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게이트'? 아무도 책임 안 지는 마녀사냥
2심도 무죄…언론·국힘 합작 광풍, 허무하게 소멸
불법 로비, 뇌물, 대선자금 등 전부 '아니면 말고'
핵심 의혹 모두 무혐의…'재산 허위 신고'만 기소
1심 6개월 만에 2심 법원도 속전속결 판결 매듭
"가상화폐, 재산 신고 대상 아니었다" 단순 명쾌
김남국 "실명 계좌 이용한 적법 투자를 마녀사냥"
의혹 남발 장예찬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승소
재판부 "근거 없이 악의적 모함…3000만 원 배상"
위메이드 '입법 로비' 주장 한국게임학회도 패소
검찰·언론, 권영세 등 국힘 측 코인 거래엔 눈감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더라도 법률심인 대법원의 3심 결과 역시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2년여 전 불법 로비, 미공개 정보 이용, 뇌물, 대선자금 세탁 등 밑도 끝도 없는 '코인 게이트' 공세를 벌이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의힘과 언론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가운데 또 하나의 마녀사냥 광풍이 허무하게 소멸됐다.
재판부 "가상자산 생략을 거짓 기재라고 단정할 수 없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만큼 검찰의 공소 사실과 처벌 근거가 빈약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대단히 컸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렇다 할 쟁점을 다툴 것도 없이 법적 판단을 빠르게 매듭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비서관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을 순 있어도 당시엔 가상화폐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처벌 대상도 아니라는 단순 명쾌한 결론이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그 가액, 취득 일자,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 투자, 처분 등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소득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가상자산을 등록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 공백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僞計)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고발된 혐의 8건 모두 전화 한 통 없이 무혐의 처분돼"
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애초에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적법한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말 아무런 의혹의 기초 사실 하나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 뇌물, 자금 세탁 등등의 갖가지 의혹을 덧씌웠다. 그리고 언론이 함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며 "고발된 혐의 8건 모두 전화 한 통 없이 2년 만에 무혐의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 내려 기소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 판례, 그리고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실상 한 번의 공판 기일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검찰권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부여된 공적 권한이다. 누군가를 표적으로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거듭 분노를 표시했다.
또 "죄가 없는데도 여론을 흔들어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 왜곡된 분위기를 근거 삼아 무죄가 나오든지 결과와 상관없는 기소를 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일 뿐"이라며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고도 책임지지 않는 이 악순환이 반드시 멈춰졌으면 좋겠다.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여야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심도 "재산 등록 직전 거래 있었다고 위계 행사는 아냐"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 신고액으로 주식 9억 4000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 8000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코인에 투자해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 원을 보유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억 5000만 원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 5000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 원만 증가한 12억 6000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김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라서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 등록 직전에 거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어떤 위계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 공직자윤리위 심사는) 등록된 재산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의 등록 재산을 넘어서 실질적 총재산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도 김 비서관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1500만 명이 넘는다. 이는 주식 투자자보다 많은 숫자이고, 가상자산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라며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도 아닌데 누락했다고 기소된 건 전세계에서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장예찬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허위사실 무분별 적시"
앞서 김 비서관은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남발하던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페이스북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비서관은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지난 1월 10일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김 비서관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비서관이 당초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방송 심의 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방송 도중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 거래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논란 해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예훼손을 할 수는 없다"면서 "피고는 (자신의) 글과 발언이 차후 언론 보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발언 이후 여러 언론 보도로 재생산돼 널리 전파됐다. 아무리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위메이드 대표도 무죄…"죄 없이 '김남국 코인'이라고 수사"
아울러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도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김남국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제 개인도 그렇지만 위믹스 투자자들과 위메이드 주주들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을 것이다. 소위 '김남국 코인'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돼 오늘 재판 결과처럼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가 돼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며 "이번 재판 건 때문에 많은 파트너가 저희와 사업을 같이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멈칫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의 '코인 무상 제공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위메이드에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 여파로 민주당 탈당…"한동훈 검찰 작품"
김 비서관은 국회의원 시절 실체 없는 불법 로비 의혹 등 자신을 향한 코인 관련 보도가 일주일째 무더기로 쏟아지자 2023년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었다.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우던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및 다수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에 맞서 무소속으로 혼자 싸우겠다는 것이었다. 2017년 대선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했던 '7인회'의 일원이자 '원조 친명'으로 꼽히던 그였지만 마녀사냥의 광풍이 워낙 거세 그럴 수밖에 없었다.
김 비서관이 탈당을 결심한 건 자신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 보유하고 '전량 인출'했다는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나온 지 9일 만이었다. 그는 즉각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의혹을 부풀려 흠집 내고 윤석열의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보유 가상화폐 가치 9억대 수준…인출한 현금 총 440만 원"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대금 9억 8574만 원이고,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 1000만 원 수준이다.
▲ATM(현금자동인출기) 출금 내역 확인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2022년 1~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다.
▲트레블룰(가상자산 실명제) 시행 이전부터 거래소에서 실명화된 연계계좌만을 통해 거래할 수 있었고 내 명의의 계좌로만 거래했다.
▲주식 매매대금을 그대로 이체해서 투자했고 모든 거래 내역은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
▲거래 내역과 수익 방법,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청년 투자계층 구제, 과세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여야 모두 추진했던 입법이며 공동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임위 중 거래? "소액이지만 깊이 반성…주식처럼 자동 거래"
김 비서관은 자신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취득하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어이없어했다. 졸지에 논란의 중심에 선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 측이 제기한 정치권 로비 주장에 대해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고, 가상화폐 마브렉스(MBX) 발행사인 넷마블도 공식 입장문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마브렉스를 거래해 억대 시세 차익을 낸 게 아니냐는 의심을 두고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김 비서관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건당) 몇천 원 정도"라며 "길지 않은 시간이었더라도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의 보좌진은 "언제나 취재진이 의석 뒤에 진을 치고 있는 상임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코인 거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상임위 회의 중 거래라는 것은 휴식 시간이나 퇴근 후에 거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코인 거래는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도매수 주문을 걸어놓으면 호가가 일치할 때 자동으로 거래되는 것이라 그런 거래가 200건으로 잡혔을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주요 의혹 규명 모조리 실패…'재산 허위 신고' 혐의만 기소
김남국 "문제의 코인 11개월 보유해 99% 손실…교환가치 없어"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검찰'은 김 비서관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거래 전후 자금 흐름을 추적하겠다며 이미 2022년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8~99%에 달할 정도로 검찰이 청구만 하면 법원은 그냥 내주는 게 관례여서 '영장 자판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데도 영장이 두 번이나 연속 기각됐던 것은 검찰이 워낙 무리수를 던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을 마구잡이로 흘리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김 비서관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고 결국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세 번째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는 데 성공해 김 비서관이 탈당한 바로 다음 날 빗썸과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렇게 언론-국힘-검찰 카르텔의 협공을 통해 미공개 정보 활용, 불법 정치자금, 범죄 수익 은닉, 조세 포탈, 뇌물 혐의 등 갖가지 의혹의 연기를 피운 끝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가 지난해 8월 김 비서관을 기어이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애초에 여론을 들쑤셨던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 실패해 전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오직 '재산 허위 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2023년 5월 조선일보 보도로 처음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었다. 언론과 국민의힘은 '코인 게이트' 운운했던 주요 의혹들이 연기처럼 사라졌음에도 그 부분은 모른 체하고 달랑 하나 남은 재산 허위 신고 혐의만 부각시키며 '김남국과 민주당 때리기'를 이어갔다.
검찰 기소 직후 김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코인 투자와 관련해선) 소환조사, 압수수색 일체 아무것도 없다가 엉뚱하게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 재직 중 신고 누락 사실로 소환한 지 일주일 만에 전격 기소했다"며 "고점에 사서 미공개 정보 의혹이 있다는 가상화폐(위믹스)를 11개월 보유해서 99.6% 손실을 봤고 문제를 제기한 두 코인은 지금까지 보유해서 그냥 교환가치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또 "암호화폐로 대선 비자금이네, 뇌물이네, 자금 세탁이네 떠든 놈들과 언론도 있었다"면서 "이건 미친놈들이 아니라 멍청한 놈들이다. 실시간으로 모든 지갑 주소와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데 가상자산으로 무슨 자금 세탁, 대선 비자금을 만드냐"고 격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권영세 3년간 400회 넘게 거래…코인 보유 국힘 의원이 더 많아
2023년 7월엔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코인을 3년간 400회 넘게 거래해 누적 구매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었고, 심지어 장관 취임 이후에도 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3명이었던 반면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장관과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등 5명이었다. 그밖에 조정훈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황보승희(전 국민의힘), 김남국 의원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부분 언론은 권영세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코인 보유 및 거래 사실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거나 최소한의 형식적 보도만 했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가상자산 신고 내용을 공개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더 이상 자당 의원들의 코인 거래 내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자문위원들 입을 틀어막으려는 목적도 깔려 있었다. 정치검찰의 극단적 편파 수사와 함께 국힘과 언론의 고질적 내로남불 및 선택적 분노가 여지없이 작동하는 마녀사냥의 전형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