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경협은 최순실 돈주머니 과오 잊었나”

참여연대 등 “4대재벌 재가입, 국정농단 반성 없어”

전경련→한경협 개명은 반성도 없는 ‘간판 갈이’

“농수산물 선물 30만 원 상향, 청탁금지법 무력화”

2023-08-22     민병선 에디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을 규탄했다. 2023.8.22. 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4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재가입을 규탄하고 협회 해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을 앞둔 4대 재벌을 규탄하고 전경련 현판에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기자회견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 전국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반성 없이 전경련 재가입하는 4대 재벌 총수의 대국민 사과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6000억 원 손실과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할 1300억 원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배상 등을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정경유착 사건이자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전경련과 4대 재벌그룹이 있었다”며 “국민은 당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전경련은 정경유착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벌로의 부의 집중을 심화시키는 재벌 감세, 기업규제완화, 최저임금 인상 저지 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고 관철시켜왔다”며 “한국경제인협회로의 개명도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간판 갈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2016년 11월 재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배임·주가조작을 저지른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고발하는 데 참여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 일가의 돈주머니였던 미르·K스포츠 재단의 후원금 모금을 주도했던 적폐가 바로 전경련”이라며 “전경련이 55년 만에 옛 이름인 한경협으로 돌아간다는데 대한민국도 55년을 거꾸로 거슬러 정경유착의 새 시대를 열게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격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 것도 비판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번 추석 때부터 선물 가격을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시행된다. 권익위는 2017년 12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고, 2021년 11월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권익위의 의결은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권익위가 제안해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의견부터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30만 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이 어떻게 미풍양속이 되고 의례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익위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등을 포함했다고 하는데, 사용 내역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고 반대하던 권익위가 어떠한 근거로 입장을 바꿨는지 충분한 검토의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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