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죄 없으면 영장기각될 것"이라더니…
7개월 전 "이, 죄 없으면 100% 기각될 것"
법원 영장 기각에 "기각이 무죄 아냐" 딴말
검찰 업추비 영수증 잉크처럼 기억도 휘발?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가(에게) 내린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말도 뒷말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 말이다. 먼저 앞말이 나온 배경을 보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6일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및 수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재명 대표는 같은달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성남FC 후원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작이며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는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은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검찰은 포획된 궁박한 사람들의 번복 진술을 기초해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주장을 한 장관이 반박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심사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무려 9시간 17분 동안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27일 오전 2시 25분 영장을 극적으로 기각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27일 기자들 앞에서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가(에게) 내린 (기각)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라며 지난 2월의 발언을 180도 뒤집었다.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의 잉크가 휘발된 것처럼 기억도 휘발된 것일까. ‘일국의 장관’이 일구이언 하다 이부지자(二父之者) 될까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