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외 뚜렷한 증거 없이 초거액 혐의 나열

'제3자 뇌물죄'도 '뇌물죄'로 의도적 오기

‘공익환수 5503억’ 대법원 확정 판결도 부정

“적정배분 70%” 임의 설정, 배임액 부풀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을 위해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 방문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2.16 [공동취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을 위해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 방문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2.16 [공동취재] 연합뉴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에게 211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한 구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동 개발사업자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특경법상 배임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업체들로 하여금 인허가를 대가로 성남FC에 133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공여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 △성남FC에 대한 네이버의 후원금을 기부단체를 통해 지급하게 한 것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직 구속영장 청구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장 청구 직후 검찰이 영장 청구에 대해 보도진들에게 배포한 ‘알림 자료’에 따르면 이는 ‘영장청구서’라기보다 ‘여론조작 공작문건’에 가깝다.

진술 외 뚜렷한 증거 없이 거액 혐의 나열

검찰은 ‘알림 자료’ 서두에 “공개되는 혐의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위례신도시 사업 211억원 △대장동 사업 7886억원 △배임 4895억원 △성남FC 133억 5000만원 등 초거액을 나열함으로써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진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더 나아가 나열한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주체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아 마치 이재명 대표가 자료에 나열된 금액을 취득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여지까지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들은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변경된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아직 알려진 증거가 전혀 없다. 공개하지 않은 증거를 따로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 영장 청구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에게 거대한 부정의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성남FC 관련 혐의도 굳이 적용하려면 '제3자 뇌물죄'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그냥 '뇌물죄'로 표기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마치 직접 뇌물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형법상 뇌물죄는 129조, 제3자 뇌물죄는 130조로서 엄연히 다른 성격의 혐의다. 그 결과로 언론들은 일제히 '133억 뇌물'로 표기해 보도하고 있다. 

“적정배분 70%” 임의 설정, 배임액 부풀려

또한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공익환수 금액을 1830억원으로 한정해 관련된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하여 성남시가 환수한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금이 5503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정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배당이익이 전체 개발이익 6725억원의 70%”라고 임의로 설정해 배임 금액을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의 1793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부풀려 놓았다. 성남도개공의 적정 배당이익이 전체의 70%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주장이다.

굳이 유사한 근거를 따진다면 대장동 사업 실시협약 당시 예상 수익을 6144억원으로 보고, 그 중 성남시가 환수할 이익이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과 공공주택 부지 1822억원을 합해 4,383억원으로 전체의 71.33%로 예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적정 배당이익'이라고 본 것이라면 이 역시 여론몰이를 위한 '근거 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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