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예금 안전한가?…지난해 금융권 금전사고 1100억원
은행 898억, 증권 100.7억, 저축은행 87.1억 원 순
우리은행 횡령만 701억…비번·직인까지 도용 충격
역대급 성과급 잔치 아니라 내부통제 기능 강화해야
금감원 뒤늦게 "내부통제 경영평가에 반영" 으름장
국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액수가 1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예금을 맡아 관리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상 내부 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에 총 1098억 2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급 실적을 냈다면서 고액 성과급을 지급해 비판을 받았던 은행, 보험 등 주요 금융회사들의 내부 통제는 수준 이하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금전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횡령·유용 30건(814억 2000만 원) △배임 5건(243억 6000만 원) △사기 12건(38억 7000만 원) △도난·피탈 2건(1억 7000만 원) 등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28건, 897억 6000만 원으로 건수나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증권이 6건, 100억 7000만 원, 저축은행이 6건, 87억 1000만 원이었다.
은행 가운데는 국민은행 배임 1건에 149억 5000만 원, 우리은행 횡령·유용 5건에 701억 3000만 원으로 대형 사고를 냈고,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 2000만 원, 횡령·유용 4건에 3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고는 규모가 검찰 기소 당시 614억 원에서 80억 원 넘게 늘어나 700억 원 가까웠고,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횡령 기간이 무려 8년이나 되는 장기간이어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 1000만 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 9000만 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유용 1건에 6억 3000만 원, 카드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유용 1건에 1000만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 3000만 원과 2억 원의 사고를 냈고, 모아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각각 횡령 유용 1건에 58억 9000만 원, 15억 4000만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금융업은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에도 무관용 대응을 통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