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동규 회사에서 1억 줬다는 날, 다른 곳 방문"

김용 부원장 측, 1차 전달 혐의 알리바이 제시

경상원장 "5월 3일 방문, 1시간 50분 정도 업무 협의"

검찰, 증인 신빙성 떨어뜨리기 총력…어이없는 질문도

검찰 "이재명 1억5천 입금, 김용 정치자금 아닌가"

1억5천 주장, '경기도청 인근 식사'가 유일한 근거

재판부 보석 허용, 김 부원장 구속 6개월 만에 석방

2023-05-05     고일석 에디터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밝은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3.5.4.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회사인 성남시 판교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21년 5월 3일 오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3차에 걸쳐 6억을 전달했다는 공소 사실 중 1차 전달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시기를 당초 "1차 2021년 4월, 2차 2021년 6월 초순, 3차 2021년 8월 초순"과 같이 불분명하게 제시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수차례 "자금 전달 날짜를 최대한 특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검찰은 지난 4월 13일 공판에서 "▲1차 2021년 5월 3일 ▲2차 6월 8일 ▲3차 6월 30일~7월 초순 경 10일 상간"으로 특정했었다. 

경상원장 "5월 3일 방문, 1시간 50분 정도 업무 협의"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전 원장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4~50분까지 김 전 부원장이 경상원장실을 방문해 자신과 면담을 가졌다"며 당시 휴대폰에 저장됐던 일정표를 제시하며 증언했다. 

이 전 원장은 "2021년 1월 경 김용 전 부원장이 상임이사로 있던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와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인 '배달특급'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이를 협의하기 위해 5월 3일 김 부원장이 경상원장실을 방문해 관련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다른 기관의 신 모 씨와 약속이 겹쳐 1시간 정도 3명이 함께 있었고, 신 씨가 자리를 뜬 후 40~50분 가량 김 부원장과 업무 협의를 가졌다"며 "신 씨도 김용 부원장이 함께 방문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그날 주차비 결제 기록을 찾아 그 사실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검찰, 증인 신빙성 떨어뜨리기 총력…어이없는 질문도

검찰은 이 전 원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던 일, 이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까지 거론하며 이 전 원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이 2021년 5월 6일 이전 10일간 6차례에 걸쳐 여러 지자체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 기사들을 제시하며 "이렇게 바쁜데 김 부원장을 만날 시간이 있었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해 방청객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2차 전달 날짜로 검찰이 제시한 2021년 6월 8일에 대해서는 김용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나 반증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주장 역시 날짜만 특정했을 뿐 유 전 본부장이 광교 자택 앞 도로변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용 부원장 측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근거를 확보해 제시할 계획이다. 

3차 전달에 대해서는 여전히 '10일 상간'의 긴 기간이 전달 시기로 제시되어 있어 검찰의 '날짜 특정'과 김 부원장 측의 방어권 행사 제한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2021년 6월 28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대장동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보도한 KBS 뉴스.

검찰 "이재명 1억5천 입금, 김용 정치자금 아닌가"

검찰은 이날 오후 공판에서 이루어진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이미 해명이 이뤄져 있는 '이재명 지사 1억5000만원 현금 입금' 건과 무리하게 연결시켜 김 부원장과 변호인단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억 5천만원 현금 입금'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김 여사의 비서인 배 모 씨와 법카 폭로자인 조 모 씨의 녹취록에서 "경기도 공무원 신 모 씨가 성남 수내동 이재명 지사 자택에서 현금 1억5천만원을 받아 경기도청 농협 출장소에서 이 지사 계좌에 입금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재명 당시 지사는 이 1억5000만원을 포함 현금 2억7000여만원을 입금한 뒤 대통령 후보 경선 기탁금과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지출했다. 검찰은 당초 이 자금을 "대장동 자금이 유입된 것"이라는 혐의를 두고 신 모 공무원을 수사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보도된 뒤 이재명 대표는 즉각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7000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급했다"며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사실은 2020년, 2021년 재산 신고해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고, 그 이후로는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것을 "김용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고, 그것을 계좌에 입금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고 나선 것이다. 

1억5천 주장, '경기도청 인근 식사'가 유일한 근거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1억5000만원이 입금된 2021년 6월 28일 김 부원장이 근무지로부터 30분 거리인 경기도청 인근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는 것 뿐이었다. 이때 경기도 공무원 신 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6월까지 받은 4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신 씨에게 전달했고, 신 씨가 이재명 지사 자택에 가져갔다가 다시 도청으로 와 농협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2021년 6월 28일 수원의 일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김 부원장에게 확인을 받은 뒤, '법카 폭로 녹취록'을 하나하나 김 부원장을 추궁하자 "도대체 저기에 내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오느냐.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가"라며 격분했다. 또한 변호인단도 "취지만 간략하게 물으면 될 것이지 관계도 없는 녹취록을 왜 다 읽어가며 질문을 하는가"라고 항의했다. 

재판장은 "녹취록의 경우 녹음 원본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니 녹취록은 제시하지 말고 묻고 싶은 것만 물어라. 결국 2차까지 받은 4억 중 일부를 6월 28일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고, 그것을 이재명 지사 계좌에 입금한 것 아니냐고 묻고 싶은 것 아니냐"라며 검찰 신문을 제지했다. 

재판부 보석 허용, 김 부원장 구속 6개월 만에 석방

한편 김용 부원장 재판부는 4일 김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해 김 부원장은 오후 늦게 석방됐다.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지만 이론적으로 추가 기소로 인해 구속 연장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김 부원장 측은 보석 허용을 크게 반겼다. 

김 부원장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재판을 거치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 대선에서 힘을 합쳐줬던 이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5천만원 납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와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김 부원장의 재판은 4일로 정치자금법 사건의 증거심리를 마치고 다음 기일부터는 추가 기소된 1억5000만원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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