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손실 낸 국민연금, 보험료 대폭 올린다
기준소득 상한액 6.7% 인상…조정제도 시행 후 최대
7월부터 월 소득 590만원 넘으면 월 3만 3300원 올라
상·하한액 넘는 265만명 대상…중간 계층은 변동없어
지난해 역대 최대 운용 손실을 낸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폭 올린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월 보험료 상한액이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인상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인상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률은 6.7%로 기준소득액 조정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폭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은 월 소득이 590만 원을 넘는 사람도 59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한액 37만 원보다 월 소득이 적은 사람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므로 1만 6650원 더 내게 된다.
국민연금은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8.22%의 수익률을 기록해 80조 원이 이르는 손실을 내, 연말 기준 적립금이 90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상한과 하한이 있다. 소득이 높아도 상한액까지, 소득이 낮아도 하한액 이상을 내게 된다.
월 소득이 현재 상한액 553만원보다 높고 개정 상한액 59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따라 0~3만 3300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다.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000 명(35만 원 이하 14만 1000명, 35만∼37만원 3만 2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이 범위에 속하는 265만 명의 가입자들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