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변호인 “유동규, 날짜만 기억 못하는 특이한 기억체계”

[김용 재판] 경선자금 대가 '군부대 이전', 이미 정진상에 요구

변호인 “따로 쓴 1억 용처는?”…유 “기억 안나”

변호인 “1차 전달, 3차례나 날짜 따지고도 기억 못해”

재판장 “3차 전달 상황 명확하게 진술할 것” 요구

2023-03-16     고일석 에디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15. 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단은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대상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경선자금 대가 '군부대 이전', 이미 정진상에 요구

유동규는 2021년 초 남욱이 경선자금 제공의 대가로 안양 박달동 개발을 위한 탄약고 이전을 요구했고 김용이 이를 수락해 경선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증인신문에서 유동규가 이미 2020년에 정진상에게 탄약고 이전을 언급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변호인(이하 ‘변’) 증인은 2022년 10월 8일 자필 진술서에서 “2021년 초 김용이 이재명 대선자금 10억 정도 준비해달라고 했고, 남욱이 안양에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군부대 탄약고 이전에 도움을 달라고 하면서 선거자금을 남욱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적이 있지요?

유동규(이하 ‘유’) 그렇습니다.

“700억은 증인과 김용, 정진상의 몫이고 더 나아가 이재명 지사를 위한 것”이라는 게 증인의 입장인데, 김용이 그것과는 별도로 경선자금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남욱은 그 대가로 탄약고 이전을 요구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김용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너무나 쉽게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동규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에 대한 2022년 10월 17일 검찰 진술조서입니다. 이때 증인이 2020년 추석 무렵에 정진상에게 관광공사 사장 마치고 박달동 사업하게 되면 군부대 이전 문제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 있다고 진술한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안양 박달동 개발사업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남욱이 하는 것이고 제가 거기에 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정진상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국방부 장관을 우리 사람으로 임명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0년 추석 무렵 정진상에게 박달동 군부대 이전 얘기를 해놓고 2021년 봄에 김용에게 경선자금 대가로 또 다시 같은 요구를 했다는 것인가요?

 …

유 “김용에 앞서 정진상도 경선자금 요구”

이에 앞서 유동규는 김용이 경선자금을 요구하기 전에 정진상도 선거자금을 요구했지만 김만배가 거절해서 무산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시는 정진상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했던 700억 중에서 20억을 선거자금으로 받아오라는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남욱에게 김용의 요구를 전달하기 전에 김만배에게도 선거자금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정진상이 요구해서 김만배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 4월 25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20억 달라고 하라고 해서 전달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거절해서 무산됐습니다.

왜 거절했나요?

김만배가 현금이 나가면 위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재판장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받은 게 2020년 7월인데 2020년 4월에 대선자금을 요구했다는 것인가요? 대선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대선자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그때 대법원에서 뒤집혀질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김만배가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에게 로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정진상에게도 보고한 적 있습니다.

변호인 “1차 전달, 3차례나 날짜 따지고도 기억 못해”

유동규는 돈을 전달한 장소와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는 과할 만큼 세세하게 진술하면서도 날짜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재판부가 “어느 날 중 하나라는 정도라도 특정을 해야 한다”며 대체적으로라도 특정해줄 것을 검찰과 유동규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유동규의 진술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날짜를 특정하면 피고인이 이를 반대로 입증할 수 있어서 의도적으로 날짜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며 명시적으로 추궁하기도 했다.

정민용이 남욱으로부터 1억을 받아올 때 그 날짜를 증인에게 얘기했나요?

받아온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남욱이 언제 해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든가, 그걸 언제까지 사무실로 가져오겠다든가 하는 얘기를 했겠지요?

언제 가져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남욱이 얘기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용과도 날짜와 시간을 맞췄겠지요?

그렇습니다.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금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1억을 받아서 사무실에 보관할 수는 없었겠지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두고 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그 큰 돈을 사무실에 두고 갈 수는 없었을 테니 정민용이 받아온 당일에 김용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며칠 뒤였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다 한 번 있는 날짜는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남욱이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했을 때 한 번, 정민용이 받으러 갈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 김용과 약속을 하면서 한 번, 이렇게 최소한 세 번을 날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는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다른 것은 세세하게 기억을 하는데 유독 날짜만 기억을 못하는 기억체계를 가지고 있나요?

날짜를 기억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면 어디에 적어놨겠죠.

변호인 “따로 쓴 1억 용처는?”…유 “기억 안나”

유동규는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5억 원에 대해 부인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변호인단은 부인이 검찰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진술을 제시하며 추궁했다.

증인은 남욱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서 집에 가져갔다가 3억을 김용에게 전달하고 2억은 집에 있는 장롱에 보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돈이 집에 있다는 것을 부인께서도 모를 수 없었겠죠?

네. 이게 뭐냐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정치에 쓸 돈이라고 애기해줬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검찰에서 김용, 정진상에 대해서 들은 바 없고, 돈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짜 보여준 것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부인께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조사받고 있는 중이어서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유동규는 남욱으로부터 받은 8억4700만원 중 김용에게 6억원을 전달하고 1억을 남욱에게 반환한 뒤 자신이 썼다는 1억 여원 정도의 용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2차 지급 후 남겨놓았다는 2억에서 5000만원을 꺼내 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을 수 없다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증인은 남욱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3억을 김용에게 전달하고 2억을 남겨놓았다가 5000만원을 사용하고, 그 부분을 채워서 2억원을 3차로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썼다가 채워넣은 시차가 한 달 남짓입니다. 그런 거액을 단기간에 사용했다면 기억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사는 측근을 도와줬을 수도 있고.

측근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나서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측근이라는 사람을 도와준 금액 정도는 얘기하라고 요구했다.

1000만원 정도 도와준 것 같습니다.

재판장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판부에 진술서를 내든지 해서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3차로 2억원을 전달한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청 신청사 북쪽편 길가. 이 길가에는 공원이 있고 고층 아파트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재판장 “3차 전달 상황 명확하게 진술할 것”

변호인은 3차 전달 장소로 주장한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북쪽편에 대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전달할 장소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차 전달 장소라고 하는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북쪽편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건너편은 공원이고 심야 시간이라도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는 사람도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거액을 전달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거기는 공사차량만 있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공원에서 운동하는 여성도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뒤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고층에서는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그 부분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2차 전달 때 3억이 무거워서 김용으로 하여금 집앞으로 오게 해서 전달했다고 하면서, 2억은 들고갈 만 해서 15~20분을 걸어가서 전달했다는 것인데 3억과 2억의 무게가 그 정도로 의미있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다음 공판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경기에서는 1cm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리기도 합니다.

(모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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