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선일보 분신방조 보도' 수사 5개월째 '감감'
건설노조 "압색은커녕 피고소인 조사도 안해"
"건설노조 탄압하는 만큼 수사해서 처벌하라"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항거해 분신한 고 양회동 열사의 폐쇄회로(CC)TV 유출 사건 수사가 5개월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노조 탄압 수사만큼 강력하게 진행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독자 제공'이라는 말도 안되는 출처 속에 누군가에게 (CCTV를) 제공받아 악의적으로 보도된 기사로 인해 양회동 열사와 건설노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5월 16일자 인터넷판 기사와 5월 17일자 지면 기사에서 건설노조 강원지부 홍성헌 부지부장이 양회동 열사 분신 당시 "가만히 선 채로 양 씨를 지켜봤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홍 부지부장은 양 열사에게 다른 노조원과 통화를 권하는 등 분신을 적극 만류했고, 현장을 목격했던 YTN 강릉지국 기자들도 홍 부지부장이 분신을 말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홍 부지부장과 YTN 기자들이 만류한 정황이나 진술 등이 있었음에도, 소리도 없는 CCTV 장면 일부만 취사 선택해 마치 홍 지부장이 분신을 묵인, 방조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열사 유족과 건설노조는 지난 5월 22일 조선NS 최훈민 기자와 조선일보 최아무개 사회부장, 수사기관 관계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건설노조는 지난 5월 26일 법원으로부터 CCTV 영상의 증거 보존 신청을 받아 6월 20일 영상 원본을 확보하고 7월 18일 CCTV 영상이 조선일보 보도 속 사진의 원본이라는 영상 감정분석 결과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 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과 조선일보 보도에 사용된 영상 갈무리 사진이 동일 자료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이 조선일보에 유출됐다는 증거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며 전국을 뒤지며 8개월 동안 총 35명을 구속시키고, 20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일 때는 그렇게나 신속하던 경찰은 CCTV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할 내용에 따라 입맛대로 골라 진행하는 것이냐"고 했다.
또 "건설노조가 지난 5월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후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몸소 기동복을 입고 나서며 엄벌을 외치더니, 정작 경찰 자신들이 수사해야 할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커녕 피고소인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며 "건설노조를 탄압했던 만큼 수사를 진행했다면 벌써 유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오늘, 건설노조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서울경찰청에 제대된 수사를 촉구하며, 유출자와 조선일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에 억울함을 외치며 산화한 양회동 열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