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수사, '자본주의 대한민국' 망각한 억지"
"1000억대 환수했는데 민간업자 특혜로 조작"
"국토부 요구 충족하려면 '준주거 상향' 불가피"
"도시공사 개발 참여는 용도변경 조건 아냐"
"행정기관 돈 더 못 벌었다고 배임, 상식 밖"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입장문과 함께 검찰진술서 요약문을 공개하고 검찰의 백현동 수사를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과 토지소유권이 인정되고,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가 존중되는 자본주의 국가임을 망각한 억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1천억대 환수했는데 민간업자 특혜로 조작"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또 다시 저를 소환했다"며 "벌써 네번째로서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던말던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면서 "1원 1원 한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부분인 1천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며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 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냐"고 반문했다.
"국토부 요구 충족하려면 '준주거 상향' 불가피"
이 대표는 검찰진술서 요약문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며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주거지역을 금지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려면 준주거지역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녹지지역에서 전체 부지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해당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벤처 R&D단지 조성지역(업무 시설 지역)이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불가능했고,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동시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성남시는 가용용지 60%만 아파트로 허용하고 40%는 R&D 부지로 지정하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그러나 "용도변경의 혜택은 정부 산하기관인 식품연구원으로 귀속됐고, 성남시는 그에 인한 개발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의 대가로 환수한 R&D 부지와 건물 각 5천 평 중, 건물을 2,500평의 토지로 교환한 것을 문제삼는 데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와 식품연구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감정 결과 토지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실무부서가 교환을 건의해 결재 라인을 거쳐 교환을 승인했던 것"으로 "이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개발 참여는 용도변경 조건 아냐"
또한 검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바꾼 경위"에 대해서도 "식품연구원이 건물과 부지 교환으로 공공기여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며 "민간임대는 장기공공임대와 달리 4년내 시가 분양이 가능한 형태로서 당시 민간임대아파트의 시가분양전환 가격이 높아 판교 3개 단지가 홍역을 치르던 중"으로 "실무부서가 요구 수용을 건의해 결재라인을 거쳐 승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해당 부지 개발과 분양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키지 않아 배임"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도시개발공사의 참여는 용도변경의 조건이 아니었고 '추후 검토' 사항으로 성남시와 도시공사는 종국적으로 사업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시와 공사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시장이나 민간사업자도 공사를 참여시킬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돈을 잘 벌어 많이 모으는 것(자본축적)이 덕목인 기업과 돈(예산)을 수입에 맞춰 잘 쓰는 것(수지균형)이 덕목인 행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전제하고, "기업에서도 사업참여여부에 대한 경영판단을 존중하여 배임죄를 묻지 않는데, 행정기관장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영리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의무 위반으로 돈을 더 벌지 못했다고 배임죄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검찰진술서(요약)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