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대통령 통화는 사건기록 회수 관련" 증언 나왔다
채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 증인심문 과정에서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장경태 의원과 설전 중 실토
'윤석열-이종섭 외압통화 없었다' 위증 발뺌하다
8월2일 윤-신 통화로 불똥튀자 "그건 사건기록 회수 관련"
"7월 31일은 외압에 관한 것"…직권남용시 탄핵 사유
채 해병 순직사건 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한 통화가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증언이 처음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확인되면서 외압의 정황은 드러났지만, 실제 통화 내용이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9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입수한 통화 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건 기록이 회수됐던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부터 12시 57분 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고, 이어 오후 1시 25분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4시 21분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통화했다.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윤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대통령실 관계자의 연쇄적인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기록 회수 관련 증언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신범철 전 차관의 설전에서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있었던 신 전 차관의 발언이 위증이라는 점을 추궁했고, 신 차관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8월 2일 통화 내용이 확인됐다.
<2024년 6월 21일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오전) 중>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신범철 전 차관이 23년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신 거 잘 알고 계시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장관께 여쭤봤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아니죠? 여쭤본 거 맞습니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하 신범철) (장관에게) 여쭤봤습니다.
장경태 근데요. 장관이 차관에게 거짓말 했습니까?
신범철 (장관이) 통화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질의 내용은) 7월 31일 상황이었고, 그걸로 이해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장경태 아니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신범철 (예결위에서) '7월 31일 대통령께서 장관과 통화했냐' 그런 취지로 이해했고, 제가 국회를 대신 가게 돼서 출발하기 전에 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날 통화한 게 있느냐' 그래서 (장관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경태 그때 당시 상황이 한 달 지난 예결위에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신 거네요?
신범철 그 질문의 취지가 외압 관련 전화를 받았느냐 그 부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장경태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 안 하신 거 잖아요, 그러면.
신범철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경태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했습니까,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신범철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장경태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 질문한 거 잖아요. 차관도 지금 (대통령과) 통화한 게 나오고 있는데!
신범철 아니 그거는, 아…(대통령과의 통화는) 회수에 관련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30일, 31일…
장경태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재판가서 따져보시구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첩된 수사결과 지들 맘대로 가져왔냐, 이렇게 의구심 가지는 거 아닙니까!
장 의원이 지난해 8월 30일 있었던 신 전 차관의 거짓 증언에 대해 추궁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신 전 차관이 8월 2일 대통령의 전화에 대해 "(사건기록)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실토를 한 것이다. 신 전 차관은 아울러 외압 행사와 관련된 것은 "(7월) 30일, 31일"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신 전 차관은 8월 2일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시인했지만,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 의원도 "답변하라"고 추궁했지만 더 이상의 답변은 없었다.
신 전 차관의 8월 2일 통화 내용이 '사건기록 회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른 증인들에 대한 추가 신문도 필요해 보인다.
같은 날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통화 직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고, 유 법무관리관은 임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뒤 노규호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연락했다. 대통령의 사건 회수 요구가 일선 실무자까지(윤석열→임기훈→유재은→노규호) 이어지는 정황이다. ☞관련 기사
대통령의 전화가 '사건 기록 회수'에 관련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형사법상 직권남용으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신 전 차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고발인 신분이고,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서도 고발 내용이 포함됐다"며 "오늘 청문회에서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바, 선서는 하지 않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최경영tv (관련 내용 8분 9초부터).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