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 한 판 뜰래?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발언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활동도 기자들 앞에서 공개된다. 입법과 행정은 국민의 눈앞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법부만은 다르다. 재판정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국민은 결과만 받아든다. 왜 재판만은 '비공개'를 고집하는가.
사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뻔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여론재판을 막아야 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과연 그 명분이 지금 시대에도 설득력을 가지는가? 이미 수많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보도된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판결도 판사의 재량이라며 함구한다. 피해 사실은 기사로 퍼지고, 피고인의 얼굴은 포털 메인을 장식한다. 정작 재판정만 '신성불가침의 공간'인 양 가려져 있다.
더구나 사법부의 불투명성은 오히려 불신을 키운다. 판결이 나올 때마다 '봐주기 판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반복된다. 국민이 재판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성'이라는 명목으로 고집하는 비공개가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중계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한게 아닐까? 사법부가 스스로를 '닫힌 방'에 가둔 채 국민의 눈을 피하는 한, 사법 불신은 계속된다. 이제는 재판 중계 확대를 공론화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공정성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언제까지고 '독립과 중립'이란 미명 아래 '삼권의 제왕'으로 군림하려 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