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이르면 오늘 면직"?

조선 '관계자' 인용 "윤 대통령, 이르면 24일 면직안 재가할 것"

한상혁 "면직 절차 진행은 부당…면직되면 '법적 절차' 밟겠다"

언론단체 "한상혁 면직은 방송·언론 독립성 대한 정치적 탄압"

2023-05-24     이승호 에디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이르면 24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24일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의 면직안 제청을 재가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2020년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한 위원장의 대리인은 “면직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한상혁 “면직 절차 진행은 부당…면직되면 ‘법적 절차’ 밟겠다”

한상혁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출석, 취재진을 만나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며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원장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방통위원장 개인 또는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라서 그렇다”고 역설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대답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대통령이 면직 처분을 강행할 경우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한상혁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청문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예정된 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아래 전문)

그는 “법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 국회교섭단체의 추천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3년 임기제, 엄격한 신분 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니고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또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면직 처분의 원인’이 되는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요범죄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방통위원장직이 박탈된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확정되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도 낼 계획이다. 그는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부당성, 즉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와 각 혐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 4개 언론현업단체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 착수는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자 미디어 공론장을 정부·여당의 통제하에 복속시키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라며 규탄했다. 한국기자협회

언론단체들 “한상혁 면직은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

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등 4개 언론현업단체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 착수는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자 미디어 공론장을 정부·여당의 통제하에 복속시키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을 면직할 수 있는 조건은 형사재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라며 “방통위 장악을 시작으로 공영방송 인사와 보도에 대한 개입과 통제 수순으로 이어질 낡은 작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윤석열 정권은 방통위를 장악하기 위해 수개월 간의 대대적인 감사, 검찰을 동원한 압수수색,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검찰 기소를 빌미로 한 면직 기도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를 장악해 KBS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하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해서 친여 성향의 이사진으로 재편한 뒤 KBS와 MBC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뻔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현업 언론인들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법치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정부는 한 위원장이 법을 위반한 의심이 있다며 형사 재판에 넘기고 이를 근거로 한 위원장을 면직시키려 하고 있는데 방통위 설치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기본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의 1년은 MBC 탄압의 역사이고 더 나아가 공영방송 탄압의 역사였다”며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를 시작으로 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페이스북 글 전문

- ‘빠르게 진행되는 면직절차와 관련하여’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세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주장은 대리인의 몫으로 돌려야 하지만 답답한 심정에 몇줄 적어봅니다.

법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 국회교섭단체의 추천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3년 임기제, 엄격한 신분 보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예정된 면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위계 공무집행방해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등으로 형사 기소된 사실 및 이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의 의무,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요범죄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이 명백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의 부당성, 즉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와 각 혐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참담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특정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유효기간을 단축한 재승인 안건을 작성케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점수수정(조작?) 사실을 알고도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방통위가 위법사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는 공문서 위조가 전부입니다. ‘미치겠네’ 라는 표현을 하는 등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3년전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종편에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된 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른바 진보적 성격의 시민단체를 최초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포함시키는 등 종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치밀히 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이르면 뭐라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추천단체의 선정은 위원장 개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더구나 결정과정에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 시민단체로 평가되는 또 다른 단체를 동시에 심사위원 추천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입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에 앞서 더욱 참담한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 심정입니다.

면직처분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해 보이는 청문절차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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