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 백화사전] ➉일본에 OO은 '쇠귀에 경 읽기'
유엔해양법협약 회원국이지만 철저히 무시
한국 정부, 국제재판정에 일본 세워야 마땅
후쿠시마 원전 핵물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온갖 핵물질이 포함돼 있다. 어떤 물질은 생물학적 유전자 손상까지 가져온다. 백가지 화를 불러올 백화(百禍) 물질이 아닐 수 없다. 오염수 문제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약’일 수 없다.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알아야 대처할 힘이 나온다. [편집자주]
유엔은 1982년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했다.
168개 이상의 국가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하고 당사국으로 참여 중이다. 일본도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니 당연히 가입해 있다. 한국 역시 김영삼 대통령이 협약에 서명, 1996년 2월 28일을 기해 발효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이용에 관한 국제법의 집대성’으로 불릴 정도로 권위가 있다. 내용도 전문 320조와 부칙 9조로 이뤄졌을 정도로 방대하고 자세하다.
총칙은 ‘해양환경 오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해양환경 오염이라 함은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의한 수질악화 및 쾌적도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인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강 어귀를 포함한 해양환경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또 투기(dumping)는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밖의 인공 해양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밖의 물질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밖의 인공 해양구조물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명백히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가끔 “일본의 핵오염수가 아직 위험한 것으로 판명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난리냐”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위의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을 근거로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를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 하나 그러기는커녕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나팔수 노릇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소병훈 의원 등은 지난달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국제법적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는 쇠귀에 경 읽기요, 말귀에 염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