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딱 걸린 이진숙 방통위 'MBC사장 교체' 꼼수

법원, 방문진 새 이사 6명 26일까지 '취임정지' 처분

12일 임기시작 뒤로 법원심리 미룬 방통위 '닭 쫓던 개'

권태선 이사 등 3인 "2인체제 등 위법" 본안소송 주목

2024-08-08     김성재 에디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1시간 졸속 투표로 임명한 차기 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 6명이 예정된 임기를 제때 시작하지 못하게 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 의결 직전 군사작전 하듯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해 MBC 사장 교체를 시도하려던 계획이 일단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강재원, 김준영, 오민관은 8일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8월26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6명은 현 권태선 이사장 체제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는 8월 12일 이후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취임하지 못하고 26일까지 기존 이사진이 계속 업무를 맡게 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문진법 제6조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6명)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 방문진 이사진인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3인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소송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방통위의 처분이며 더욱이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은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또 9일 열기로 한 권태선 외 2인 신청의 가처분 신청 심문을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19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심문 기일을 당초 9일에서 19일로 연기 요청을 한 것은 현 이사진 임기 만료(12일) 직후 법원의 심리가 열리기 전에 서둘러 MBC 사장 교체 작업을 강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심문 기일 연기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임명 처분도 정지시킴으로써 방통위의 이런 계획이 일단 좌절된 것이다.  

재판부가 심문 기일 연기와 함께 임명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해 추후 벌어질 방문진과 공영방송 MBC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어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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