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포렌식 참관도 못하게…검찰의 비열한 수법

PC와 무관한 행정처장을 '임의제출자'로 기망

‘바지 제출자’인 정 처장이 ‘참관 않겠다’ 결정해

검찰, 조교에게 ‘참관여부 확인서’ 제시하며 강압

‘참관하려면 지금 운전해서 서울로 따라와야’?

포렌식 참관, 피압수자와 일정 조율해야 할 의무

검사와 분석관도 법정서 “일정 조율해야” 확인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참관 방해한 조폭적 행태

2024-07-05     박지훈 IT 전문가

[조국 사태의 재구성] 55. 경악 수법 총동원해 PC 포렌식 참관까지 사전 차단한 검찰

앞서 검찰이 2019년 9월 10일 동양대에서 강사휴게실PC들을 압수해갈 당시 이의를 제기하는 조교를 위협해가면서까지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쓰게 했던 사실을 살펴봤다. 그런데 이 강사휴게실PC 압수 당시 검찰이 김민ㅇ 조교에게서 받아낸 서류로는 진술서 외에 두 건의 서류가 더 있었다. ‘임의제출 동의서’와 ‘참관여부 확인서’였다.

이 서류들은 검찰이 PC들을 임의제출 압수로 가져가기 위해 규정상 반드시 필요했던 기본적인 서류상 요건이다. (반면 진술서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PC 압수 당일 김 조교로부터 이 서류들을 진술서보다 먼저 받아냈는데, 그 수법은 ‘징계줘야 되겠네’라며 위협을 가했던 진술서보다 도리어 더 경악할 정도로 기만적이고 비열한 방식이었다.

전혀 무관한 행정처장을 임의제출자로 올린 기망 행위

김 조교는 검찰이 강사휴게실에서 PC들을 찾아내고 그 경위를 물었을 때부터 그 PC들은 자신이 관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대로는 임의제출로 압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 뻔했다.

그러자 검찰은 김 조교에게 협조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최성해 총장의 측근인 행정지원처장 정규ㅇ 처장을 교양학부로 불렀다. 정 처장은 앞서 검찰이 교양학부로 찾아오기 전에 김 조교에게 전화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미리 언질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정 처장이 도착한 후 검찰은 정 처장과 김 조교에게 강사휴게실에서 발견한 PC들이 ‘중간에 뻑이 나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가져가야 한다’라며 임의제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다. 이때 검찰은 가져가야 한다는 말만 했을 뿐 그 방식이 원칙적인 압수 방식인 영장 압수가 아닌 임의제출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김칠준 변호사/ 검찰이 수사상 이게 필요하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임의제출로 가져간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김민ㅇ 조교/ 예.
김칠준 변호사/ 원래는 증거를 할 때에는 당연히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을 한 것인데 그 임의제출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들은 기억은 없다는 것이지요?
김민ㅇ 조교/ 예.

그런데 검찰은 실제 제출자인 김 조교에게 ‘임의제출 동의서’와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대신, 검찰의 ‘바지 제출자’인 정 처장에게 먼저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런 이후 김 조교에게 정 처장의 서명 옆에 서명을 추가로 병기하라고 하는 기막힌 꼼수를 쓴 것이다.

양재영 검사/ 당시 증인과 정규ㅇ 행정처장은 해당 컴퓨터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지요?
김민ㅇ 조교/ 예. 정규ㅇ 행정ㅇ처장님이 먼저 쓰신 다음에 옆에 제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하셔서 하고, 저 ‘참관하지 않음’이라는 체크도 정규ㅇ 처장님이 하셨습니다.

김 조교는 위와 같은 검사 측 주신문에서는 물론이고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재차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박도 이의도, 최소한의 부연 설명조차 전혀 내놓지 못했다. 김 조교의 증언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임의제출 동의서’는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로 물건을 제출할 때 작성하는 것이고, ‘참관여부 확인서’는 영장 압수이든 임의제출 압수이든 무관하게 정보저장매체 즉 PC나 휴대폰 등이 압수될 때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다. 둘 다 피압수자, 즉 임의제출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들이다.

검찰이 이 두 서류들을 정 처장과 김 조교에게 함께 작성하도록 했다는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이 두 서류 양식들은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다. 양식 자체가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차례로 적어야 하는데 복수의 사람들이 병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현실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피압수자가 한 사람이 아닌 둘 이상인 상황도 상상하기 어렵다. 압수물에 대해 두 사람이 공동의 ‘소유자’라면 몰라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제출하는데 둘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더욱이 정 처장은 압수 대상 물건인 강사휴게실PC들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정 처장은 압수 당일 저녁 검찰의 호출로 교양학부로 오기 전까지는 그 PC들의 존재 사실조차 몰랐고, 교양학부의 업무와 사물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김 조교의 직무상 상급자는 교양학부장이다. 따라서 검찰이 억지로라도 누군가 김 조교의 상급자를 내세우려 할 때 그나마 유의미할 사람은 교양학부장뿐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교양학부장에겐 연락 한번 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 PC들을 본 적도 없고 전혀 관련도 없는 엉뚱한 대학본부의 행정지원처장을 불러서 ‘바지 제출자’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서는, 정 처장이 김 조교보다 직급이 한참 높으면서도 최 총장의 측근으로서 검찰에 매우 협조적인 태도였다는 것 외엔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정 처장에게 서류상 임의제출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하고 김 조교에게 서명을 병기하도록 했던 것은, 오직 김 조교에게 압력을 넣어 서류들에 서명을 받아내기 위한 기망 행위이자 위법한 행위였다.

이를 검찰의 입장으로 비유하자면, 정권이 대구지검 소속의 어떤 검사에게 뭔가 협조 요청을 하다 잘 안 되자 해당 사안과 전혀 무관한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를 불러다가 문제의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대구지검 검사에게 무형의 압박을 가해 서명을 추가하게 하는 식이다. 검사들이라면 이런 기막히는 행위를 납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을까?

‘바지 제출자’ 정 처장이 ‘참관하지 않겠다’ 체크

특히 두 서류들 중 ‘참관여부 확인서’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이 서류의 양식에는 압수되는 PC들의 포렌식 절차에 참관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체크 표시를 기입하는 부분이 있다. 앞서의 김 조교 증언 마지막 부분을 다시 돌아보자.

김민ㅇ 조교/ 저 ‘참관하지 않음’이라는 체크도 정규ㅇ 처장님이 하셨습니다.

이 ‘참관여부 확인서’는 대검찰청의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 강제하고 있는 절차로서, 정보매체(하드디스크나 PC, 휴대폰 등)를 ‘전부 복제’ 하거나 혹은 ‘원본 매체 자체를 반출’할 경우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부 복제’와 ‘원본 매체 반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양식이 서로 다르다.)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양식. 압수물의 포렌식 과정에 대해 피압수자가 참관 의사 여부를 밝히는 부분이 있다. (노란 색 부분은 필자가 강조 표시한 것.)

양식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문서는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참관을 하겠느냐’는 여부에 ‘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로 답하는 부분이 핵심인 문서다. 여기서 ‘참관하지 않겠습니다’에 체크를 하면 글자 그대로 피압수자의 참관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식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참관하지 않겠다고 체크하더라도 실제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의사를 번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 리가 거의 없으니 이 서류에서 참관하지 않겠다고 답한 후엔 참관 권리가 사라지는 줄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백중구십구’다. 즉 이 서류는 외견상으로는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참관 의사를 묻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피압수자에게 ‘참관을 포기할 의사’를 묻는 셈이다.)

그런데 보다시피 김 조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역시 김 조교가 아닌 이 PC들과 전혀 무관한 정규ㅇ 처장이 ‘참관하지 않겠습니다’에 체크를 하고 먼저 서명을 한 후, 그 상태에서 김 조교에게 서명을 하도록 종용했다. 김 조교가 아닌 엉뚱한 정 처장이 이 참관 여부 체크를 포함한 ‘참관여부 확인서’를 실질적으로 작성했고, 김 조교에게는 수동적으로 서명만을 병기하는 것 외엔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검찰이 내세운 ‘바지 제출자’가 실제 제출자의 참관 여부 결정권을 가로챈 것이다. 물론 이런 말도 안되는 엉터리 절차는 검찰이 유도했다. 검찰 스스로의 규정인 대검 예규의 조문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핵심 증거물의 제3자 포렌식 참관을 의도적으로 원천 차단한 것이다.

‘참관 하려면 지금, 직접 운전해서 서울로 따라와야’?

그런데 이보다 더더욱 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 아래는 앞서의 김 조교 신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양재영 검사/ 참관여부 확인서에도 모두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그 밑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지요?
김민ㅇ 조교/ 예. 그런데 저 때 서울 가야 된다고,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차가 없기 때문에, 저보고 차 있냐고 하셔서 그래서 서울 안 간다면 쓰라고 하셔서 체크,
양재영 검사/ 당시 정규ㅇ 행정처장과 증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담당 검사가 해당 PC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 및 참관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였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검찰이 ‘참관여부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뜬금 없이 ‘서울 안 가려면 쓰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변호인이 심각한 문제를 포착하고 반대신문에서 더 캐물었다.

김칠준 변호사/ 증인은 이 서류에 이름을 기재할 당시 검찰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었나요?
김민ㅇ 조교/ 이때 이 컴퓨터를 옮겨야 되는데 이 컴퓨터를 옮기려면 차가 필요한데, 우리가 차가 3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힘들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조교 차 있냐’라고 해서 ‘차 있다’라고 하니까 ‘서울 같이 갈래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미 너무 어두워서 ‘밤 운전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냐, 그러면 이거 같이 안 갈 거면 이거 써야 된다’고 해서 ‘써야 되냐’고 해서 행정지원처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행정지원처장님도 ‘쓰라면 써야 된다’.

정리하자면, 당시 검찰은 바로 그 밤에 PC들을 서울로 옮길 것인데, 만약 김 조교가 참관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그날 밤에 서울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서 김 조교가 참관을 위해 서울로 가겠다고 하더라도 자리가 모자라서 태워줄 수도 없고, 직접 차를 운전해서 서울까지 따라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정 처장이 참관하지 않겠다고 체크한 서류에 그대로 서명을 하라는 것이다.

‘뒷골목 양아치’가 아닌 검찰의 수사 과정의 행위로는 그대로 믿기도 힘들 정도로 기막히고 비열한 행위인데도, 검찰은 김 조교의 이런 증언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다. 김 조교의 2차 증인 출석 때도 같은 취지의 증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역시 최소한의 부연 시도조차 없이 재론하기를 극구 회피했다.

‘참관을 굳이 하겠다면 이 밤에 당장 서울까지 따라와라, 단 니가 별도로 운전해서’.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참관 기회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실상의 강압이다. 이런 식의 기가 막히는 말장난과 꼼수로 참관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용인된다면, 모든 종류의 형사 사건에서 피압수자의 참관권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여기서 이 PC들에 대한 압수가 김 조교 자신의 사건 관련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절대 다수 국민은 ‘포렌식 참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자신과 무관한 남의 사건의 ‘포렌식 참관’이라는 것을 위해, 밤이 깊어가는 시점에 두 시간이 훌쩍 넘는 장거리를 직접 운전해 서울까지 가서, 다시 몇시간이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 포렌식 참관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을까?

이는 어떻게 변명을 해볼 여지도 없이 명백한 ‘참관 방해’, ‘참관 차단’ 행위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관을 방해하면 타인 사건이 아니라 본인의 사건이라도 참관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포렌식 참관’을 하려면 제출자인 김 조교가 그 한밤에 검찰을 따라 서울까지 가야 한다는 검찰의 설명은, 과연 사실이었을까?

포렌식 참관, 피압수자와 일정 조율할 의무

전혀 그렇지 않다. 피압수자가 참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압수자 측과 사전에 협의, 조율해 참관 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과 여러 판례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서 대검의 수사업무 관련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는 이런 법률과 판례의 취지에 맞추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내규에서는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형소법에서 규정한 제3의 참여인을 두도록 하며, 협의된 날짜에 참관 출석하지 않더라도 2회까지 다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 9월 당시 기준 제22조, 현행 규정 기준 제26조.)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2019년 당시 대검 규정 기준, 피압수자에 대해 ‘참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불출석 하더라도 2회까지 기회를 추가 부여해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처)

이 대검 예규에서 보다시피 포렌식 참여권은 검찰이 피압수자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이며, 그 권리가 실제 수사 현장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이어서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피압수자 측의 일정과 의사에 휘둘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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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다시피, 강사휴게실PC 압수 당시 검찰은 김 조교에게 참관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규정에 따라 김 조교의 일정에 맞춰 협의, 조율하여 포렌식 일정을 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조교에겐 한밤중에 바로 포렌식을 할 것이라며 참관을 하려면 당장 서울까지 차를 몰고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경악할 거짓말로 현행법과 자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김 조교를 속여 포렌식 참관을 아예 차단한 것이다.

검사분석관도 법정서참관 일정, 피압수자와 조율해야’

특히 이런 일정 협의 의무는 검찰 스스로 법정 신문을 통해 당연하다는 듯이 규정을 재확인하기까지 했다. 다른 사안도 아닌 동일한 강사휴게실PC 관련이었다. 아래는 김 조교의 정경심 1심 증언 후 2년이 지난 2022년 7월, 조국 1심 재판에서 대검 포렌식분석관 이승무에 대한 검사의 증인 신문 중에서 오간 문답이다. (이승무는 실제 강사휴게실PC를 포렌식 분석했던 장본인이다.)

검사: 피압수자가 선별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담당 검사실에서 피압수자, 포렌식 담당부서와 일정을 조율하여 참석하도록 하고 있지요?
이승무: 예.

 

조국 1심 재판 중 검사의 포렌식분석관 이승무 신문 내용 중 일부. ‘포렌식 참관에는 피압수자와 일정을 조율해야 하지요?’/  ‘예’ ((2022년 7월 15일 이승무 증인신문조서))

이 문답의 두 주체는 압수의 실무자인 검사와 포렌식 분석의 실무 책임자인 포렌식분석관이다. 피압수자가 희망하면 포렌식 분석 일정을 피압수자 측과 조율함으로써 피압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검사와 포렌식 분석관이 잘 알고 있었음을 법정 증인신문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문답에서 검사가 ‘선별과정’이라고 말한 것은 포렌식 분석의 두번째 단계다.)

참고로 위 신문이 있었던 공판은 필자와 이승무가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으로서, 이 문답은 표창장 혐의 관련의 포렌식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필자와 변호인의 대반격이 예고된 상황에서, 필자보다 먼저 증인석에 앉은 이승무에 대한 신문에서 이어질 필자의 문제 제기 증언을 사전에 방어하려는 의도로 검사 측 논리를 차근차근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답들 중 일부다.

(공교롭게도, 필자가 알기로 2019년 9월 10일 강사휴게실PC 압수 현장에 있었던 검사들은 정 교수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모두 인사 이동을 했고, 이날 증인 신문이 있었던 공판에 출석한 검사들은 ‘조국 사태’ 수사가 2단계로 접어든 2019년 9월 중순 이후부터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들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날 저 발언을 한 검사는 김 조교의 포렌식 참여를 방해했던 위법 행위의 심각한 양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고 던졌던 질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전자정보매체를 압수했을 경우 피압수자가 참관을 희망할 경우 검찰은 피압수자 측과 일정을 조율, 협의하여 원활한 참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은, 현행 법률과 판례에 따르더라도, 실제 다른 사건들의 현장 사례들로 봐도, 나아가서 동일한 동양대 표창장 사건에 대한 담당 검사와 실무 분석관의 법정 발언을 보더라도 겹겹이 명백해 반박이나 재론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2019년 강사휴게실PC들을 압수할 당시에 그런 일정 조율 문제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는, 압수물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참관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참관여부 확인서’에 김 조교가 서명만 하도록 종용하는 기발한 꼼수를 쓴 데다, 그것도 모자라 ‘참관을 하겠다면 당장 서울까지 운전해서 따라와라’ 하는 황당무계한 행위를 함으로써 김 조교의 포렌식 참관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보다시피 검찰이 포렌식 참관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명백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행태가 3류 불량배나 사기꾼들과 도긴개긴으로 저열하고 경악할 수준인 것이다.

다음 회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강사휴게실PC 포렌식에 대한 참관마저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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