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결단 내린 법무장관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2025-08-16 홍순구 시민기자
국민의 마음과 동행하는 행정은 언제나 찬사를 받기 마련이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교도소장을 전보 조치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변호인 단독 접견실 사용을 금지해 일반 접견실을 이용하게 했다. 이 조치는 전직에 대한 예우보다 죄의 무게에 방점을 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관 취임 초기부터 비개혁적이며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지자들로부터 조기 경질 요구를 받기도 했으나, 이번 조치로 오명을 벗을 기회를 얻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다. 정치와 행정은 단순히 잘함과 못함을 나누는 흑백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잘한 일에는 박수를, 잘못한 일에는 비판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결정을 두고 "그동안 명분을 쌓아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처음부터 봐줄 때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명분이 충분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국민 여론이 들끓을수록 행정부는 더 부담 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다. 그렇기에 비난 여론은 때로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내는 좋은 연료가 되기도 한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기에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때로는 우유부단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시간은 '명분'으로 변한다. 이번 결정 역시 '언제, 어떻게 칼을 빼느냐'가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