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결단 내린 법무장관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2025-08-16     홍순구 시민기자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밀고 나가시라!

국민의 마음과 동행하는 행정은 언제나 찬사를 받기 마련이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교도소장을 전보 조치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변호인 단독 접견실 사용을 금지해 일반 접견실을 이용하게 했다. 이 조치는 전직에 대한 예우보다 죄의 무게에 방점을 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관 취임 초기부터 비개혁적이며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지자들로부터 조기 경질 요구를 받기도 했으나, 이번 조치로 오명을 벗을 기회를 얻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다. 정치와 행정은 단순히 잘함과 못함을 나누는 흑백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잘한 일에는 박수를, 잘못한 일에는 비판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결정을 두고 "그동안 명분을 쌓아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처음부터 봐줄 때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명분이 충분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국민 여론이 들끓을수록 행정부는 더 부담 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다. 그렇기에 비난 여론은 때로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내는 좋은 연료가 되기도 한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기에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때로는 우유부단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시간은 '명분'으로 변한다. 이번 결정 역시 '언제, 어떻게 칼을 빼느냐'가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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