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내란죄 수사)은 흉부외과 심장 전문 담당 의사(경찰)가 주치의가 돼서 주도적으로 맡아 수술 집도하는 게 상식적이다. 거기에 환자가 부수적으로 췌장 수술이 필요하다면 췌장 전문 담당 의사(검찰)가 심장 전문 담당 의사의 주된 집도 아래, 심장 전문 담당 의사를 보조하며 환자의 췌장 환부를 맡아 수술할 수 있다. 수술을 집도할 심장 전문 담당 의사가 없거나 심장 전문 담당 의사의 의료능력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췌장 전문 담당 의사는 심장 수술에 대해 조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딱히 문제 될 것 없어 보이는 심장 전문 담당 의사가 존재하고 있고, 오히려 현재 췌장 전문 담당 의사가 그 의료능력이 더 의심되는 상태다. 그런 췌장 전문 담당 의사가 본인의 의료능력 입증을 위해, 그래서 더 나아가 의사면허 상실을 막기 위해 심장까지 수술하려 한다는 의혹이 돈다.
검찰에게 고한다. 혹, 췌장 전문 담당 의사가 심장까지 수술하려는 과욕을 갖고 있다면, 그 과욕을 버려라. 그것은 췌장 전문 담당 의사가 과욕을 부리고 심장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내란죄 주치의이며 수술 집도의인 경찰을 보조하라.
2024. 12. 10. 화요일.
대한민국 국민 최동준.
작성일:2024-12-10 05:06:00 121.163.1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