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로 공수처에 또 고발
백지화 선언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근거없이 독단적 판단으로 국책사업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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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원 장관에 대한 고발은 지난 13일 이후 두 번째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를 방문해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고발장에서 밝힌 원 장관의 위법 혐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선언에 관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50조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3항 등 3개 법률, 5개 조항이다.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 당시 '단독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당 법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백지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원 장관은 법률이 정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백지화를 선언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의 경우,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어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지만, 원 장관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했다.
최재관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다"면서 "명명백백히 밝혀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피고발인(원희룡)은 행정조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져야하는 보고, 결재 절차,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1조 8천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한순간에 백지화했다"면서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백지화와 관련, "고속도로 추진과 정책 결정은 국토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이라고 했다. 대통령 공약을 무력화하는 발언을 장관이 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백지화 선언의 실질은 중단"이라고 한 뒤, "거짓 선동만 해소되면 바로 (재추진으로) 갈 수 있다" "근거없는 의혹 확산을 제기를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한다"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장관의 권한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사과 없이 재추진하지 않겠다던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에서 중단으로 한 발 물러선 뒤, 지난달 30일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물타기 꼼수로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것"이라며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꺼릴 게 없다면 국정조사 절차에서 선서를 하고 정정당당히 밝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