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상장대장 고의 폐기' 덮어버린 검찰과 재판부

"상장대장 확인했다"던 검찰, 사실인가 거짓인가

조민 표창장 기록 여부 확인할 핵심 증거 미궁으로

최성해 '폐기 논의' 사실 인정하고도 불문한 재판부

"상장대장 고의 폐기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궤변

2023-07-06     박지훈 IT 전문가

[조국 사태의 재구성] 23. ‘상장대장 고의 폐기’ 덮어버린 검찰과 재판부

앞서, ‘조국 사태’ 초반에 ‘상장대장을 확인했고 조민 표창장 기록이 없었다’고 주장해 여론을 뒤흔들어 놨던 최성해가, 불과 6개월 후 법정 증언에선 상장대장이 폐기됐고 자신도 못봤다며 정면으로 뒤집은 사실을 살펴봤다.

또 최성해는 증인석에서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폐기된 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상장대장의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짓 증언을 한 사실과, 그 폐기의 경위가 ‘조국 사태’가 터진 후 고의로 폐기했던 것이라는 중요 증언도 소개했다.

검찰 "상장대장 확인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는 폐기되어 없어진 상장대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은 최성해만이 아니었다. 최성해는 2019년 9월 4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상장대장을 확인했다고 처음 주장한 후 “검찰 역시 2011년부터 대장을 다 확인해 봤다”라고 덧붙였었다.

여기서 최성해가 본인이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과, ‘검찰도 확인했다’라고 주장한 것은 결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더욱이 당시 시점의 정국 상황상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검찰과의 교감 없이 독단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발언도 아니었다.

 

동양대는 ‘조국 사태’ 초반에 상장대장을 소각했다 (대구MBC)

특히 그날은 최성해가 오후에 검찰 조사를 받았던 날이기도 했다. 국민일보 인터뷰 시점은 당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기 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최성해는 연달아 검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폭탄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적어도 자신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과의 사전 교감도 없이 멋대로 검찰을 ‘공범’ 격으로 끌어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 이런 최성해의 주장과 별개로, 검찰을 인용한 법조기자들의 기사들에서도 ‘검찰도 상장대장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었다. 대표적인 예가 2019년 9월 5일 연합뉴스의 보도로서, 주로 검찰발 받아쓰기가 전문인 법조기자 김계연은 ‘검찰이 상장대장에 조민 씨의 표창장이 기록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 동양대 총장 "조국 부인 '표창장 위임했다고 말해달라' 부탁"(종합)

“검찰은 최근 부산대와 동양대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 양식이 다르고 상장 발부대장에도 기록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검찰도 대장을 확인했다’라는 주장은 최성해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으며, 검찰 역시도 언론에 그같이 밝혔거나 혹은 적어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서, 검찰은 재판 단계에서도 (적어도 초반에는) 상장대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정경심 교수 1차 기소에 대한 ‘공소권 남용’ 관련 판단의 도입 부분이다. 보다시피 임정엽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9월 6일 기소 이전에 동양대의 상장대장과 직인대장을 확인한 후 기소했다고 명시했다. 이를 보면 검찰이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그같이 주장했던 것이다.

 

정경심 1심 판결문, ‘검사는 상장대장에서 표창장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리하자면 최성해의 인터뷰, 검찰 인용 언론 보도, 검찰의 법정 주장 3가지가 모두 일치한 것으로, 검찰이 상장대장을 확인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는 데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말이다.

검찰, 상장대장 확인했나 못했나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민 씨의 표창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2014년 이전의 상장대장은, 최성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검찰이 상장대장을 확인한 후에 동양대가 대장을 폐기했단 말인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검찰 상장대장 확인’과 ‘상장대장 폐기’라는 두 사실 명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든 경악할 내용이다.

첫번째 가능성. 검찰은 실제로는 상장대장을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뻥’을 쳤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9월 9일 조국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의 검찰 수사는 실제 재판에 넘길 목적보다는 후보자의 자진사퇴 혹은 인사권자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행위에 가까웠다.

최성해가 상장대장을 확인했다는 9월 4일 국민일보 단독보도 시점은 인사청문회를 대신해 개최된 조국 기자간담회가 열린 이후였다. 또 이틀 후인 9월 6일에 열린 청문회는 바로 전날인 5일 오후 늦은 시간에야 정해졌다. 즉 ‘상장대장 확인’ 인터뷰가 나온 4일 시점에서는 청문회가 기자간담회로 대체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장 이날인 4일이나 다음날에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정국이었다. 당연히 필사적으로 조국 장관 임명을 막으려 하던 검찰의 상황도 그만큼 급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성해가 ‘상장대장 확인했고 조민 기록 없다’라고 하자, 검찰로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면서도 급한 상황에서 최성해를 믿고 검찰도 직접 확인한 척했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그 전부터 최성해와 검찰이 조율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다.)

두번째 가능성은, 검찰은 2019년 9월 초에 실제로 상장대장을 확인했고, 그런 후 동양대가 상장대장을 폐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표창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일 상장대장을 확인하고도 압수하지 않았고 더욱이 대장 폐기를 방치까지 했다는 것은, 정말 웬만해선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그런데 만약, 폐기되기 전의 상장대장에 2012년 조민 씨의 표창장 기록이 있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대장 폐기로 결과적 이익을 얻는 것은 조국 부부가 아닌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밀어붙이던 검찰이 된다.

매우 불편하게도, 이 두 가지 가설 모두 검찰의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검찰이 ‘상장대장 확인했다’고 한 것도 사실이고 상장대장이 폐기되어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 사실들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나리오로서 이 두 가지 외에 어떤 다른 가설이 가능할까.

(물론 또다른 가능성으로 ‘이론적으로는’ 검찰이 조민 씨의 표창장 기록이 ‘없는’ 상장대장을 확인한 후에 동양대가 그것을 폐기하는데도 방치했을 수도 있다. 이 가설은 검찰의 이해관계와도 정면으로 상반된다는 면에서 앞서의 두 가지보다도 한참이나 더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배제한 것이다.)

일련번호 형식 차이, 위조 근거 될 수 없어

최성해가 2020년 3월에 정경심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2012년 상장대장은 사라진 상태였으므로 검찰은 당연히 ‘상장대장에 조민 표창장 기록이 없다’라는 주장을 내놓을 수 없었다.

(물론 검사 측은 문제의 2012년 상장대장이 폐기됐다는 결정적 사실은 게눈 감추듯이 눙치고 넘어갔다. 이 상장대장 폐기 문제는 최성해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대신 검사 측은, 혐의 시점과 관련도 없는 2014년과 2015년 상장대장을 화면에 제시했다. 검사 측이 이것들로 공들여 펼친 논리는, 조민 표창장 일련번호의 형식이 상장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 형식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조민 표창장의 일련번호는 “어학교육원 제 2012-2-01호”로 되어 있는데, 검사가 제시한 2014년 상장대장의 일련번호들은 “2015-797”과 같은 형식으로서, 앞에 부서 명이 없었고 대시(‘-‘)도 한 번만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시점은 다르지만 상장대장에 남아있는 일련번호들과 형식이 다른 조민 표창장 일련번호는 2012년 상장대장에 기록되어 있었을 리 없다는 주장이었다. 일견 꽤 그럴 듯하게 들릴 것이다.

 

검찰이 최성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제시한 상장대장 페이지. 보다시피 2012년이 아닌 2015년 대장이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논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을 의혹인 것처럼 포장한 기만적 주장이었다. 검찰이 문제 삼은 2013년 재발급 표창장의 일련번호는, 당연히 2012년 최초 발급 표창장 일련번호와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는 ‘일요일’이다.

여기서, 간단하게나마 해당 표창장에 대한 정 교수 측의 주장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조민 씨는 2012년 9월에 최초 표창장을 받았는데, 의전원 입시 서류에 첨부하려고 2013년 6월에 찾으려 했을 때 찾지 못해 어학교육원의 직원 혹은 조교에게 재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직원 혹은 조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발급을 했는지는 정 교수는 알지 못한다.

표창장 파일이 만들어진 것은 6월 16일 일요일이었고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 교수가 제출기간이 임박한 일요일에야 뒤늦게 표창장 재발급을 부탁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 날 전에 요청했던 것을 직원이 바빴거나 잊고 있다가 촉박해진 일요일에야 재발급을 하려 했을 수도 있다.)

 

재발급 표창장이 만들어진 2013년 6월 16일은 일요일이었다

여기서부터는 정 교수가 아닌 직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추정의 영역이다. 이 날이 대학본부가 쉬는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재발급 부탁을 받은 직원으로선 재발급의 방법으로 직인 날인이 아닌 이미지 파일 조작으로 새 파일을 만드는 선택을 했을 수 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없었다.

재발급 부탁 받은 직원의 입장에서는 최초 발급 후 9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을 재발급 취지로 만드는 것을 위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럴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과 합리적인 설명들은 물론 차후 강사휴게실 PC 1호에 대한 포렌식 파트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다.)

여기에 상장대장의 일련번호 문제와 관련된 핵심 문제가 있다. 그날이 일요일이라서 대학본부를 거치는 게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인 날인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학본부의 상장대장에서 최초 표창장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따라서, 재발급 표창장 파일을 작성한 직원으로서는 새로운 일련번호를 써넣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2013년 재발급 표창장의 일련번호는 1차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학본부의 상장대장에서 확인해 옮겨 쓴 일련번호가 아니니 대학본부 상장대장의 일련번호 형식을 차용해서는 안되고(그러면 허위 일련번호가 될 것이므로), 대신 어학교육원의 상장 번호 형식으로 써넣은 것이다. 실제 어학교육원의 독자 번호로 발급된 정상 상장들이 여럿 확인되었고, 이 최성해 출석 공판에서도 그런 어학교육원 일련번호의 상장들이 현출된 바 있으므로 어학교육원 일련번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2013년 재발급 표창장의 일련번호는 최초 표창장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단지 그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해당 표창장의 위조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문제들이다.

1심 재판부, ‘상장대장 고의 폐기’ 문제 불문

앞서 22회에서 정경심 1심 재판 과정에서 2012, 2013년 당시 동양대 교양학부장을 지냈던 김덕ㅇ 교수가 ‘최성해가 8월 27일에 전화해 상장대장을 폐기할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한 사실을 설명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이같은 김덕ㅇ 교수 증언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그런데 판결문을 확인해보면, 기막히게도 재판부는 김 교수 증언의 ‘본론’인 ‘상장대장의 고의 폐기’ 사실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고는, 거꾸로 이 증언을 최성해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놓는 근거로만 활용했다.

‘김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최성해가 정경심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다. 김 교수가 최성해가 자신에게 상장대장 폐기를 논의 중이라고 한 이유가 ‘학교와 정 교수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으므로, ‘최성해는 8월 27일 이후에도 정 교수를 보호하려 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경심 1심 판결문, 재판부는 최성해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기적의 논리로 최성해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했다.

요컨대 이 재판부는 전언임에도 불구하고 ‘최성해는 2019년 8월 말 상장대장 폐기를 고민 중이었다’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고서 그 토대 위에서 ‘최성해는 조국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괴하게도, 이 재판부는 이 증언의 실제 핵심인 상장대장 고의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그것도 슬쩍 눙치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대놓고 ‘상장대장 고의 폐기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정면으로 판시까지 했다. ‘고의 폐기 여부는 표창장 위조 사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정경심 1심 판결문, '상장대장 고의폐기 문제는 판단하지 않겠다'

상장대장이 동양대의 고의로 폐기되었다면, 이것은 최성해의 신뢰도 및 의도와 직결된 문제이자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 측의 신뢰도와 의도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보다시피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논리를 마땅한 전개와는 정반대로 뒤집음으로써 상식에 상반되는 판단을 내놓았다. 최성해의 신뢰도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언을 사실로 인정해놓고도, 기막히게도 최성해는 조국에게 적대적이지 않았고 상장대장의 고의 폐기 여부는 표창장 위조 여부와 아무 상관도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더욱이 상장대장의 기록은 표창장 기록의 실질적 원본이므로, 표창장의 위조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그런데 그것을 고의로 폐기한 것이 위조 여부 판단과 무관하다니, 이게 말인가 방귀인가.

나아가서 최성해가 ‘학교뿐만 아니라 정 교수를 위해서도’ 폐기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는 걸 근거로 최성해가 조국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판단한 부분은 정말 아연실색할 정도다. 상장대장 고의 폐기는 엄연히 범죄 문제인데도, 제3자에게 그 의도를 ‘피해자를 위해서’라고 둘러댔으니 범죄 혐의고 뭐고 불문하겠다는 것이다.

이 판사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재판하면서 피해자인 아들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라고 강변했다고 증언하면, 폭행을 ‘사랑의 매’라고 판단하고 이어 무죄 판결까지 내릴 것인가? 물론 해당 혐의가 재판 중인 피고인의 혐의냐 재판 중 돌출된 증인의 혐의냐의 차이가 있지만, 최성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심각한 증언을 듣고도 거꾸로 최성해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내리며 악의적 의도 여부는 그냥 덮어버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재판부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무적의 철갑 콩깍지다. 첫사랑에 빠진 어린 소년들이라도 이런 정도의 무조건적이고 투철한 신뢰를 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 살펴보겠지만, 최성해는 실제로 ‘조국 사태’ 국면에서 조국 부부에 대해 상당한 악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더해 복잡한 정치적, 이권적 계산으로 거짓 폭로에 나섰던 사실이 추후 확인된 바 있다. 이 막장극이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라. Stay tuned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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