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12일 결정…윤석열과 '부부 동반 수감' 눈앞
민중기 특검,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
"영부인 최초" "부부 구속은 가혹" 반대론 일축
도이치모터스, 명태균·건진 청탁 혐의 우선 적용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일반인 코스프레 안 통해
혐의 전면 부인,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 근거로
'병원 입원' 지연 작전 등 고려, 우선 신병 확보
중앙지법 정재욱 판사, 12일 오전 10시 구속심사
앞서 특검이 청구한 이상민·윤영호 영장 발부해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마침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 씨를 첫 소환 조사한 지 단 하루 만이다. "전직 영부인에 대해 헌정사 최초로 구속영장을 꼭 청구해야 하느냐"라거나, "부부를 둘 다 구속하는 건 가혹하다" 등의 반대 논리는 특검에 통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청탁 통한 국민의힘 공천 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통한 금품 수수) 등 3가지다.
김 씨는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지칭해 '일반인 코스프레'를 했고, 실제 조사에서도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 "나는 힘이 없다" 등의 진술로 일관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특검은 김 씨의 범죄 사실 입증에 자심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 씨의 전면적인 혐의 부인을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삼아 구속영장 청구를 결행한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청구했다"며 "법이 정한 구속영장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집사 게이트,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등 김 씨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몇 차례 추가 소환과 주변인 조사를 더 거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특검팀은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직행했다. 김 씨가 앞으로도 혐의를 부인할 게 뻔한 데다, 계획된 병원 입원으로 지연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고,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도 상존하기 때문에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핵심 혐의에 집중해 신병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일 오후, 늦어도 이튿날 오전 중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의 구속은 전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원칙의 문제"라며 "김 씨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만 최소 16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며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런 변명이 통했을지 몰라도 특검에는 통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