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귀국한 계엄문건 '키맨' 조현천…뒷배 누굴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도 자신만만…정권과 거래한 듯
집권여당은 '문정부 국기문란'으로 프레임 바꾸고
'정권 실세' 김용현 경호처장은 조씨와 육사 동기
계엄문건 작성 은폐 하려던 소강원, 벌금형 그쳐
구속 여부로 수사 의지 가늠될 듯…윗선 수사할 지 의문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 없을 것이다."(<동아일보> 2018년 11월 8일자 기사)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조현천(64)이 미국에서 도피 중 주변에 한 말이라고 한다. 절대 돌아올 것 같지 않던 그가 29일 5년 3개월 만에 자진해서 귀국해 체포됐다. 그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 정국 당시, 촛불 시위 무력 진압과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주도 면밀하게 담은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핵심 관계자, 이른바 '키맨'이다.
그가 도주하기 전 검찰로부터 받은 혐의는 반란수괴예비, 반란수괴음모, 내란예비, 내란음모,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기소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지만, 전날 오전 6시 3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현천은 취재진에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그는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답하며 웃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조현천의 '웃음'의 의미를 두고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정권과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천 입장에선 계엄 문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정권이 수사를 받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뒤를 봐주는 정권의 핵심 인물이 있다는 군 당국의 첩보도 돌고 있다. 그의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시점에서의 입국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조현천이 최초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직후인 지난해 9월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문재인 정부가 계엄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최초 폭로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고발했다.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 프레임을 '친위 쿠데타' 수사에서 '국기 문란' 수사로 일시에 전환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60) 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달 16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이 공모한 행위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었다. 사정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검찰이 조현천에 대해 내란 관련 혐의를 빼고 허위공문서 작성 정도로 수위를 낮춰 빠져나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군 수사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정도 사이즈면 스토리를 짜놓고 들어왔다고 봐야 한다. 어느 누가 죽을 줄 알고 들어오겠나"며 "이미 군 수사 당국에선 계엄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본말이 뒤바뀐 것"이라고 전했다.
촛불 시민 무력진압 구체 계획 담은 계엄 문건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8년 7월 군인권센터와 국회에서 '전시계획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2017.3. 작성)'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해당 문건을 보면, 탄핵 정국 당시 군 내부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촛불 시민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기각 시 폭동을 예상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시위 진압을 위해 기계화 사단과 특전 여단 등 군 병력을 투입한다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웠다. 사실상 '박근혜 친위 쿠데타'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들이다.
국방부는 그해 7월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도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전시계획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구체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2급 기밀로 분류된 67쪽 분량의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예시문과 함께 1979년 10월 27일 작성된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 당시 계엄선포문도 첨부돼 있었다. 지난 2016년 터키 계엄시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 진입이 실패한 사례 등도 분석했다.
또한 세부자료는 군령권자(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사 출신인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 후보에서 제외하고, 육사 출신 기무사령관 조현천을 국정원과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등도 담고 있었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에 대한 조치와 보도 검열을 위한 언론대책반 운영, 계엄 선포 전 주한 외국 무관단 소집 등의 계획도 확인됐다.
시민들을 무력을 진압하기 위한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도 있었다. 세부자료에는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여의도)에 대해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이 전차와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히 투입한다는 내용과 함께,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해야 한다고 투입 시기까지 명시했다.
2019년 10월에는 '전시계획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보다 앞서 세밀하게 작성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2017.2. 작성)' 문건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폭로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국방부·정부청사·법원·검찰·광화문·용산·신촌·대학로·서울대·국회·톨게이트 등으로 구체화했다.
당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계엄 문건 작성은 박근혜 탄핵(3월10일) 전인 2017년 2월 17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에게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조현천은 한 장관 지시 이후 2월 18일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한 계엄령 문건 TF(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를 설치하도록 했고, 그곳에서 문건이 작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승인한 조현천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통지서에 따르면 조현천은 우편을 통해 "한민구 장관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한 장관이 계엄문건 작성 전후인 2017년 2월 22일과 2017년 3월 6일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된다.
또한 당시 안보 라인 핵심이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조현천과 2017년 2월 10일쯤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경우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과 독대가 가능해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탄핵소추가 발의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 5일쯤 조현천이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드러났다.
탄핵이 이뤄졌던 2017년 3월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도 합수단 수사에서 확인됐다. 계엄문건은 탄핵 소추가 기각되는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을 모두 언급하고 있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조현천이 황 전 권한대행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용두사미로 끝난 합수단 수사와 조현천의 도주
그러나 합수단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2018년 7월 26일 검사 7명, 군 검사 8명, 수사관 등 37명 규모로 꾸려진 민·군 합수단은 104일 동안 대통령 기록관과 육군본부, 기무사 및 기무사 예하부대·연구소, 관계자 자택 등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이른바 '키맨'인 조현천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으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합수단이 조현천의 귀국을 기다리며 전화, 우편 등으로 더딘 조사를 이어가고, 조현천의 '입'만 바라보는 사이 핵심 관계자와 참고인 소환 시기는 뒤로 늦춰져만 갔다. 그러다 조현천의 연락이 두절됐고, 합수단은 2018년 10월에야 조현천의 여권에 대해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수배요청을 했지만 늦었다. 합수단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조현천에 대한 조사도 없이 '윗선'인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하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조현천이 그의 형이 있는 미국 시카고 교회에서 나타났다는 등의 제보가 쏟아졌지만, 합수단의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로부터 미국에 있는 조현천 형의 소재지도 확인됐지만 합수단은 접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천뿐만 아니라 한민구·김관진·박근혜·황교안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위해 조현천의 증언은 필수였지만,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합수단은 핵심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못했다. 조현천은 기소중지 처분이, 함께 고발됐던 한민구 전 장관, 김관진 전 실장, 전직대통령 박근혜 씨, 황교안 전 권한대행에 대해선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합수단장이었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현 서울고검 차장)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조현천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조 전 기무사령관은 내란음모죄가 맞다"면서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조현천
이제 조현천에 대한 관심은 그가 왜 돌아왔는가에 모이고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조현천에게 씌운 혐의는 반란수괴예비, 반란수괴음모, 내란예비, 내란음모,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특히 내란과 관련한 혐의는 형벌이 가볍지 않다.
형법 90조는 내란과 관련,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혐의가 모두 입증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조현천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그는 왜 돌아왔을까.
첫째, 정권이 바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계엄 문건을 '쿠데타 모의'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 집권 여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이를 완전히 뒤집어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성이 없는' 계엄 문건을 내란 음모 목적처럼 활용했다며 '국기 문란'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 박근혜 탄핵 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이었을 뿐 실행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지난해 9월 14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와 문건 최초 폭로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고발했다. 공교롭게 고발한 날은 조현천이 귀국 의사를 밝힌 바로 다음 날이었다. 조현천 입국에 맞춰 정권 차원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특히 TF에는 조현천 지시에 따라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도 소속돼 있었다. '쿠데타 모의'라고 불릴 만한 사태의 핵심 당사자가 조현천 귀국 발표 다음 날 정치권과 결탁해 자신의 과거 상급자들을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으로만 몰아갔고, 조현천과 소강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일종의 면죄부가 만들어진 셈이다.
둘째, 그의 뒤에 정권의 핵심 관계자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군 수사에 대해 정통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조현천의 귀국 배경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있다는 첩보를 방첩사(옛 기무사) 요원들이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중에서 정권의 '실세'로 불리고 있는 김 처장은 조현천과 육사 38기 동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도 조현천의 뒷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김 처장과 충암고등학교 동문이자, 조현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지휘 책임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초기부터 조현천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미적대는 사이 조현천은 수사에 협조하는 척하다가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통령이 김용현의 동기인 조현천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합수단장이자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이었던 노만석 검사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의정부지청 인권보호관 등 한직으로 밀려나 있다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으로 영전했다.
셋째, 최근 항소심 재판 결과도 조현천의 귀국을 앞당겼을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계엄령 문건 작성 TF 이름을 허위로 꾸며내 조직을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계엄 문건 작성을 은폐하고자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발 아래 있는 검찰이 반란 수괴, 내란 관련 죄목들을 모두 빼고 허위공문서 작성 정도로 수위를 낮춰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수한 조현천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는 기껏해야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처벌받지 않고 끝나는 것이다.
조현천 구속 여부, 검찰의 수사 의지 볼 가늠자
결국, 조현천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점'은 구속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입국 직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됐다. 구속 영장 신청은 체포 뒤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31일 오전까지 영장 청구 여부가 판가름 난다. 5년이 넘는 기간 수사망을 피해 도피한 것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구속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가 돌아옴으로써 윗선 규명도 가능해졌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황교안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실장, 한민구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를 조현천의 증언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중단한 상태다. 따라서 조현천의 구속 수사 이후, 당시 윗선이었던 참고인들을 얼마나 빨리 소환하는 지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다른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구속되더라도 윗선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한민구 전 장관은 2018년 합수단 수사에서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종합적으로 검토시키려는 의사를 밝히자,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해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한 것일 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박근혜 안보 라인의 실세였던 김관진 전 실장도 "조현천에게 위수령 또는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모의한 적도 없고, 조현천이나 한민구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었다. 게다가 이제 이들의 뒤에는 윤 대통령과 정권의 하수인이 된 정치 검찰까지 버티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조현천이 내란 예비 음모에 혐의가 없으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무죄여야 한다"며 "그 사람들 모여서 전쟁에 대비하자고 한 것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나"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받았다.
임 소장은 "군대는 탱크와 장비를 가지고 있는 무력 집단인데, 그냥 유사시 대비해서 작성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걸 군인들이 왜 하는 것이냐"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이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며 "이런 짓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