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배임 금액, 428억은 어디로?…이재명 불구속 기소

검찰 "적정이익 70%"…근거 없는 임의 설정

성남시 환수액, 대법 판결 무시하고 멋대로 계산

성남FC '합치된 뇌물 의사'도 근거 제시 없어

'428억의 행방'…변죽만 올리고 기소 못한 검찰

2023-03-22     고일석 에디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3. 22.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며, 지난 2월 1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배임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됐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전 성남FC 대표와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을 특가법위반(뇌물) 등으로, 전 네이버 대표와 전 두산건설 지주사 부회장 등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전 성남FC 사무국장을 성남FC 직원 12명으로 하여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후원금 135만원을 기부하도록 알선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짜투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언론 참고자료로 배포한 이재명 대표의 혐의 내용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211억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취하고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 △성남 소재 기업들로 하여금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5억을 받았다는 특경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2월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적인 문제로 2022년 대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천화동인 1호 지분 700억 원 혹은 428억 원(700억 원 중 공통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액수)’은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 “적정이익 70%”…근거 없는 임의 설정

전체 혐의 중 금액의 규모와 성격 상 가장 중요한 ‘대장동 배임’에서 검찰은 전체 수익을 택지만이 아닌 주택분양 수익까지 포함한 9700여억 원으로 잡았고, ‘적정 수익’을 이 중 70%인 6725억 원으로 잡아 여기에서 확정수익인 임대주택 용지 1830억 원을 제외한 4895억 원을 배임 금액으로 잡았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주로서 참여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주택이 아닌 택지 개발사업이었다는 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이 제1공단 공원화 비용을 포함한 5503억 원이었다는 점은 완전히 무시하고, △‘적정 수익’을 ‘전체 개발 및 분양 수익의 70%’로 잡은 점이 이번 기소의 가장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성남시 '환수금액 5503억 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인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이 중 제1공단 공원조성비용 2761억 원을 빼고 임대주택 용지 1830억 원만을 '확정이익'으로 간주했다. 성남시 환수이익을 대폭 줄임으로써 배임 액수를 최대한 부풀리기 위한 것이다.

2015년 실시 협약 당시 성남시가 예상 수익을 6144억 원으로 보고 그 중 성남시가 환수할 수익이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과 공공주택 부지 1822억원을 합해 4383억원으로 전체의 71.33%로 예상한 적이 있지만, 검찰이 임의로 ‘적정 수익’을 ‘개발 수익의 70%’로 잡은 것은 법령이나 관행 등에서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검찰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적정 수익 70%’의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지 지켜볼 일이다. 

성남FC ‘합치된 뇌물 의사’…근거 제시 없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확정적으로 합치된 의사표시”가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이라는 점에 있어서, 해당 기업들과 성남시 공무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용도변경, 건축인허가 등의 행정행위와 성남FC 광고비를 서로 ‘대가’로서 맞바꾼 것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지도 중요한 관건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혐의에 대한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결재한 ‘성남시의 공문들’과 관련자들의 휴대폰 통화기록, 이메일 등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대가로 성남FC 광고비를 뇌물로서 주고받을 것이라는 합치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언 혹은 문서 등의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해 9월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기소해 11월 첫 공판을 가졌지만, 이후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채 5개월 가까이 재판을 공전시키고 있었다. 검찰은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관련 기업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통합해 심리할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성남지원에서 분리해 심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28억의 행방'…변죽만 올리고 기소 못한 검찰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서 관련 질문이 있을 때마다 검찰이 늘 “계속 수사 중”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천화동인 1호 700억 혹은 428억 원’을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중요한 대상이다. 

그동안 검찰은 김만배 씨의 지분인 천화동인 1호의 절반에 해당하는 700억 혹은 428억 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장래를 위한 저수지’ 혹은 ‘유동규·정진상·김용의 몫’으로 지목하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실장의 혐의를 거론하면서 빠짐없이 강조해왔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에는 이 혐의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는 최초에 의혹이 제기될 당시 이에 대해 ‘허언’ 혹은 ‘농담처럼 한 말’이라고 하고 대장동 재판에서도 그런 진술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 이르러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장을 바꿔 “종착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소위 ‘저수지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를 입증하기는커녕 관련된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유동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물론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공유했다는 근거조차 확인된 바 없다. 

더욱이 최근 김용 전 부원장 공판에서 “2019~2020년 유동규가 김만배의 지분 중 자기 몫이 많이 있어서 김만배가 돈을 줄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에 이르러서는 정말 줄 것처럼 얘기했다”(김만배 검찰 진술)거나 유동규가 정민용으로부터 이혼과 관련된 자금 11억8000만원을 빌리면서 “김만배에게 700억 받을 게 있으니 (상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정민용 검찰 진술) 등, 유동규가 일방적으로 “700억은 내 몫”이라고 주장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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