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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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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 민들레 압수수색은 왜 한거지.
검사나 판사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압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작성일:2023-01-26 2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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