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조 활동을 공갈로 몰아" 건설노조 간부 분신
영장 실질심사 6시간 앞두고 법원 앞에서
생명 위독, 헬기로 강릉~서울 긴급 이송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 업무 방해라고"
윤석열 대통령 '건폭' 근절 지시가 시발점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의 한 지대장이 분신했다.
지대장 A 씨는 이날 오후 3시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강릉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전국건설노조 김준태 교선국장은 “지난 3월 채용 압박과 관련된 이유로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 중에는 심정지 상태였으나 병원 도착 후 심장 박동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화상전문병원인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헬기를 통해 이송됐다.
A 지대장은 분신에 앞서 남긴 유서에서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며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라면서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다”라고 했다.
A 지대장의 분신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조 탄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하라"라고 지시했다.
이후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A 지대장에게 씌워졌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업무방해와 공갈이라는 혐의는 오히려 노조를 배제하고 탄압하는 데서 출발한 문제였다. 노조원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채용해 달라는 요구에 가까웠다. 건축공사가 끝나면 일거리가 사라지는 건설산업의 특성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유니온숍' (노조원을 우선 고용하는 노사간 협정)으로 비조합원도 채용이 가능한 구조였다.
결국 지지율이 하락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희생양으로 건설노조가 선택되면서 정권의 탄압이 극심해졌고 이런 분위기가 A 지대장의 분신 시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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