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봐주기 끝이 없다…취득세도 중과 폐지 검토
부동산 가격 조정 핑계 삼아 양도세, 종부세 이어 손질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추진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모두 폐지될 지경에 놓였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 온 취득세 중과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 과도한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돼 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양도소득세, 중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모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 투기 억제용 중과세 3종 세트 사라질 위기
정부는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취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시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양도세·종부세에 이어 마지막 취득세 중과까지 손봄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을 일단락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시장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칙에 맞도록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징벌적 다주택 세제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의 7·10 대책을 전면적으로 손본다는 의지다.
정부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억2400만원의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세를 없애고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함께 살펴 보고 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중과세를 없애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감소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어 추진 방식과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현재 진행중인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 없애거나 세율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내놓고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 공시지가도 2020년 수준으로 내린다
이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 시행과 효과 사이에 시간차도 발생하고, 투기 세력은 언제라도 다시 발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크게 달아올랐던 주택 시장이 조금 소강국면에 들어갔다고 해서 섣불리 세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은 곤란하다. 더구나 투기 세력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시장의 수요 조절을 하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