에서 한번 활개를 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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