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어이없는 경험을 많이 한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부딪혀 불발된 후, 관련 법에 따라 구속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그들 사이에서 외쳐지는 ‘국민저항권’이란 단어가 정말이지 생경하게 다가온다.
저항권을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기술되어 있다.
계엄이라는 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려고 하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구제하는 것이 국민의 자유 및 권리 지키기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권은 4.19와 5.18 때 빛을 발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독재 정부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난 민주투사들. 그들의 희생에 힘입어 오늘날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작년 12월 3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시민들의 노력도 저항권 행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저항권을 행사할 때는 어느 누구도 저항권 발동을 운운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할 뿐, 떠벌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저항권을 발동한다며 사람들을 부추기고,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저항권이 발동되었다며 난동을 부린다.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보는 듯하다.
언어에 감정이 있다면 ‘저항권’의 명찰을 달고 있는 말은 무척 화나고 슬플 것 같다. 미치거나 야비한 자, 간교하고 탐욕스러운 자, 거칠고 우둔한 자들에 의해 자기가 희화화되니, 얼마나 한스러울까.
작성일:2025-01-22 19:30:26 39.117.2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