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팔 점령의 명백한 불법성, 그 야만성
ICJ “점령 중단하고 땅과 자산 반환하라”
불법 주둔, 정착촌 문제, 인종 차별 등 쟁점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실…국제연대가 답
지난 7월 19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반세기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지만, 국제연합이 설립하여 국가 간 분쟁을 심판하는 최고 법원이 1967년 이후 지속된 이스라엘의 점령을 ‘국제법 위반’으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결정이다. ICJ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가능한 한 빨리 중단하고 점령과 관련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완전한 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팔 점령 중단하고 땅과 자산을 반환하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등 점령국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국제법 위반 사항으로 판정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1)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및 주택 철거, 거주 및 이동 제한 2) 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집단 이주 및 정착촌 확대, 3) 유대인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주민 공격 방치, 4)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물 접근 제한, 4) 점령지 천연자원 불법 사용, 5)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법 적용 등이다.
재판부는 불법점령 판단에 이어서 점령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팔레스타인 점령을 즉각 중단하고 1967년 점령 시작 이후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빼앗은 토지와 기타 자산, 문화재 등을 즉각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세운 분리장벽을 즉각 철거하고 집과 땅을 빼앗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원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이들이 점령 기간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법원 결정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전인 2022년 12월 유엔총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적법성과 관련해 ICJ의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권고안을 구하여 시작된 재판의 결과이다. ICJ는 24년 2월 심리를 개시하여 이날 결론을 내렸다. ICJ의 권고의견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여기에 “협조·지원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압박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엔 결의안 “1년 안 불법 점령 중단하라” 찬성 124개국, 한국은 기권
이스라엘은 ICJ 결정에 격하게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ICJ를 비판하며 “유대인은 자신들의 땅, 우리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 우리 조상들의 땅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점령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의 발언에서 가자와 서안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팔레스타인 땅을 자신들의 영토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의 전형적 사고를 볼 수 있다.
ICJ의 불법점령 판결에 근거하여 유엔총회는 9월 19일 반세기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 점령을 1년 안에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투표에 참여한 181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24개국이 찬성해 결의안을 가결했다. 한국을 포함한 43개국은 기권표를 던졌고, 이스라엘, 미국 등 14개국은 반대했다.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나 탄약을 이스라엘에 제공하거나 이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제연합 헌장이 국제적 무력분쟁에 대하여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강제조치를 취할 권한을 총회가 아니라 5대 강국이 중심이 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총회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중단시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유엔 무대는 국가 간 균등한 권력의 분배를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5대 강국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패권주의를 본질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변함없는 이스라엘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이번 총회 결의도 이스라엘에 별다른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
불법 주둔, 정착촌 문제, 인종 차별… 국제기구가 종식시켜야 할 쟁점들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이하 ‘재판소’로 약칭함)가 팔레스타인의 비극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7월 9일 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건설 중이던 분리장벽이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이스라엘에게는 장벽건설 중단을 명하고, 유엔에게는 장벽의 건설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는 결론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유엔총회도 찬반 150대 7이라는 압도적 다수결로 장벽건설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1967년 이후 점령 상태 자체에 대하여 국제적 차원의 재판기관이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스라엘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의 불법 주둔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스라엘 국가는 모든 새로운 정착촌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모든 정착민을 철수시킬 의무가 있다. 3) 이스라엘 국가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관련된 모든 자연인 및 법인에게 야기한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점령지 내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포괄적 제한조치들은 인종차별철폐협약 3조 등의 내용을 위배하여 인종, 종교, 종족적 기원에 근거한 체계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5)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이스라엘 국가의 불법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6) 이 의견을 요청한 유엔, 특히 총회와 안보리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불법 주둔을 가능한 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판결요지 중 주요한 쟁점 사항은 점령의 불법성, 정착촌의 불법성, 이스라엘의 점령 관련 조치들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위반한 체계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 세 가지이다.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은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자결권 침해
첫째, 재판소는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재판소는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영토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팔레스타인 인민(people)의 자결권을 침해한 것이 점령국으로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계속 주둔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를 합병하고 영구적인 통제를 주장함으로써 점령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남용하고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을 지속적으로 좌절시킨 것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스라엘이 점령지역 주둔을 불법으로 만든다고 판단한다. 1967년에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전체는 팔레스타인 인민이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영토이며, 그 무결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정착촌의 불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착촌의 불법성은 그 이전에도 이미 유엔총회 등 국제기구의 결의에서 여러 번에 걸쳐 확인된 사항이고, 국제법 학계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쟁점이다. 이스라엘은 점령지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땅에 약 280개의 정착촌을 불법적으로 건설했으며, 현재 70만 명 이상의 불법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판결은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정착촌 및 그 체제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설립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착민 이식은 전형적인 정착식민주의의 행동양식이다.
셋째,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위배한 체계적 차별이라는 판단은 이스라엘로서는 뼈아픈 대목일 것이다. 판결이 제시한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3조는 “당사국은 특히 인종 분리와 아파르트헤이트를 비난하고, 자국 관할권 내의 영토에서 이와 같은 모든 관행을 예방, 금지하고 근절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규정한다. 판결은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건설하고 정착촌에 입주하는 유대인들을 적극 우대한 반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점령정책을 실시하고, 장벽을 세워 공간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하는 인종분리(racial segregation)를 범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두 민족을 완전히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인종분리이자 아파르헤이트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문제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차별과 분리이다. 특히 2018년의 “유대민족국가법” 제정 이후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들은 2등 국민으로 자리매김되어 그 권리에 있어서 유대계 이스라엘 국민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점령지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에서 아파르헤이트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인종주의와 대량학살(Genocide) 앞세운 정착형 식민주의
정착촌의 뿌리가 된 점령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본질이다. 이제 점령의 문제를 국제법과 국제정치 양 측면에서 살펴보자. 식민주의에 근거한 타국 영토의 점령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은 20세기 이후 확고한 국제법의 원칙에 해당한다. 식민주의에는 피식민지를 점령하여 다스리는 일반적 형태의 식민주의와 식민국가의 자국민을 식민지에 정착시키면서 원주민을 축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정착민들이 인구의 주류가 되도록 해 나가는 정착형 식민주의가 있다. 영국의 청교도들 중심으로 북아메리카에 정착하면서 그곳 원주민들을 학살, 전염병 확산 등으로 줄어들게 하고,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그곳에 머물게 하여 결국 앵글로색슨족이 북아메리카 인구의 중심을 이루게 하였던 미국이 전형적인 정착형 식민주의 국가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원주민을 배제하고 정착민들이 인구의 주류가 된 지역은 모두 정착형 식민주의의 현장이 되었다. 이러한 정착형 식민주의의 실현에는 예외없이 대량학살(Genocide)이 따른다.
팔레스타인도 바로 그러한 정착형 식민주의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고 쫓아내는 것은 바로 정착 식민지를 완성하여 그들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욕망에 근거한 것이다. 네타냐후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다수 시온주의자들에게는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유대의 땅이므로 서안과 가자지구도 회복해야 할 그들의 땅이지 점령의 대상이 되는 남의 땅이 아니다. 그야말로 지독한 인종주의(racism)의 사고이다.
이스라엘은 아메리카 제국을 후견인 삼은 역사의 사생아
엄연히 원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나라라고 자임하는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 자체가 식민지 점령의 폭력이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2차 대전 종결과 함께 식민주의가 퇴조하고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흐름에 완전히 배치되는 사건이다. 이스라엘은 영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낸 역사의 사생아이다. 그 사생아를 키워서 강력한 폭력배로 만들고 지금도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메리카 제국이다.
이스라엘은 1차 서남아시아 전쟁을 통해 전쟁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 축출하고 유엔이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분할안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빼앗아 그들에게 준 땅을 포함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의 80%가 넘는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1차 전쟁 후의 점령지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로 간주하는 흐름이 주류이다. 그러나 엄밀히 볼 때 유엔 분할안에 따른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난 지역, 즉 이스라엘이 1차 전쟁으로 점령한 지역도 모두 무력에 의한 점령지역이지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영토가 아니다.(1차전쟁 점령지역)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 아랍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맺은 휴전협정에도 휴전선인 녹색선(Green Line)은 임시의 경계이지 결코 국경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중하게 공존 요청해야 할 건 이스라엘” 유대인 국제법 학자
그래서 국제법학자들 중에는 1차 전쟁 점령지역도 제외하고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적법하게 취득한 영토는 유엔분할안에 따른 이스라엘 건국 당시의 영토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들 국제법학자들은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의 행사 범위를 서안과 가자지구에 한정한 오슬로 협정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들의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수십 년 간의 점령과 점령국의 폭력에 시달린 팔레스타인 민중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8 대 2 분할안은 개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협, 인민자결의 단위로서 팔레스타인 민족의 존재론적 위협 앞에 부득이하게 수용한 너무나 불공정한 합의안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민법 영역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는 무효 내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듯이, 민족의 절멸 위협에 직면하여 강요된 합의에 서명한 것은 무효 내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1차 전쟁 점령지역은 국제사회의 다수가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고, 폭력과 살상에 지친 팔레스타인인들도 서안과 가자지구에 한정된 독립국가안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협상을 통해 그 귀속주체를 가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국제연합 결의에 의한 이스라엘 국가 수립 자체가 국제법 위반의 불법행위이다. 유대인인 국제법 학자 맬리슨 부부(W. Thomas Mallison and Sally V. Mallison)는 이스라엘의 건국과 관련하여 현재의 국제법은 물론이고 당시에 통용되던 국제법에 의하더라도 이스라엘 국가 자체의 존립근거가 없다고 논증한다. 다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관용과 양측의 화해에 의하여 국가수립의 흠결이 후발적으로 치유되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본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나라를 인정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그 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이스라엘 국가 수립의 국제법상 불법을 치유하게 되다는 것이다. 법률가로서 국제법의 원칙을 따르는 정직하고 적절한 견해이다.
깡패국가에 꼼짝 못하는 국제사회, 세계시민 연대만이 답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것이 지금의 국제사회이다. 문명국가들이 중심을 이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야만의 무대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다수 회원국이 찬성한 국제연합 결의도 이스라엘과 그 후원자 미국의 버티기 앞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들고 출현한 정치세력인 독일녹색당 연립정권이 이스라엘의 침략과 학살을 후원하고 있는 야만의 시대이다. 세계의 민족집단 누구에게나 인정되어야 할 민족자결주의가 팔레스타인 민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현실, 5대 강국이 지배하는 유엔무대에서 압도적 다수의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의 침략과 점령을 규탄해도 깡패국가를 다스리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은 팔레스타인인과 많은 선량한 세계시민들을 좌절하게 한다.
결국 전쟁을 끝내는 힘은 전쟁 반대와 평화를 외치는 세계시민의 단결된 의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그들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인류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있다.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두 죽이거나 추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시민의 도움이 필요하다. 팔레스타인의 비극이 끝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