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안보협력 주요 내용… 미·일·호주 3자 협력 앞세워

한국과는 미사일방어·대잠작전에 해상구조·인도적지원

'미·일 통합지휘부' 창설 합의, 최정예 미 해병 연대 증강

미국은 일본이 지난달 국가안보전략에서 결정한 '적기지 반격능력 확보' 및 국방예산 증액 방침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미·일 외교·국방장관(2+2)은 11일 워싱턴에서 발표한 회의 결과에서다. 2+2의 공식 명칭은 미·일 안보협의위원회(SCC) 회의다.

양국은 또 '미·일 통합지휘부'를 설치해 동맹의 지휘·통제의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발표한 회의 결과문에서 최 후순위로 밀어냈다.

 

결과문은 크게 3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동맹태세의 최적화'에서 일본 본토 방위를 위해 미 해병 연안연대(MRL)를 2025년까지 창설하기로 했다. 자체 정보·감시·정찰·이동 수단을 보유한 MRL은 미 해병의 최정예 연대로 유사시에 대비한 신속대응군의 성격을 띤다.

두번째 '동맹의 현대화'에서는 일본이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적시한 적기지 반격 능력의 획득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두 배로 늘린 점을 환영했다.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때 미사일방어로 대응하고, 대응이 실패하면 적기지를 공격하겠다는 결정은 원거리 타격 무기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최대 500기 도입할 계획이다. 

일방이 침략당했을 경우 유엔 안보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내용의 미·일 상호방위조약 제5조의 개선을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유사시 미·일이 유엔과 상관없이 즉각 대처할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남서)제도 방어를 위한 미·일 양국군의 연습과 훈련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미·일 통합지휘부를 창설키로 한 일본의 결정을 지지했다.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실험, 평가 및 공급체계의 안보에도 합의했다.

 

미일 외교 및 국방장관(2+2) 안보협의회를 끝낸 아수카주 하마다 일본 방위상(가운데)이 요시마사 하야시 외상이 앤서니 블린큰 미국 국무장관과 서로 팔을 잡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23.1.11  EPA연합뉴스 
미일 외교 및 국방장관(2+2) 안보협의회를 끝낸 아수카주 하마다 일본 방위상(가운데)이 요시마사 하야시 외상이 앤서니 블린큰 미국 국무장관과 서로 팔을 잡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23.1.11  EPA연합뉴스 

한국과의 협력은 동맹의 외연 확장 계획을 적시한 세번째 항목에 나온다. 한국이 빠진 자리이기에 기본적인 협력방향만 다루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호주 뒤에 배치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 다음으로 최우선시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도를 미·일이 어떻게 보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일은 호주와의 3자 훈련 및 연습을 늘려 상호작전능력을 높이고 군사기술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한국과의 협력 중 군사 부문은 미사일방어(MD) 및 대잠수함 전투능력에 국한됐다. (해난사고 시) 수색·구조 및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협력을 포함했다.

미·일은 마지막으로 미·일·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와 서남아시아·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및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할을 확대키로 한 것을 환영했다. 국방 협력을 차례로 정리하면 미·일 동맹→미·일·호주 군사협력→한·미·일 군사협력→QUAD·태평양 도서국·나토 등 다자협력 순이다.

 

일본 육상자위대 제1공수부연대 사들이 8일 지바현 후나바시의 나라시노에서 미국, 영국, 호주 군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2-23.1.8 AFP연합뉴스
일본 육상자위대 제1공수부연대 사들이 8일 지바현 후나바시의 나라시노에서 미국, 영국, 호주 군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2-23.1.8 AFP연합뉴스

눈길을 끄는 것은 미·일이 한국과의 협력 과제의 하나로 포함한 해난 수색·고조 및 재난 구호 협력이다. 동맹이나 우방이 아니더라도 공해 또는 영해상 해난이 벌어지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긴급 구호 협력하고 있다. 또 그 자체가 중요한 과제라면 마땅히 다른 나라와의 협력사안에도 포함돼야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유독 한국과 관련해서 거론했다. 이는 미·일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조치에 합의했음을 시사한다. 난민의 안전이 아닌, 난민 유입으로 인한 일본의 안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일본은 한반도 전쟁위기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2017년, 국내의 일본 국민 6만명의 대피와 함께 유사시 한반도에서 건너올 난민 구호 및 심사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같은해 4월 17일 중의원(하원)에서 한반도 유사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상륙절차와 수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보호해야 할 사람에 해당하는지 스크리닝(심사)하는 등의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이건, 북이건 한반도에서 대한해협을 넘어 일본으로 넘어올 난민들에 대해 심사를 하겠다는 말이었다. 아베 이후, 스가 요시히로, 기시다 내각에 이르는 동안 일본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해놓았는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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