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 박민 사장 고발…"방송법 등 위반"
"편성 자유·독립 무시…편성규약·단체협약 어겨"
"규정 무시한 경영·방송개입…국민감사도 청구"
양승동 전 사장 "박민,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
박민 KBS 사장의 쿠데타식 인사와 편성변경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과 KBS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노조 KBS본부가 박 사장을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0일 “낙하산 박민 사장은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배했고, 방송법에서 적시되어 있는 편성규약 위반, 유효기간이 2023년까지 남아있는 단체협약도 전면 위반했다”면서 “박민 사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고발과 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KBS본부에 따르면, 박민 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홍석준 국힘당 의원 질의에 ‘주진우를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뒤, 임명 예정인 라디오 센터장과 담당 피디에게 주진우 진행자 방송 하차와 ‘주진우 라이브’ 방송 폐지를 지시했다. 이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한 방송법 4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방송법 4조는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➁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④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박민 사장은 ‘더 라이브’ 프로그램 편성을 삭제하면서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절차와 단체협약에 따른 긴급편성 통보 절차, 해당 스텝·작가 표준계약서 등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KBS 편성규약에는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제6조 ③항)와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편성·보도·제작 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제7조 ③)라고 되어 있다.
단체협약에도 ‘편성·제작·보도 책임자는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합리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려야한다’(제22조 [편성.제작.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공사는 프로그램 개편 전에 제작진과 협의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해당 개편에 대해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제31조 [프로그램 개편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다.
KBS본부는 박민 사장 취임 직후 방송된 9시 뉴스에서 앵커가 ‘보도 공정성 훼손 사례’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앵커 교체, 무단 리포트, 편성 삭제, 프로그램 폐지 등 KBS내 제작시스템 붕괴와 절차 위반, 사규위반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KBS 박민 사장 사태에 대해 양승동 전 사장도 20일 미디어전문 매체 ‘미디어오늘’ 기고문 "박민 사장에게 묻는다 '혹시 KBS를 문화일보로 알고있나?"에서 “박 사장과 그가 임명한 간부들은 권한을 남용했고 방송법(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과 사규를 위반했다”며 “앞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한다”고 경고했다.
양승동 전 사장은 박민 사장이 ‘쿠데타처럼 KBS를 장악하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인사를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면서 그 이유로 "박민 사장이 KBS를 문화일보로 오인하"고 있고 "용산만 바라보느라 시청자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KBS가 80년대식 ‘땡전뉴스’ 시절에 비해 얼마나 변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국가 전산행정망이 마비된 사회재난 상황에서 이를 첫 번째 리포트로 다루지 않고 대통령 정상외교 홍보 뉴스를 보도한 것은 공영방송의 길에서 확실히 일탈한 것이며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