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법무부 시계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2025-08-31     홍순구 시민기자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늦은 개혁 역시 개혁일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검찰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검찰 기능 원복으로 참혹하게 막을 내렸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4대 범죄로 제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 문구 속 '등(等)' 자 하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통령령으로 이를 무력화시켰다. 국민의 지지 속에 힘겹게 이룩한 입법 성과가 하루아침에 뒤집힌 셈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를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이미 개혁 로드맵을 마련했고, 추석 전 실행을 약속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갑작스레 시행 부서를 행정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개혁의 취지를 왜곡할 소지가 크며, 검수완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을 품게 한다.

​정치적 이해가 얽힌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 특수부가 권력의 입맛에 맞춰 움직였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과 전횡은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누적되었다.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늦은 개혁 역시 개혁일 수 없다."

​정성호 장관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법무부를 감싸고 있는 비위 검찰의 속삭임과 과거 권력의 유혹을 끊어내고,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검찰개혁 과제를 지체 없이 완수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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