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소송 남발…‘반칙왕’ 쿠팡 8분기 만에 또 적자
공정위 과징금에 2분기 340억 영업 손실
부실한 명품 플랫폼 인수한 것도 손실 키워
살인적 노동 실태 고발한 언론사와 기자에
동시다발 민·형사 소송으로 ‘재갈 물리기’
블랙리스트 폭로 공익제보자도 경찰에 고소
멤버십 요금 2배 인상…“소비자 뒤통수 쳐”
쿠팡이 불공정 행위에 발목이 잡혀 다시 손실 기업으로 전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검색순위 조작 등으로 유통업계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올해 2분기 영업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쿠팡은 검색순위와 구매 후기 조작뿐만 아니라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을 비롯해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 과로사, 자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공익제보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건전한 비판과 지적까지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악질 기업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쿠팡의 부도덕한 경영에 화가 난 소비자들은 2021년 대대적인 불매 운동과 회원 탈퇴에 나서기도 했다. 쿠팡에 대한 분노는 다소 잦아들었으나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성장과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는 비즈니스 방식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와 소비자 불매 운동 등에 막혀 수익은커녕 성장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쿠팡, 자사 상품 우대 반칙이 2분기 영업손실 초래
쿠팡 모기업 쿠팡Inc는 올해 2분기 2500만 달러(342억 원·분기 평균환율 1370.44원 기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은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으나 수익성은 크게 떨어졌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한국 공정위가 부과할 과징금 추정치 1억 2100만 달러(1630억 원)와 최근 인수한 명품 플랫폼 ‘파페치’의 영업 손실 3100만달러(424억 원)가 영업 적자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첫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분기로는 2022년 3분기 이후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검색과 댓글 조작’이라는 반칙에 발목이 잡힌 데다 부실한 자회사를 인수한 영향까지 겹치며 8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과징금 추정치를 미국 상장 기업의 회계 원칙에 따라 실적에 미리 반영했을 뿐 확정 손실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현금성 자산이 7조 원에 달하는 만큼 재무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색순위 알고리즘과 댓글 조작으로 과징금 1600억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려고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인 내용으로 구매 후기를 달도록 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6월 2019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잠정 과징금으로 1400억 원을 제시했다. 그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추가했는데 쿠팡은 이를 1630억 원으로 추정해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 2분기 판매관리비 부문에 미리 반영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별로도 쿠팡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검색순위 100위권 밖에 있는 자사 상품을 10권에 들게 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임직원들을 동원에 자사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으로 수만 개의 댓글과 구매 후기를 올리도록 조작했다. 이런 불공정 행위로 입점 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쿠팡 자사 상품 매출은 2020년 이후 1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거래액에서 쿠팡 직매입 상품과 자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대에서 2022년엔 70%대 늘었다. 직매입과 자사 상품이 많아졌으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알고리즘 조작을 중단하면 판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쿠팡의 검색과 댓글 조작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근 9개월간 언론사 대상 민·형사 소송 기사 10건 달해
쿠팡은 특정 구직자의 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물류센터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유발하는 등으로 입질에 오르내렸다. 불상사가 일어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유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언론들이 쿠팡의 이런 경영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자 반성할 생각은커녕 마구잡이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최근 9개월 동안 쿠팡이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거나 소송을 예고한 언론사가 최소 5곳, 기사 수로는 10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기자를 형사 소송한 건도 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악질적 재갈 물리기에 해당한다. 쿠팡 같은 대기업 중에 언론에 소송을 남발하는 곳은 거의 없다.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와 해당 문건을 제보한 시민단체도 경찰에 고소했다. 공익제보자는 쿠팡의 고소에 따라 영업비밀 누설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상이 됐다. 경찰은 지난달 공익제보자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블랙리스트와는 관련이 없다.
쿠팡은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안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작 강제수사를 해야 할 피의자인 쿠팡에 대해서는 경찰이 임의수사로 일관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의 이런 식의 수사는 그 자체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공익제보자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협하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쿠팡은 7일부터 4990원인 쿠팡 와우 멤버십의 월 요금을 789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렸다. 처음에는 낮은 요금으로 거래를 트게 만들고 이용자가 증가하면 가격을 올리는 플랫폼의 전형적인 영업 수법이다. 반칙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이다. 쿠팡 같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은 언젠가는 소비자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다른 쇼핑 채널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싼값에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