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의혹 완벽 부인…대장동 71차 공판

‘의혹 제기’ 수준 이상의 증언이나 물증 없어

“관련 조항 시도된 적도, 삭제된 적도 없다”

“협의했으면 문서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어”

당시 실무자들 “이의 제기 아닌 의견 문의”

2021년 10월 6일 MBN 보도
2021년 10월 6일 MBN 보도

대장동 의혹 중 가장 결정적인 부분으로 여겨졌던 ‘초과이익 환수 삭제’ 혐의가 사실상 검찰의 판정패로 끝날 전망이다. 이 쟁점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오던 정민용 변호사는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 72차 공판에서 관련 의혹을 완벽하게 부인했다.

대장동 의혹의 내용은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으로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실무자들이 공모지침 공고와 실시협약 과정에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초과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민간사업자들의 대리인으로 공사에 투입돼있던 정민용 변호사가 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총 5시간 30분의 공판 소요 시간 중 절반이 넘는 3시간 30분을 이 문제에 대한 신문에 할애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의 이러한 집중적인 신문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는 실무를 맡았던 개발사업1팀 내부의 의견이었으며, 공식적으로 공모지침과 실시협약에 추가하도록 시도된 일이 없고, 따라서 삭제된 적도 없고, 삭제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을 최초 보도한 2021년 10월 6일자 한겨레신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을 최초 보도한 2021년 10월 6일자 한겨레신문

“관련 조항 시도된 적도, 삭제된 적도 없다”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의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20분 경 개발사업1팀 실무자가 수정안 검토요청 공문을 기안했고, 이를 전략사업팀 실무자가 오후 1시 50분 경 접수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 31분 경에 재수정안을 발송했는데 증인이 5시 33분에 ‘수정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오후 1시 50분에서 5시 31분 사이에 개발사업1팀에 추가이익배당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정 변호사는 “5월 27일 오전에 고 김문기 팀장이 불러 ‘초과이익 환수가 뭐냐, 문제가 없냐’고 묻기에 ‘공사가 요청할만 하지만 협상 결렬이 되면 사업자 측에서 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다’고 답변해준 것이 모두”라고 진술했다.

검사(이하 '검') (실무자 이OO 씨의 2022년 3월 7일 증인신문조서를 제시하며) 수정안 공문을 보내고 나서 전략사업팀의 정민용이 내려와서 수정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수정안 검토요청공문 받은 후 개발사업1팀 사무실에서 이OO 등 1팀 직원들에게 구두로 추가이익 배당조항 삭제 요청한 적 있습니까? 고쳐달라고 얘기한 적?

정민용(이하 '정') 없습니다. 구두로 수정 요청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문서로 온 것은 문서로 답을 하지 구두로 수정 요구 안 합니다. 저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구두 수정요구 들어주지 않자 김문기 찾아가 추가이익삭제를 요청한 것인가요?

추가이익삭제 얘기한 적 없습니다.

구두 수정 요구 안들어주자 김문기 찾아가 손해배상 언급한 건가요?

이OO 팀장에게 추가이익 관련해 발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김문기 팀장이 불러서 거기서 말한 기억이 전부고, 그것도 손해배상이 포커스가 아니고 ‘초과이익 환수가 뭐냐, 문제가 없냐’고 묻기에 ‘공사가 요청할만 하지만 협상 결렬이 되면 사업자 측에서 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다’고 답변해준 것이 모두입니다.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개발사업1팀이 해당 조항 ‘삽입을 시도’했고, 정 변호사가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놓고 반복적으로 질문했지만, 정 변호사는 일관되게 “고 김문기 팀장도 ‘초과이익 환수’가 뭔지 몰라서 나한테 물어본 것이며 해당 조항의 ‘삽입을 시도’한 적도 없고 ‘삭제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2015년 5월 27일 오전 작성했던 '실시협약 수정안'. "공사는 추가배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추가이익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2015년 5월 27일 오전 작성했던 '실시협약 수정안'. "공사는 추가배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추가이익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협의했으면 문서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어”

검찰은 고 유한기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검찰 진술을 상세하게 제시하며 추궁했지만 정 변호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유한기는 2022.10.13경 검찰 조사에서 사업협약 사전협의에서 주OO이 민간예상보다 높은 초과이익 생기면 추가배당, 환수 제안했다는데 아는 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주OO이 검토했으나 전략사업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데 증인도 유한기 진술조서 읽었지요?

네.

유한기는 이어서 어떻게 판단했냐는 질문에 “주OO이 보고한 기억이 있다. 평당 140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넘으면 초과 환수 방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이었다. 그래서 일리가 없지 않아서 부하직원에게 5% 오르면 얼만지, 10% 오르면 얼만지 계산해보라고 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초과이익환수에 대해 개발사업본부 직원들과 협의한 기억이 있나요?

없습니다.

유한기는 그 보고가 일리있다고 판단해 김문기 팀장 통해서 전략사업팀과 협의 지시했다는데, 전략사업팀 내에는 증인 말고 사업협약 참여한 사람 없지 않나요?

네. 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유한기 진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협의한 적 없고 이 사건 전에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협의했으면 무슨 문서가 있거나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6.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대선후보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6.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실무자들 “이의 제기 아닌 의견 문의”

공모지침 공시와 사업실시협약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 라인의 소관업무로 공교롭게도 이 두 관계자 모두 고인이 되어 검찰 진술 이외의 증언이 없다. 그 진술 또한 개발사업본부와 1팀의 내부 의견의 수준을 넘지 않고 있고, 정민용 변호사와 같은 타 부서 실무자의 요구나 이재명 시장, 유동규 본부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당시 실무자들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정민용 변호사가 구두로 삭제를 요구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재판정에서는 “이의 제기가 아니었고 의견 문의 수준이었고, 환수조항을 빼기로 결정한 것은 개발사업1팀의 결정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0월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고정 이익을 확보하라는 게 자신의 애초 지시였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환수 조항을 추후 추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초과이익 환수 논의가 있었던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불거진 후 그런 내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사후에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민용이 삭제를 요구했다"는 명확한 증언이나 물증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서, 검찰에 의해 제기돼 마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은 입증이 불가능한 ‘주장’ 이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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