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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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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길의 끝
등록일
2025-05-03 02:51:17
조회수
276
대선 전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대선 전에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가 시간의 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상고이유서 제출과 관련한 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법 조문에 의문이 들고 지식이 짧아서 chatgpt에게 아래와 같이 물어보았다.

Q2: 상고이유서의 접수 없이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서 대법원이 심리 기일을 확정한다면 재상고심 적법 절차위반으로 선고 효력은 무효가 되니, 아니면 판결이 가능하고 효력도 있니?
A2: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접수 전이라도 심리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며, 이는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하여 판결 자체는 유효합니다.

Q3: 피고가 상고이유서 접수 기일내 심리와 선고 진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심리와 선고를 진행했다면 이 역시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니?
A3: 이의신청이 있었더라도 변론권 자체가 배제되지 않았다면 절차위반만으로 판결은 무효가 아니며,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Q4: 결국 별도의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의 취소여부를 다투어 보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니? 하지만 대법원의 재상고가 최종심인데 그게 가능할까?
A4: 일반 상소는 불가능하며, 남은 구제수단은 형사재심(형사소송법 제420조) 또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69조) 같은 특별절차입니다.

이상과 같은 답변을 얻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이 대법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유죄 판결을 하되 100만원 미만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상고의 주체가 피고가 아닌 검찰이 되어 이번 대법 상고심의 경우처럼 초고속 진행으로 대선전 재상고심 선고가 가능하여,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대선 전에 대법에서 재상고심 선고로 피선거권 박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국민주권을 침해한 실제적이고 분명한 사법쿠데타이며 그들은 민주시민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파면하고 감옥에 보낸다고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광복 이후 한번도 청산된 적이 없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등의 모든 권력을 독점해온 거대 기득권, 반민족, 반민주 세력과의 전쟁이다.

우리는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아왔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겨우 대통령 직선제 하나만을 쟁취했을 뿐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로 초래된 작금의 정세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시민 세력이 거대 반민주 기득권 세력의 정체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시민혁명의 과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들이 반민주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 임을 분명히 드러내었으며, 현재의 정국이 평화롭고 질서있는 ‘빛의 혁명’ 차원으로만은 완성될 수 없는 혁명적 정세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혁명의 정세에서 물러서지 않고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후보교체로 대응할 것인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만 있다면 개헌하고 이재명은 대통령 중임제 하에서 8년 대통령으로 더 잘 써먹는 방법도 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그들과 싸우기로 우리 모두 결심한다면 전쟁의 한 복판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바로 대법관 10인을 탄핵해야 한다. 단, 탄핵이 기각되어 그들이 복귀하더라도 대선 전 선고는 불가능하도록 적절한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전쟁을 두려워하며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만약 대법관 10인 탄핵을 할 수 없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후보 교체에 나서야 한다. 장수가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한다. 당하고 나서 반격하려고 하면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을 수도 있다.

{ 너무나 부족한 식견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성일:2025-05-03 02:51:17 121.137.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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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25-05-05 06:39:48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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