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문기 씨 "이재명 시장에 직접 대면보고 한 적 없다"
[이재명 선거법 공판] 검, 결재서류 등 문건 100여 건 일일이 제시
검 “김문기에 표창 수여”…변 “다수 표창 중 한 명”
검 “600명 팀장 다 몰라도 김 전 처장 모를 수 없어”
검, 도지사 시절 문건 제시…변 “공소사실 무관” 충돌
故 김문기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직접 대면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회 공판에서 검찰 서증조사(채택된 증거에 대한 설명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문건들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보고는 항상 공사 사장, 본부장, 팀장 등이 함께 참석했고, 김 전 처장은 실무자로 배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제시된 김 전 처장의 검찰 진술조서에는 “직접 개인적으로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없다”고 진술했고, “사장과 본부장을 통하는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벗어나 정민용과 함께 시장에게 결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거의 없고 그때도 배석한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문기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소극적으로 답변했으나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결재 프로세스가 1회 이상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검 “김문기에 표창 수여”…변 “다수 표창 중 한 명”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사업에 대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며 관련 문건을 제시했지만 변호인은 “김 전 처장에게 단독으로 표창을 수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대한 표창에 김 전 처장이 포함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들레>의 취재에 따르면 ‘성남시 2015년 종무식’에서 50명 이상의 성남시 공무원이 종무식장에서 표창 등을 수상했고, 식장에 참석하지 않은 채 표창을 수여한 공무원을 포함하면 최소 7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당시 성남시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종무식에는 성남시 공무원만 참석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표창장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표창장 준 공무원이 수백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표창장 수여 명단’을 제시하며 김 전 처장에 대한 표창 수여 사실을 강조하자, 재판장은 명단을 다시 보여줄 것을 요구해 살펴본 뒤 “매년 이렇게 표창장을 준 것이군요”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에 앞서 지난 1회 공판에서 있었던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 대해 반박한다며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거나 보고를 받고 전화를 한 것과 같은 김 전 처장과의 사적 공적 경험적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호주 출장 골프’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조작됐다’며 거짓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10여 명이 함께 있는 사진에서 4명 부분만 잘라서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조작’이라고 말한 것이지 골프 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 “600명 팀장 다 몰라도 김 전 처장 모를 수 없어”
검찰은 이날 “위례신도시, 대장동사업, 1공단 공원화가 이재명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었으며 김 전 처장은 모두 이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다”며 김 전 처장이 기안했거나 관련자로 기재된 공문, 보고자료, 회의록, 회의자료, 보도자료, 공사 내부 결재문서, 메모 등 100여 건의 문건을 장시간에 걸쳐 일일이 제시했다.
또한 시장실 회의와 관련된 각종 문건과 사진들을 제시하며 “당시 시장실의 회의 테이블은 6인석에 최대 10인까지만 정도만 참석해 얼굴과 명찰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김 전 처장이 배석했던 사실을 피고인이 몰랐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 시절의 대장동 사업 관련 발표와 기자회견 등의 영상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패널이 김 전 처장이 작성한 것이고, 김 전 처장이 피고인의 바로 뒤에서 보좌하고 있고, 기자회견에서도 피고인의 바로 뒷자리에 배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김 전 처장이 성남시의 600명 팀장급 직원 중 한 명이었다”고 한 데 대해 “600명 중 599명은 몰라도 김 전 처장을 모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 도지사 시절 문건도 제시…변 “공소사실 무관” 충돌
검찰이 성남시장 시절의 김 전 처장 관련 공문과 문건 등을 장시간에 걸쳐 제시한 뒤 “이러한 관계가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다”며 도지사 시절의 각종 문건 등을 제시하려고 하자 변호인은 “시장 시절의 기억이 공소 사실이고 ‘도지사 시절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피고인이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도 왜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사실들을 제시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장도 “변호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를 서증조사한 것일 뿐”이라며, 변호인에 대해 “증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채택을 거부하라”고 반격했고, 이에 대해 변호인이 “그렇다면 증거 채택 거부하고 이후의 서증조사는 부동의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며 변호인과 검사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
재판장은 변호인과 검찰을 진정시킨 뒤 “도지사 시절 관련 문건들은 피고인 측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거 채택을 거부하지 않고 동의해준 것인데, 그것을 시장 시절 문건과 똑같이 하나하나 낭독하고 설명하려고 들면 어떡하냐”며 “지금에 와서 증거 채택을 취소할 수도 없으니 검찰은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재판장의 요구를 수용해 도지사 시절의 내용에 대해 문건 제목과 간략한 내용만 축약해 제시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