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양회동 무리한 수사 아니다"… 용혜인 "인면 수심"
건설사들 "양씨, 고용 강요나 협박 안해" 진술
건설사 대표도 "경찰이 진술서 왜곡했다"
윤 청장 "무리한 수사 동의 못해" 사과 거부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관련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인면수심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용 의원은 2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 씨의 죽음과 관련된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용 의원은 “(양 씨의 죽임이)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씨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공동공갈 혐의인데, 실제로는 해당 건설사 대표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서를 써준 사실을 따졌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처벌불원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에 제출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양 씨와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 씨의 영장에 기재된 업체 4곳 중 2곳이 불원서를 제출했고, 강원도 지역 유관 건설업체 15곳의 관계자가 4월 말 양 씨와 건설노조 간부에 대해 처벌불원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달 9일 경향신문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처벌불원서를 보면 한 현장소장은 “노조를 통한 고용은 일일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 대신 ‘팀’ 또는 ‘반’으로 고용하던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별 마찰 없이 교섭했고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했으며, 노조가 연 집회가 업무에 방해를 끼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강릉지원도 양 씨를 포함해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용 의원은 양 씨가 철근팀장으로 9개월간 근무한 건설사 대표가 경찰에 항의한 사실도 언급했다. 건설사 대표는 양 씨가 동료들의 취업 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실제 진술서에는 그렇다고 적혔다는 것이다. 이 건설사 대표가 “경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인 꼴이 됐다”고 말했다고 용 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은 윤 청장에게 “경찰이 건설사를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위해 진술서를 조작하고 이에 따라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물었다. 또 용 의원은 “국민 지켜야 할 경찰이 대통령이 지시한 건폭 때려잡기 실적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 죽었다”며 윤 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용 의원은 “강요가 있었다면 양 지대장이 사측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이 공갈이었다라는 경찰의 혐의 강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런 사실들이 국회에서 공개됐지만, 윤 총장은 용 의원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 대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라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용 의원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영종도 내 건설현장 소장들에게 ‘건설현장 노조관련 피해사항’이라는 문건을 돌려 건설노조에 대한 신고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해당 문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보면 경찰이 작성할 수 없는 문건”이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여기 내가 가지고 왔다. 다 보여드리겠다”며 문건을 들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