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대장' 고의로 폐기한 최성해의 거짓말 퍼레이드
언론에 "내용 다 확인했는데 조국 자녀 이름 없어"
법정에선 "5년 지나 폐기했다" 완전히 말 뒤집어
'단독' 장사했던 국민일보와 SBS, 아예 보도 안 해
'5년 보존' 아닌 '(준)영구 보존' 대상…또 거짓말
"곤란해질지 몰라 상장대장 폐기할까" 발언 드러나
[조국 사태의 재구성] 22. 동양대 상장대장 고의 폐기한 최성해
2019년 9월 ‘조국 사태’ 국면과 이후의 재판 진행 중에 최성해의 주장이 변화무쌍하게 바뀐 쟁점은 한 둘이 아니다. 동양대 상장대장의 존재 여부,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최성해의 오락가락은 마찬가지였다.
동양대 상장대장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에 유리한 증거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재판에서는 해당 상장대장이 없어 검사 측도 우회적인 논리를 펼쳐야 했지만 변호인 측 변론에서는 더욱 그랬다.
더욱이 이 상장대장은 매우 중요한 공공기록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로 인정된 증언에 따르면 고의로 폐기됐다. 그럼에도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상식적 전망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상장대장 확인했다는 최성해, 폐기됐다는 동양대 관계자들
최성해는 2019년 9월 4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상장대장을 확인했다면서, 상장대장에 조민 씨의 이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상장대장은 소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최성해는 “검찰 역시 2011년부터 대장을 다 확인해 봤다”라고까지 덧붙였다. ☞ [단독] 최성해 동양대 총장 “정경심 교수가 ‘죄송하다’고 전화” ‘상장대장’이 존재한다고 확고하게 못을 박은 것이다.
최성해는 이틀 후인 9월 6일 SBS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정경심 교수로부터 조국 후보자의 아들도 ‘총장 명의 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상장 명부를 확인해보니 아들 역시 이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단독] 동양대 총장 "조국 아들도 총장상…명부엔 이름 없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당일 아침 7시경의 단독 보도였다.
(조간신문도 아닌 지상파 방송인 SBS가 이례적으로 저녁 메인 뉴스가 아닌 아침 7시에 ‘단독’ 보도를 터뜨렸다. 인사청문회 시작 시간 전에 단독보도를 터뜨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제목에서 ‘총장상’이라 지칭하고 직접 인용인 것처럼 큰 따옴표까지 했지만, 이 ‘총장상’ 역시 최성해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SBS가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보도로부터 채 한 달도 못된 2019년 10월 1일에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이 상장대장의 존재에 대해 복수의 동양대 관계자들로부터 상반된 진술들이 공개되었다.
먼저 이 방송에서 공개된 최성해의 최측근이자 생활관장이었던 정재ㅇ 씨 녹취록에서는, 동양대가 상장대장을 ‘태워버렸다’라고 발언했다. 그것도 한 마디 언급 정도가 아니라,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상장대장은 “영구 보존”해야 했는데 문서 이관을 하면서 소각해버려 문제가 커졌다는 취지다.
정재ㅇ: 상장을 줬으면 상장대장이 있어야 하는데 상장대장을 김창ㅇ 선생이 영구히 보존해야 하는 거에요. 근데 5년 안에 문서 이관하는데 불로 다 태워뿠으. 5년 짜리가 아니거든요. 표창장 줬는 거는 학교 생기고부터 다 적어놔가지고 내가 만약에 표창장 이자뿌따 하더라도 예전에 이사장님 할배한테 받았다고 이카면 새로 해달라고 하면 새로 해준다꼬. 대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문서 이관할 때 불로 싸질렀기 때문에 지금 문젠기라요 그죠.
이병ㅇ: 문서 폐기를 시켜버렸구나
정재ㅇ: 그거는 절대로 폐기하면 안 돼. 학교 생기고부터 학교 없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기라. 영구보존 문서거든. 이러니까네 지금 내려와가지고 김OO가 내려 와있다.
이 같은 발언이 녹음된 시점은 2019년 9월 초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성해가 연이어 ‘상장대장 확인했다’라며 언론 인터뷰를 했던 시점과 거의 같은 시기다.
이날 PD수첩 방송에서 공개한 것은 이 녹취뿐만 아니었다. 취재진이 별도로 취재한 익명의 동양대 관계자들의 설명도 비슷했다. 한 익명의 교수는 최성해가 표창장 위조 취지의 언론 인터뷰들을 쏟아내던 9월 초 당시에 대학본부에서는 최성해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다면서, ‘대장이 확인이 안되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다른 교직원 역시 “2012년도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라면서, 상장대장 확인했다는 최성해의 언론 인터뷰들에 당황스러워 했다. 한숨을 내쉬며 “실무진에서 조언을 안해준 모양이지”라고 하기도 했다.
즉 2019년 9월 초, 총장 최성해가 언론 인터뷰들에서 연이어 상장대장을 확인했다고 장담하고 있던 동안, 최성해만을 제외한 다른 복수의 동양대 관계자들은 ‘상장대장이 없다’, ‘남아있지 않다’, ‘소각했다’ 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상장대장에 대해 상반되었던 최성해와 동양대 교직원들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이었을까?
법정에서 말 뒤집은 최성해 증언, ‘상장대장 폐기됐다’
표창장 의혹을 촉발시키고 1차 기소까지 이끌어낸 최성해는, 2019년 9월 ‘총장상’ 사태 이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 정경심 교수의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런데 상장대장에 대한 최성해의 답변은 2019년 9월 초 당시 자신의 언론 인터뷰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다. 2013년까지의 상장대장들은 폐기됐고, 자신은 대장을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답한 것이다.
변호인: 동양대학교는 현재 2014년 이전의 상훈대장은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지요.
최성해: 예.
변호인: 혹시 폐기를 언제 하였는지 아나요.
최성해: 폐기는 보통 학교 공문은 5년 단위로 폐기합니다.
변호인: 5년이 지나면 폐기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최성해: 예, 5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변호인: 증인이 검찰에서 수사 받기 전에는 한 번도 상훈대장을 본 사실은 없지요.
최성해: 예.
(중략)
변호인: 동양대학교는 당시 2014년 이전의 상훈대장을 폐기하였으므로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최성해: 예.
(변호인이 ‘상훈대장’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동양대에서 이 대장을 지칭하는 이름은 ‘상장대장’이다. 변호인 측은 이 공판보다 앞서 이미 2014년 이전까지의 상장대장이 모두 폐기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되는 법정 변론으로 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 최성해 증언 때가 처음이었다.)
결국, 상장대장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당시 최성해를 제외한 다른 동양대 관계자들이 털어놨던 ‘소각됐다, 없어졌다’라는 것이 사실이었고, 최성해가 언론 인터뷰들에서 상장대장을 확인했다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최성해 본인의 법정 증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불과 6개월 후 법정에서 폐기되었다고 실토할 것을 최성해는 도대체 왜 언론들에게 상장대장을 확인했다고 큰소리를 쳤을까. 2019년 9월 초 시점에는 이 표창장 논란이 법정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최성해 증인 공판을 취재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던 기자들 중, 이 중요한 ‘상장대장 폐기’ 건을 제대로 보도한 주류 언론은 없었다. ‘상장대장 확인했다’라며 ‘단독’까지 붙여 보도했던 국민일보와 SBS도 마찬가지다. 국민일보는 최성해 출석 공판을 아예 취재하지 않았고, 반대로 SBS는 두 명의 기자가 이 공판을 취재해 기사를 3꼭지나 내보냈으면서도, ‘상장대장’ 부분은 기사에서 쏙 빼버렸다. 언론들의 ‘완전범죄’인 셈이다.
최성해 ‘5년 지나 폐기’, 역시 거짓말
그런데 앞서 증언 부분에서 보다시피, 최성해는 2014년 이전의 상장대장은 폐기됐고, 그 폐기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5년 단위 폐기”라고 답했다. 조국 부부 자녀 상장의 시기는 2012년이므로 조국 수사 시점인 2019년 당시에 폐기 대상이어서 폐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미 2019년 9월 초에 나눈 대화의 녹음에서 최성해의 최측근 정재ㅇ 씨는 상장대장의 보존 기준은 ‘5년 보존’이 아닌 “영구히 보존”이라고 했다.
그럼 이 보존기간 문제만큼은 최성해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니, 역시나, 또다시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최성해의 증인 출석으로부터1년 여가 지난 후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가 자세히 확인한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 [단독] 상장대장 보존기간이 5년? 최성해 증언 사실과 달라
이 보도에서 소개한 상장대장의 보존 기간 관련 근거 규정은 두가지로서, 하나는 교육부의 ‘2018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다른 하나는 행정자치부와 국기기록원의 ‘2015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이다. ☞ 2015년도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 두 가이드 모두 강제 규정이므로 둘 중 보존기간이 더 긴 것이 실제 보존기간이 된다. 그것은 후자인 행자부/국가기록원 가이드로서, ‘학생 포상 및 징계’ 기록의 보존기간을 “준영구” 보존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지정된 사유도 명시되어 있는데, “학생 포상은 학적 기록의 근거자료로서 열람의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르면 ‘준영구’란 70년 혹은 50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종, 대량기록물(50년)이 아닌 경우 70년이다. ☞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즉 상장대장에 대해 ‘준영구’는 70년을 의미한다. 관리대상인 사람, 시설 등의 생존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설사 동양대에서 2012년 당시에는 상장대장의 보존기간을 5년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9년이 되기 전인 2015년에 이 가이드가 하달되었으므로, 2012년 상장대장이 2019년 이전에 폐기될 수는 없었다.
증언 당시에도 최성해는 ‘항구 보존’ 알고 있었다
그러면 최성해는 단순히 상장대장의 보존기간을 단순히 잘못 알고, 즉 착오로 잘못 증언했던 것이었을까? 그것도 전혀 아니었다. 대구MBC가 2021년 4월에 단독 보도한 최성해의 육성 녹음에서는, ‘보존기간 5년’이라는 최성해의 증언이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 최성해 '표창장 관리 엉망, 상장대장 소각' 실토
A 교수: (상장)대장에 빠지고 나간 게 숱하게 많다고요. 우리 학교에.
최성해: 숱하게 많은 거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야.
(중략)
A교수: 근데 우리 학교 (상장)대장 다 불태웠다면서요? 말도 안 되지.
최성해: (상장)대장 그거는 항구 보존해야 되는데 대장 소각하는 놈이 그냥 소각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
(이 녹음에 등장하는 ‘A 교수’는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장경욱 교수였다.)
이 녹취가 녹음된 시점은 2019년 12월로서, 최성해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보다 3개월이나 이전이다. 최성해 스스로 “항구 보존해야 되는데”, “그냥 소각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라고 발언했다. 즉 최성해는 증인 출석 시점보다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상장대장의 보존 기간은 ‘항구 보존’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여기까지 살펴본 후 상장대장 이슈의 시작 지점인 2019년 9월 4일 국민일보 기사에서의 최성해의 주장을 돌아보면, 당시 최성해가 ‘상장대장 확인했다’에 뒤이어 말했던 “상장대장은 소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던 설명 역시 이 보존기간 문제와 직결된 의미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소각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던 말은 다르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최성해는 2019년 12월 시점보다도 이전인 9월 초부터 상장대장이 준영구 보존 대상이란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여기서 상장대장을 소각했다는 시기는 해당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무렵”, 즉 2019년 9월 6일과 며칠 상간의 시기였다.)
요컨대, 최성해는 상장대장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 2019년 9월의 언론 인터뷰와 2020년 3월의 법정 증언 양쪽 모두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어느 쪽에서도 온전한 진실을 밝힌 적이 없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상장대장의 존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한 반면, 법정 증언에서는 상장대장 존재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하고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상장대장은 최성해의 고의로 폐기됐다
그런데 상장대장에 관련된 치명적인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0년 9월 24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동양대 교수는, 2019년 8월 27일보다 이전에 최성해와 행정지원처장 정규ㅇ으로부터 동양대에서 상장대장을 폐기할지 말지 논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 '상장대장 못봤다'던 최성해…"사실은 폐기 논의 주도" 증언 나와
증인으로 출석한 김덕ㅇ 교수는 2012, 2013년 당시 동양대 교양학부장이었다가 이후 다른 대학으로 옮긴 사람이었다. 법정 증인석에서 2019년 8월 27일에 최성해와 정규ㅇ 등이 자신에게 전화해 조국 부부 자녀의 수상 기록에 대해 문의했다고 했다. 최성해가 조국 자녀의 상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김 교수는 “제가 진행한 거라 이상 없고 아들은 (기록이) 있고, 딸 것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잘 찾아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최성해가 “이것 때문에 학교와 정 교수가 곤란해질지 몰라 상장대장을 폐기시켜버릴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최성해가 “한국당 의원이 상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빨리 방침을 정해 답변해야 한다”라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2019년 8월 27일까지는 상장대장이 존재했고, 그 시점 이후에 폐기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앞서 대구MBC 보도에서 최성해가 인정한 상장대장 폐기 시점을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무렵”, 즉 2019년 9월 6일 전후라고 보도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김 교수의 증언 내용은 1심 판결에서도 사실로 인정됐다. 따라서, 동양대는 결국 최성해의 지시 혹은 결심에 따라 상장대장을 고의로 폐기한 것이다.
이어지는 다음 회에서는, 이 ‘상장대장 고의 폐기’ 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또 이 문제가 검찰과 법원에서 어떻게 기만적으로 다루어졌는지 조목조목 살펴볼 것이다.
한편, 최성해는 정경심 교수 재판의 1심이 모두 끝나고 2심이 진행중이던 2021년 5월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언론 인터뷰에서 ‘상장대장 확인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 또 말 바뀐 최성해 "상장대장 못 봤다, 소각 아닌 파쇄"이는 상장대장 논란의 출발점이었던 2019년 9월 국민일보, SBS의 보도 내용을 1년 8개월이나 지나서야 부인한 것이다.
최성해의 이 주장을 거꾸로 말하면 최성해는 자신이 한 적도 없는 말을 엉터리로 보도한 기사들을 그 긴 시간 동안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 9월 초에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상장대장 확인’ 보도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바로잡을 손쉬운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그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최성해의 마지막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언론 인터뷰에서든 법정에서든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 워낙 많아 전혀 놀랍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